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계약 당사자 아니어도 사용자로 본다?…노동조합법이 둔 조건과 범위

입력 2026.08.31.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 중인 사용자 정의…단체교섭 거부 금지 조문과는 역할 달라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사용자 해당 여부가 당연히 배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게 됐다. 다만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일정한 요건과 범위에서 사용자를 본다고 정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정의한다.

같은 호 후단은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 후단은 2025년 9월 9일 개정으로 들어왔고, 법률 제21045호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부칙은 법률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으며, 이 조문에 별도의 시행일을 두지 않았다.

조문에서 주목할 부분은 ‘그 범위에 있어서는’이라는 한정이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만으로 판단을 끝내는 것도, 반대로 원청이라는 지위만으로 모든 범위의 사용자라고 보는 것도 조문 문언과는 다르다.

요건 역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다. 현행 조문은 이 요건을 정하고 있으나, 어떤 개별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열거하고 있지는 않다.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금지와 사용자 범위의 정의는 구별해야 한다. 같은 법 제81조 제1항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한다.

같은 항 제3호는 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으로 둔다. 정확한 인용은 제81조 제1항 제3호이며, 제81조 제3호라고만 쓰면 항이 빠진 표기다.

제2조 제2호는 누가 사용자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정한 정의 조문이고, 제81조 제1항 제3호는 사용자가 할 수 없는 행위를 정한 금지 조문이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 여부, 근로조건에 관한 지배ㆍ결정 가능성, 그리고 그 범위를 구분해 읽어야 한다.

한편 제2조 제5호는 노동쟁의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서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등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로 정의한다. 이 조항에는 제9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도 포함돼 있다.

현행 법률은 이미 시행 중인 문언을 통해 사용자 범위의 요건과 단체교섭 거부·해태 금지의 구조를 나눠 두고 있다. 개별 요구에 대한 결론은 해당 사안에서 이 요건과 범위가 어떻게 확인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참고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
  • 법률 제21045호 부칙 제1조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법률 제21045호) 제1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다296229 — 단체교섭청구의소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종전 대법원 법리가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상고기각

표기는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사건명은 "단체교섭청구의소"다. 판시사항 원문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 법리가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이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이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적혔다. 놓치면 안 되는 문구는 판시사항 첫머리의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다. 이 판결이 판단한 것은 후단이 붙기 전의 문언이고, 그 범위에서 종전 법리를 유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판시를 그대로 옮겨 "지금도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원청은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쓰면 틀린 글이 된다 — 법이 그 뒤에 바뀌어 제2조 제2호에 후단이 신설됐고 2026. 3. 10.부터 시행 중이다. 반대 방향의 과장도 성립하지 않는다. 후단이 붙었다고 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요건과 '그 범위에 있어서는'이라는 한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신설된 후단이 적용된 사안의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 원심ㆍ환송 표기, 당사자에 관한 사항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적지 않는다.

판결문 원문 (2026-05-2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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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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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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