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산재 신청하는데 회사가 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을 안 주면, 강제할 방법이 있을까

입력 2026.09.01.

요약 및 결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자료의 목록은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가 4개 호로 열거한다. 다만 같은 법 제127조(벌칙)와 제129조(과태료)의 어느 호에도 제116조는 들어 있지 않아, 이 의무를 어긴 사업주에게 형사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이 법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제129조 제1항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제91조의21(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위반에 관한 것으로, 제116조 제2항과는 다른 조문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제2항의 개정규정과 시행령 제115조의2 신설조항이 2026년 7월 1일 나란히 시행됐다(법률 제21375호 2026. 2. 19.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473호 2026. 6. 30. 일부개정). 이 개정으로 "회사에 무엇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가 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부·물질안전보건자료·건강진단 결과라는 네 덩어리로 처음 명문화됐다. 그런데 같은 법의 벌칙·과태료 조문은 이 의무를 받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어, 의무 규정과 제재 규정 사이에 빈자리가 생겼다.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정확히 무엇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5조의2는 법 제116조제2항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네 개 호로 한정해 열거한다. 이 조문은 2026년 6월 30일 신설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열거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2. 출퇴근 기록부 등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
  3.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자료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자료

각 호는 “등”이라는 예시형 표현을 쓰고 있어 나열된 서류 이름 하나에만 묶이지 않는다. 예컨대 제2호는 출퇴근 기록부라는 특정 서식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가 대상이다. 시행령 제115조의2의 어미는 “말한다”로, 정의규정이다. 이 조문 자체가 별도의 의무나 재량을 새로 만들지는 않는다.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상대방은 누구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제2항의 문언상 요청 주체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고, 의무를 지는 상대방은 “사업주”다. 조문은 요청 주체를 “근로자”로 좁히지 않았고, 근로복지공단이 요청 주체라는 문언도 제2항에는 없다. 공단이 자료를 요청하는 국면은 이 조문이 아니라 다른 조문의 문제다.

한 조문 안에 다른 관계가 하나 더 있다. 제116조 제4항은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노무제공 내용·노무대가·시간에 관한 자료 또는 관련 정보의 제공을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신설 2022. 6. 10.). 제2항과 제4항은 요청하는 사람도 응해야 하는 사람도 다른, 별개의 항이다.

“증명”과 “자료 제공”은 왜 어미가 다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제2항은 한 문장 안에서 두 가지를 나눠 적고 조건을 다르게 붙였다. 증명에 대해서는 “그 증명을 하여야 하고”라고만 적어 조건 없는 의무로 두었고, 자료 제공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적어 정당한 사유라는 예외 여지를 남겼다.

같은 항 후단은 “이 경우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위임규정이다. 제3항은 여기에 또 하나의 문을 낸다.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개정 2026. 2. 19.), 어미가 “생략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이다. 사업주가 사라졌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을 때 증명·자료 제공 단계를 건너뛸 수 있다는 뜻이다.

회사가 거부하면 어떤 조문이 걸리나 — 행위별 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벌칙)와 제129조(과태료)의 각 호를 훑어보면 제116조는 어디에도 열거돼 있지 않다. 반면 같은 법 제91조의21은 제129조 제1항이 과태료로 받치고 있다. 같은 법 안에서 제재가 붙은 자리와 붙지 않은 자리가 갈린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의 증명 요구에 사업주가 응하지 않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전단이 법의 벌칙·과태료 조문에 열거 없음
시행령 제115조의2 각 호의 자료 제공 요청을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법 제116조 제2항 전단, 시행령 제115조의2이 법의 벌칙·과태료 조문에 열거 없음
사고로 청구 절차가 곤란한 사람을 사업주가 돕지 않음법 제116조 제1항이 법의 벌칙·과태료 조문에 열거 없음
플랫폼 종사자의 자료·정보 제공 요청에 플랫폼 운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불응법 제116조 제4항이 법의 벌칙·과태료 조문에 열거 없음
공단의 자료·정보 제공 요청에 플랫폼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법 제91조의21300만원 이하 과태료(제129조 제1항)
제114조제1항 또는 제11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서류·물건 제출 명령 불이행법 제129조 제3항 제3호100만원 이하 과태료
제117조 또는 제118조에 따른 공단 소속 직원의 질문에 답변 거부, 조사 거부·방해·기피법 제129조 제3항 제4호100만원 이하 과태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음법 제127조 제3항 제1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표의 마지막 세 줄은 비교를 위한 것이다. 같은 법이 어떤 불이행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어떤 부정수급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해 두었다는 점과 대비하면, 제116조 제2항이 놓인 자리가 분명해진다.

