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위험성평가를 안 하면 지금 과태료가 나오나 — 의무는 시행 중, 과태료는 2027년부터

입력 2026.08.30.

요약 및 결론: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 의무는 2026년 6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반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175조 제4항 제2호의2는 2026년 8월 기준 현행 법률에 존재하지 않으며, 상시 5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상시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주가 지는 의무의 시점과 그 위반에 붙는 새 과태료의 시점이 서로 다른 층에 있다.

법률 제21374호는 2026년 2월 19일 공포됐다. 이 법률이 손댄 제36조는 제1항과 제5항이 개정되고 제3항과 제4항이 신설된 형태로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시행일 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된다. 같은 법률이 함께 만든 과태료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따로 떨어져 나가 사업장 규모별로 2027년 1월 1일과 2028년 1월 1일로 갈리므로, 2026년 8월 현재는 "의무는 있는데 그 위반을 겨냥한 과태료 호는 아직 없는" 구간이다.

지금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2026년 8월 기준으로 위험성평가 미실시를 직접 겨냥한 과태료 조항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없다. 그 조항인 제175조 제4항 제2호의2는 법률 제21374호가 만든 개정규정이고, 부칙 제1조에 따라 상시 50명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 상시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를 안 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낸다”는 문장을 현재형으로 쓰면 조문 상태와 어긋난다.

거꾸로 “제36조 의무 자체가 아직 시행 전”이라고 읽는 것도 조문과 맞지 않는다. 제36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의 개정·신설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시행일 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된다. 제재가 대기 중이라는 사실과 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층이 다르다.

‘위험성평가’는 어디까지 하는 것을 말하나

제36조 제1항은 ‘위험성평가’라는 말의 정의를 괄호 안에 품고 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세 단계다. 첫째,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낸다. 둘째,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한다. 셋째,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여기까지가 조문이 “(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로 묶은 범위다. 즉 유해·위험 요인을 목록으로 뽑아 두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결정과 개선대책의 수립·이행까지 포함된다. 제1항은 신설이 아니라 2026년 2월 19일 개정된 조항이다.

어떤 행위가 어느 과태료 조항에 걸리나

법률 제21374호는 위험성평가 관련 위반을 한 덩어리로 묶지 않고 세 갈래로 나눠 각기 다른 상한을 붙였다. 아래 표의 세 조항은 모두 2026년 8월 기준 시행 전이며, 상한은 모두 “이하”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과태료 상한)
제3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제175조 제4항 제2호의2 (개정규정, 시행 전)1천만원 이하
제36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을 위반한 경우제175조 제5항 제1호 (열거 추가, 시행 전)500만원 이하
제36조 제5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제175조 제6항 제2호의2 (개정규정, 시행 전)300만원 이하

금액이 세 계단으로 갈리는 기준은 “무엇을 빠뜨렸는가”다. 평가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가 1천만원 이하로 가장 높고, 참여·통지 절차를 빠뜨린 경우가 500만원 이하, 결과 기록·보존을 하지 않은 경우가 300만원 이하다. 500만원 갈래에는 제36조 제2항도 함께 들어가지만, 제2항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확인 실패) 여기서는 인용 문언 그대로만 적는다.

현행 조문에 제36조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하나

과태료 조항의 부존재는 현행 제175조 제5항 제1호의 열거를 그대로 읽으면 확인된다. 현행 원문은 다음과 같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1. 5. 18.>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32조제1항과 제37조제1항 사이를 보면 제36조가 들어갈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 개정 후 조문은 바로 그 자리에 “제36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을 끼워 넣는다. 제175조 제4항 제2호의2와 제6항 제2호의2도 현행 조문에는 존재하지 않는 호다.

위험성평가에 근로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나

제36조 제3항은 무조건적인 참여 의무가 아니라 조건절이 달린 의무다. 원문은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이며, 2026년 2월 19일 신설됐다. 조건은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이고, 참여 주체도 근로자 일반이 아니라 근로자대표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에 참여해야 한다”는 서술은 조문 문언과 다르다. 요구가 있었는데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가 개정 후 제175조 제5항 제1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갈래에 들어가는데, 이 개정규정 역시 2027년 1월 1일 또는 2028년 1월 1일 시행이다.

근로자에게 알리는 의무는 어디까지가 과태료 대상인가

제36조 제4항은 한 항 안에 성격이 다른 두 문장을 담고 있고, 과태료 개정규정이 끌어오는 것은 앞 문장뿐이다. 전단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로 끝나는 의무 규정이다. 후단은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노력의무다.

개정 후 제175조 제5항 제1호가 인용하는 문언은 “같은 조 제4항 전단”이다. 후단의 상시 주지 노력의무는 그 인용 범위 밖에 있다. 제4항이 위임한 고용노동부령의 구체적 내용, 즉 어떤 사항을 알려야 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실패).

