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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하는데 회사가 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을 안 주면, 강제할 방법이 있을까
시행령 제115조의2의 4개 호와 제116조 제2항의 의무를 행위별 표로 갈랐다. 제127조ㆍ제129조에 제116조가 없어 위반 자체의 법정형이 없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제91조의21에 붙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산재보험 자료 제공 의무와 과태료는 같은 조문이 아니다
제116조제2항의 자료 제공 의무와 제91조의21에 붙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는 다른 조문이다. 요청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 상대방은 사업주이고 대상 자료는 시행령이 정한 4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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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자료 제공 의무 7월 시행…어겨도 벌칙·과태료 조항은 없다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ㆍ출퇴근 기록부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7월 1일 시행됐다. 벌칙ㆍ과태료를 정한 제127조ㆍ제129조에 제116조는 열거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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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자료 제공, 조문은 "따라야 한다"고 적었다 — 그런데 안 따랐을 때의 벌칙 조문은 없다
제116조 제2항의 개정규정과 시행령 제115조의2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요청 주체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 의무자는 사업주이고 제127조ㆍ제129조 어느 호에도 제116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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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에 필요한 자료, 회사가 주지 않으면 처벌되나요
제116조제2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115조의2는 자료를 4호로 열거한다. 제127조ㆍ제129조에는 이 항의 불이행을 직접 벌하는 조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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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자료 제공 의무 명시…제116조 위반 직접 제재 조문은 없어
자료 제공 의무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지만 제116조제2항 위반을 직접 열거한 벌칙ㆍ과태료 조문은 없다. 시행령이 정한 자료는 근로조건ㆍ근로시간ㆍ유해요인ㆍ건강진단 4개 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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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원청도 노조법상 사용자인가 — "그 범위에 있어서는"이 그어 놓은 선
후단은 '신설'이고 전단은 개정되지 않았다. 사용자 정의의 요건과 '그 범위에 있어서는'이라는 한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금지, 구법이 적용된 전원합의체 판결의 자리를 나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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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답이 정해지지 않는다. 제2조 제2호 후단의 요건과 '그 범위에 있어서는' 한정, 그리고 제81조 제1항 제3호라는 정확한 표기를 정의ㆍ금지로 나눠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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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며 거절할 수 있나요
제2조 제2호 후단의 정의와 제81조 제1항 제3호의 금지를 행위별 표로 갈랐다. 후단은 근로조건을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요건으로 두고 사용자로 보는 범위를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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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할 때 — 노조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
제2조 제2호에 후단이 신설돼 2026. 3. 10.부터 시행 중이다. 원문의 한정은 '그 범위에 있어서는'이고, 요건은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ㆍ구체적 지배ㆍ결정 지위다. 금지 조문인 제81조 제1항 제3호는 개정 대상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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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사용자 정의에 후단 신설…원문은 "그 범위에 있어서는"으로 한정
사용자 정의 조문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자에 관한 후단이 신설돼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문은 '신설'로 적었고, 단체교섭 거부를 금지한 제81조 제1항 제3호는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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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당사자 아니어도 사용자로 본다?…노동조합법이 둔 조건과 범위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그 범위에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후단이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요건과 범위의 한정, 그리고 단체교섭 거부·해태를 금지한 제81조 제1항 제3호의 역할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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