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은 소정근로 대가…실적 따라 갈리는 몫은 제외
전년도 임금에 해당한 성과급은 지급 대상기간 기준으로 판단…재직 조건만으로 통상임금성 부정 못 해
근무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025년 8월 14일 선고한 2023다216777 판결에서 성과급을 하나의 항목으로만 보지 않고, 실제 근무실적에 연동되는 부분과 실적과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판시사항에 따르면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최소지급분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통상임금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정한다.
대법원이 최소지급분을 소정근로의 대가로 본 것은 이 시행령 문언과 맞닿아 있다. 성과급이라는 명칭만으로 결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액이 근무실적에 따라 달라지는지와 그와 별개로 보장된 부분이 있는지를 나눠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에는 판단 기준시점도 제시됐다. 대법원은 최소지급분이 있는지는 성과급의 지급 시점이 아니라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직 조건에 관한 판단도 함께 나왔다. 대법원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됐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는 재직 조건이 붙은 모든 임금이 통상임금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조건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판단이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금액의 기준이 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각각 가산하도록 했다. 제3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규정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2018년 3월 20일 공포된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됐고, 부칙 제1조(시행일) 제5항에 따라 제5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다. 이번 판결은 성과급의 실적 연동분과 최소지급분을 구별하고, 전년도 임금에 관한 최소지급분은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참고한 법령 및 조문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제2항, 제3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관련 판례
사건번호는 2023다216777이고 선고일은 2025. 8. 14.이다. 판시사항 [1]은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이다. 판시사항 [2]는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최소지급분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에 관하여 최소지급분이 있는지는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이는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이다. 소극은 '아니다', 적극은 '그렇다'는 표기이므로,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실적과 무관한 최소지급분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최소지급분이 통상임금이라는 판단은 이와 별개의 갈래로,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이라는 전제에서 최소지급분이 있으면 그것이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판시사항 [1]에서 '그 사정만으로는'이라는 한정을 떼면 오독이 되며, 재직 조건이 붙으면 무조건 통상임금이라는 뜻이 아니다. 판결이 쓴 원문 용어는 '최소지급분'이다. 사건명과 주문(결론), 청구가 어느 범위로 판단됐는지, 심급별 경과는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