노동 · 2026-10-0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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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먼저 배상금을 받으면 나중에 산재보험금이 그만큼 줄어드나요
회사 합의금·배상금을 먼저 받는 경우를 두고 산재보험법 제80조의 양방향 조정 장치를 방향별로 나눠 살핀다. 현행 제80조 문언이 2020년 개정 내용 그대로 이어졌다는 조문 연혁과 4개 항 구성도 확인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회사에서 먼저 배상금을 받으면 산재보험금이 줄어드나요?
2026년 10월 9일 현재 시행 중인 제80조를 기준으로, 배상금 전액이 차감되지 않는 이유와 제2항 후단에 따라 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는 연금액의 예외를 행위별 적용 조문 표와 함께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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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먼저 배상금을 받으면 나중에 산재보험금이 줄어드나요? → 회사에서 먼저 배상금을 받으면 나중에 산재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나요?
배상금 전액이 산재보험금에서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는다. 같은 사유로 받은 보험급여 상당 금품인지와 대통령령상 환산액이 핵심이며, 산재보험급여를 먼저 받았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범위도 함께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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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먼저 배상금을 받으면 나중에 산재보험금이 그만큼 줄어드나요?
회사 배상금을 먼저 받으면 제80조제3항에 따라 환산액 한도에서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2026년 법률 제21375호 시행과 제22025호 공포에도 제80조 문언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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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먼저 배상금을 받으면 산재보험금이 줄어드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
제80조제3항 원문을 바탕으로, 먼저 받은 배상금이 산재보험급여 지급 제한으로 이어지는 세 가지 조건(같은 사유·보험급여 상당 금품·대통령령상 환산액 한도)과 장해·유족보상연금 관련 단서를 차례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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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대지급금이 나가도 사업주의 빚은 남는다
대지급금이 지급돼도 사업주 채무는 탕감되지 않는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의 '대위'와 '지급한 금액의 한도'가 뜻하는 바를 원래 상태부터 단계별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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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을 나라가 대신 지급하면 사업주 빚은 없어지나요?
대지급금(옛 체당금)이 지급돼도 사업주의 임금 지급 의무는 그대로다. 바뀌는 것은 '갚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갚아야 하는가'라는 점을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원문과 함께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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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을 나라가 대신 지급하면 사업주의 빚은 끝나나요?
대지급금 지급 뒤 누구에게 얼마만큼 청구권이 있는지 판단하려면 제8조의 대위 범위와 우선변제권 존속을 봐야 한다. 제8조만으로 지급액보다 큰 청구권까지 대위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표와 함께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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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을 나라가 대신 주면, 사업주 빚은 사라질까
'국가가 대신 내줬으니 끝났다'는 사업주 쪽 오해를 짚는다. 폐업·도산 등으로 대지급금이 지급돼도 사업주가 받는 것은 채무 면제가 아니라 채권자 교체라는 점을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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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을 나라가 대신 지급하면 사업주의 빚은 끝나나요?
핵심은 대위의 범위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은 실제 지급한 금액까지이며, 제8조는 대지급금 지급을 사업주의 빚이 끝나는 사유로 규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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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을 나라가 대신 지급하면 사업주 빚은 없어지나요?
대지급금 지급과 사업주에 대한 청구 문제는 별개다. 2026년 10월 9일 기준 시행 중인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가 정한 대위의 주체와 금액 한도, 우선변제권 존속을 표로 정리하고 사업주 빚의 범위를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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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을 대지급금으로 받으면 사업주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대지급금을 받은 뒤 사업주가 더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효과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없다. 대위의 주체·범위와 대위된 권리의 우선변제권 존속을 행위·조문·효과 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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