결과 기록·보존은 별도 갈래인가

제36조 제5항은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로, 2026년 2월 19일 개정됐다. 이 항의 위반은 개정 후 제175조 제6항 제2호의2에서 300만원 이하 과태료의 대상으로 따로 규정된다. 평가를 실시했더라도 결과 기록·보존을 하지 않았다면 별개의 갈래로 다뤄진다는 뜻이다.

보존 기간이나 기록해야 할 항목은 고용노동부령에 위임돼 있고, 그 부령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실패).

작은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나

사업장 규모로 갈리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과태료 개정규정의 시행일이다. 제36조 조문 자체에는 상시 근로자 수나 공사 금액으로 대상을 나누는 문언이 없다. 규모 기준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붙어 있고, 그 단서가 규율하는 대상은 제175조 제4항 제2호의2, 같은 조 제5항 제1호, 같은 조 제6항 제2호의2라는 세 개정규정의 시행일이다.

부칙 원문은 다음과 같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23조 및 제175조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75조제4항제2호의2,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027년 1월 1일

  2.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2028년 1월 1일

건설업은 인원이 아니라 공사 금액 50억원을 기준으로 갈린다. 한편 어떤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가 적용되는지를 정하는 별도 조문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확인 실패),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제36조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언제 무엇이 달라지는가

시점발효되는 것
2026년 2월 19일법률 제21374호 공포
2026년 6월 1일제36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등 원칙적 시행일. 이날 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
2026년 8월 1일제10조의2, 제23조, 제175조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 시행
2027년 1월 1일제175조 제4항 제2호의2·제5항 제1호·제6항 제2호의2 — 상시 50명 이상(건설업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2028년 1월 1일같은 세 개정규정 — 상시 50명 미만(건설업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세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위험성평가 미실시·근로자대표 미참여·결과 미기록을 겨냥한 이 과태료 호들은 부과 근거로 쓰이지 않는다.

실제 부과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공표 자료 없음. 위 세 과태료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기준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부과 사례가 존재할 수 없고, 부과 건수나 평균 금액을 담은 통계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어서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도 아니다.

조문에 적힌 1천만원·500만원·300만원은 모두 “이하”라는 상한이다. 상한이 곧 부과액은 아니며, 개별 사업장이 실제로 얼마를 부담하게 되는지는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는다.

위험성평가 관련 판례는 어떻게 되나

확인 실패. 제36조 개정·신설 규정을 다룬 대법원 판결의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했다. 제36조 제3항·제4항은 2026년 2월 19일 신설되어 2026년 6월 1일 시행된 조항이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위험성평가의 정의 괄호가 이 항 안에 있다 — 찾아내고, 결정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데까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9.> 어미는 ‘하여야 한다’이고, ‘위험성평가’라는 말의 정의 괄호가 이 항 안에 들어 있다.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는 단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는 단계,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단계까지가 모두 정의 안에 들어가므로 점검이나 진단만으로 줄여 부를 수 없다. 제36조는 총 6개 항이고 각 항에 호나 목은 없으며, 이 항은 신설이 아니라 개정이다. 법률 제21374호(2026. 2. 19. 공포)에 따라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고, 그 시행일 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 적용례를 담은 부칙 조문의 번호와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고, 제36조 제2항과 제6항의 문언도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3항(근로자대표 참여 — 조건은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이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신설 2026. 2. 19.> 조건절이 붙은 의무여서 참여시킬 의무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 붙는다. 조문이 참여 주체로 지목한 것도 근로자 일반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이므로, ‘모든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에 참여해야 한다’는 서술은 문언과 다르다. 어미는 ‘참여시켜야 한다’이고 이 항은 개정이 아니라 신설이다.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지만, 이 항의 위반을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끌어오는 제175조 제5항 제1호 개정규정은 아직 시행 전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4항(전단은 ‘알려야 한다’, 후단은 ‘노력하여야 한다’ — 과태료가 끌어오는 것은 전단뿐)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19.> 한 항 안에 성격이 다른 두 문장이 들어 있어, 전단의 어미는 ‘알려야 한다’(의무)이고 후단의 어미는 ‘노력하여야 한다’(노력의무)다. 뒤에 볼 과태료 개정규정이 인용하는 문언은 ‘같은 조 제4항 전단’으로 못 박혀 있어, 후단의 상시 주지 노력의무는 그 인용 범위 밖이다. 이 항은 신설이고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전단이 말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이 무엇인지는 부령에 위임돼 있고, 그 부령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5항(결과의 기록·보존 의무 — 별도 갈래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예정돼 있다)

