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의무는 이미 시행 중이고 과태료는 아직 시행 전이다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의 의무는 법률 제21374호(2026. 2. 19. 공포)에 따라 2026년 6월 1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반면 그 위반에 붙는 과태료 개정규정(제175조 제4항 제2호의2, 같은 조 제5항 제1호, 같은 조 제6항 제2호의2)은 기준일(2026년 8월 25일) 현재 현행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 상시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기준).
이 글은 그래서 두 층으로 나뉜다. 의무의 층과 과태료의 층이다. 두 층을 섞으면 결론이 통째로 틀어진다.
1. 두 층의 시간표
| 층 | 근거 조문 | 지금(2026-08-25 기준) 상태 |
|---|---|---|
| 의무 | 제36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 시행 중 (2026. 6. 1.부터) |
| 과태료 | 제175조 제4항 제2호의2 / 제5항 제1호 개정 / 제6항 제2호의2 | 현행에 없음. 50명 이상 2027. 1. 1. / 50명 미만 2028. 1. 1. 시행 |
- “위험성평가를 안 하면 지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문다”는 서술은 현재 시제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해당 호가 아직 없기 때문이다.
- 거꾸로 “제36조 의무도 아직 시행 전”이라는 서술도 틀리다. 의무 쪽은 2026년 6월 1일부터 이미 효력이 있다.
- 개정규정은 시행일(2026. 6. 1.) 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된다. (이 적용례를 담은 부칙 조문의 번호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조문 번호 없이 적는다.)
2. 지금 시행 중인 의무 — 제36조 원문
제36조는 총 6개 항이고, 각 항에 호나 목은 없다. 아래는 이번 개정으로 바뀌거나 새로 들어온 항의 원문이다. (제2항과 제6항의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옮기지 않는다.)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9.>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신설 2026. 2. 19.>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19.>
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9.>
읽을 때 놓치기 쉬운 세 곳이 있다.
(1) ‘위험성평가’의 정의는 제1항 괄호 안에 있다.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까지가 “위험성평가”다. 점검이나 진단만으로 줄여 부르면 조문의 범위와 어긋난다.
(2) 제3항은 조건절이다. 문언은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이고, 참여 주체는 근로자 일반이 아니라 근로자대표다.
(3) 제4항은 두 문장이고 무게가 다르다. 전단은 “알려야 한다”(의무), 후단은 “노력하여야 한다”(노력의무)다. 뒤에 볼 과태료 개정규정이 끌어오는 것은 제4항 전단뿐이고, 후단의 상시 주지 노력의무는 그 인용 밖이다.
제4항과 제5항은 구체적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통지할 항목과 기록 보존 방법·기간은 그 부령이 정하는데, 부령 원문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3. 지금은 왜 과태료가 없다고 말할 수 있나 — 현행 제175조 제5항 제1호
과태료 조항인 제175조는 현행 기준 7개 항으로 되어 있다. 그중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한 제5항 제1호가 위반 대상 조문을 길게 열거하는데, 그 열거에 제36조가 들어 있지 않다. 이것이 “지금은 위험성평가 위반에 이 과태료가 붙지 않는다”는 말의 근거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1. 5. 18.>
-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32조 다음이 곧바로 제37조로 이어진다. 제36조가 들어갈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제175조 제4항 제2호의2와 제6항 제2호의2도 현행에는 존재하지 않는 호다. 둘 다 장래 시행 예정인 개정규정이다.
4. 시행되면 금액이 세 층으로 갈린다
아래 세 갈래는 전부 아직 시행 전이고, 금액은 모두 “이하”다.
| 위반한 조문 | 무엇을 하지 않았나 | 과태료 조항 | 상한 |
|---|---|---|---|
| 제36조 제1항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제175조 제4항 제2호의2 | 1천만원 이하 |
| 제36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 참여·통지 관련 의무 위반 | 제175조 제5항 제1호(해당 조문이 추가됨) | 500만원 이하 |
| 제36조 제5항 |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제175조 제6항 제2호의2 | 300만원 이하 |
개정규정 원문은 다음과 같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갈래는 별도의 호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앞서 본 제175조 제5항 제1호의 긴 열거에 “제36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을 끼워 넣는 방식이다. 인용 문언이 “제4항 전단”으로 못 박혀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제4항 후단의 노력의무는 이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또한 제36조 제2항도 함께 들어가는데, 그 항의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인용된 조문 번호만 적는다.
계단을 정리하면 이렇다. 아예 하지 않은 것(1천만원 이하) > 참여·통지를 빠뜨린 것(500만원 이하) >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300만원 이하).
5. 규모별로 갈리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과태료 시행일’이다
부칙 제1조(시행일) 원문은 갈래가 넷이다.
부칙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23조 및 제175조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75조제4항제2호의2,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027년 1월 1일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2028년 1월 1일
| 개정규정 | 시행일 |
|---|---|
| 원칙(제36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포함) | 2026. 6. 1. |
| 제10조의2, 제23조, 제175조제4항제1호의2 | 2026. 8. 1. |
| 제175조제4항제2호의2·제5항제1호·제6항제2호의2 — 상시 50명 이상(건설업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 2027. 1. 1. |
| 같은 세 개정규정 — 상시 50명 미만(건설업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 2028. 1. 1. |
여기서 자주 뒤집히는 지점이 있다. 50명이라는 숫자는 과태료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나누는 기준이지, 위험성평가 의무 자체를 나누는 기준이 아니다. 제36조 원문에는 사업장 규모를 나누는 문언이 없다. 건설업은 인원이 아니라 공사 금액 50억원으로 갈린다는 괄호도 함께 읽어야 한다.
다만 이 법이 어떤 사업장에 적용되는지를 정하는 적용 범위 조문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특정 규모의 사업장에 제36조 의무가 있다거나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6. 자주 묻는 형태로 정리
Q. 위험성평가를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A. 미실시에 대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2호의2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 호는 기준일 현재 현행법에 없다. 상시 50명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기준). 시행 후에도 금액은 “1천만원 이하”다.
Q. 위험성평가에 근로자가 꼭 참여해야 하나요? A. 제36조 제3항의 문언은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이다. 조건절이 붙은 의무이고, 참여 주체로 규정된 것은 근로자 일반이 아니라 근로자대표다. 이 항은 2026년 2월 19일 신설되어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이를 위반했을 때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개정규정은 아직 시행 전이다.
Q. 작은 사업장도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나요? A. 제36조 조문 자체에는 사업장 규모로 의무를 나누는 문언이 없다. 규모(상시 50명, 건설업 공사 금액 50억원)로 갈리는 것은 과태료 개정규정의 시행일이다.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과태료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Q. 기록을 안 남기면요? A. 제36조 제5항(결과 기록·보존) 위반은 제175조 제6항 제2호의2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호 역시 현행에 없고 시행일은 위와 같다. 기록·보존의 구체적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에 위임되어 있다.
Q. 근로자에게 알리는 의무는 어디까지가 과태료 대상인가요? A. 과태료 개정규정이 인용하는 것은 “같은 조 제4항 전단”이다. 전단은 “알려야 한다”는 의무, 후단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한 상시 주지에 관한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후단은 인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쟁점에 대조할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글은 조문과 부칙 원문을 기준으로 한 정리이며,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지 않다. 기준일은 2026년 8월 25일이고, 이후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참고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제5항 제1호 — 현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제4항 제2호의2, 제5항 제1호, 제6항 제2호의2 — 법률 제21374호에 따른 개정규정(시행 전)
-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1조(시행일) —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 법률 제21374호(2026. 2. 19. 공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