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9.> 어미는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이고 이 항은 신설이 아니라 개정이다.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평가를 실시했더라도 결과의 기록ㆍ보존을 하지 않았다면 제175조 제6항 제2호의2가 정한 300만원 이하 과태료의 별개 갈래로 다뤄지도록 설계돼 있다. 다만 그 과태료 호는 현행에 없다. 보존 기간과 기록해야 할 항목은 고용노동부령에 위임돼 있고 그 부령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2호의2(위험성평가 미실시 1천만원 이하 — 현행에 없는 개정규정이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이 호는 법률 제21374호가 만든 개정규정이고, 기준일(2026년 8월 25일) 현재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를 안 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낸다’를 현재 시제로 쓰면 조문 상태와 어긋난다. 금액은 ‘1천만원 이하’라는 상한이며 부과액이 아니다. 시행일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 2027년 1월 1일,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이 2028년 1월 1일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현행 열거에 제36조가 없다는 것이 부존재의 증거 — 개정 후 ‘제36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이 끼어든다)

현행 원문은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1. 5. 18.>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이다. 이 긴 열거에서 제32조제1항 다음이 곧바로 제37조제1항으로 이어져 제36조가 들어갈 자리가 비어 있고, 그것이 지금 위험성평가 위반에 이 과태료가 붙지 않는다는 말의 근거다. 법률 제21374호의 개정규정은 바로 그 자리에 ‘제36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을 끼워 넣는 방식이며, 별도의 호를 새로 만들지 않는다. 인용 문언이 ‘제4항 전단’으로 한정돼 있어 제4항 후단의 노력의무는 대상이 아니다. 이 갈래에는 제36조 제2항도 함께 들어가지만 제2항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인용된 조문 번호만 적는다. 현행 제175조는 7개 항이고 각 대상 호에 목은 없으며, 이 개정 부분의 시행일은 상시 5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027년 1월 1일, 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2028년 1월 1일이다. 열거된 다른 조문들이 각각 어떤 의무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6항 제2호의2(결과 기록ㆍ보존 미이행 300만원 이하 — 이 호도 현행에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이 호 역시 법률 제21374호가 만든 개정규정이어서 기준일 현재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없다. 금액은 ‘300만원 이하’라는 상한이다. 위험성평가 미실시(1천만원 이하), 참여ㆍ통지 의무 위반(500만원 이하), 결과 기록ㆍ보존 미이행(300만원 이하)으로 금액이 세 층으로 갈리며, 세 갈래 모두 아직 시행 전이다. 시행일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027년 1월 1일,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2028년 1월 1일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산업안전보건법 부칙(법률 제21374호) 제1조(시행일 — 원칙 2026. 6. 1., 단서 2026. 8. 1., 과태료 세 개정규정은 규모에 따라 2027. 1. 1. / 2028.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23조 및 제175조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75조제4항제2호의2,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027년 1월 1일. 2.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2028년 1월 1일. 갈래가 넷이고, 규모 기준이 붙은 것은 의무가 아니라 과태료 세 개정규정의 시행일이다. 건설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아니라 공사 금액 50억원으로 갈리며, 괄호 안의 건설업 기준이 인원 기준을 갈음한다. 제36조 원문에는 사업장 규모를 나누는 문언이 없으므로 규모별로 의무 자체가 갈린다고 읽으면 안 된다. 단서에 들어 있는 제10조의2ㆍ제23조ㆍ제175조제4항제1호의2가 각각 어떤 조문인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이 법이 어떤 사업장에 적용되는지를 정하는 조문의 원문도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위험성평가를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2호의2가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 호는 2026년 8월 기준 현행 법률에 아직 없는 개정규정이다. 시행일은 상시 5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이 2027년 1월 1일, 상시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이 2028년 1월 1일이다. 참여·통지 위반은 500만원 이하(제175조 제5항 제1호), 결과 기록·보존 위반은 300만원 이하(제175조 제6항 제2호의2)로 갈래가 나뉘며, 이 둘도 같은 시행일을 따른다.

위험성평가에 근로자가 꼭 참여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3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로 규정한다. 조건은 근로자대표의 요구이고 참여 대상도 근로자 일반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이므로, 모든 근로자가 상시 참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 항은 2026년 2월 19일 신설되어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위반에 붙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또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작은 사업장도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조문에는 상시 근로자 수나 공사 금액으로 대상을 나누는 문언이 없고, 규모 기준은 부칙 제1조 단서에서 과태료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나누는 데 쓰인다. 즉 규모에 따라 갈리는 것은 제재가 시작되는 날짜이지 의무의 존부가 아니다. 다만 어떤 사업장에 이 법의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정하는 별도 조문의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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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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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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