제116조 제2항을 어기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와 제129조의 열거를 대조한 결과, 제116조 제2항 위반 자체를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이 법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제127조는 제31조의2제3항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재보험 의료기관·약국 종사자의 부정한 진료비·약제비 수령(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정수급 및 그 교사·방조와 제111조의2 위반 해고·불이익 처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1조제3항 비밀누설과 제117조제4항 위반 정보 제공·누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열거하는데, 어느 호에도 제116조는 없다.

제129조도 마찬가지다. 제1항은 제91조의21 위반에 300만원 이하, 제2항은 제34조 위반 명칭 사용과 제45조제1항 위반 진료비 청구에 200만원 이하, 제3항은 제47조제1항 진료계획 미제출, 제105조제4항 답변 거부·검사 방해, 제114조제1항·제118조 보고 및 제출 명령 불이행, 제117조·제118조 조사 거부에 각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한다. 여기에도 제116조는 없다. 따라서 제116조 제2항에 관해 확인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 문언 그 자체이고, 그 위반에 곧바로 붙는 형벌이나 과태료는 이 법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는 조문과 헷갈리기 쉬운 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제1항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제91조의21 위반에 대한 것이다. 제91조의21(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은 근로복지공단이 플랫폼 운영자에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 개시일·종료일,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보험관계 관련 사업장 명칭·주소 등, 플랫폼 종사자의 이름·직종·보수·노무제공 내용 등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두 조문은 문장 끝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로 비슷하지만, 요청하는 주체(공단 대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도, 응해야 하는 상대방(플랫폼 운영자 대 사업주)도, 제재의 유무도 다르다. 자료 제공 거부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는다는 설명을 볼 때는 그 근거 조문이 제91조의21인지 제116조 제2항인지 확인해야 한다.

실제 제재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제2항 위반에 대한 법정형이나 과태료 금액은 이 법에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을 따질 대상 자체가 없다. 부과 건수·부과액 등 집행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 역시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판례도 마찬가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제2항ㆍ제3항 또는 시행령 제115조의2를 판시한 판례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문이 2026년 7월 1일 시행돼 시행 두 달째라는 사정도 있다.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을 특정한 판례 인용은 이 시점에서 불가능하다.

개정 조문의 시행일에 예외가 있나

법률 제21375호 부칙 제1조와 대통령령 제36473호 부칙 제1조는 각각 “이 법(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제116조 제2항ㆍ제3항이나 시행령 제115조의2에 별도 시행일을 붙인 단서는 없다. 법률 부칙 제2조의 적용례는 제81조제3항 개정규정에 관한 것이고,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는 제77조·제121조·제121조의4제1항 전단 개정규정에 한정된다.

즉 2026년 9월 1일 기준으로 위 조문들은 모두 이미 시행 중이며, 시행 예정 조문이 아니다. 제116조 자체는 종전부터 있던 조문이고, 그중 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이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것이다. 조문 표제도 “사업주 등의 조력”으로 2022년 6월 10일 개정돼 유지되고 있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제2항(자료 제공 — 요청 주체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 어미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6조 제2항은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한다(<개정 2020. 5. 26., 2026. 2. 19.>). 한 문장 안에서 어미가 갈린다. 증명은 '그 증명을 하여야 하고'로 조건 없이 적혔고, 자료의 제공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로 적혔다. 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위임 규정이다. 요청 주체는 문언상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며 '근로자'로 좁혀 적혀 있지 않고 공단으로 적혀 있지도 않다. 의무를 지는 상대방은 사업주다. 이 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제116조는 4개 항으로 되어 있고 표제는 '사업주 등의 조력'이다. 이 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21375호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제3항(부득이한 사유로 증명 또는 자료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어미는 '생략할 수 있다')

제116조 제3항은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한다(<개정 2026. 2. 19.>). 어미가 '생략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이다. 이 항이 쓰는 '부득이한 사유'는 제2항이 자료 제공 의무에 붙인 '정당한 사유'와 다른 말이고, 두 사유를 섞어 읽으면 조문 문언과 어긋난다. 무엇이 정당한 사유이고 무엇이 부득이한 사유인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문언은 제116조에도 시행령 제115조의2에도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제4항(플랫폼 종사자가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하는 별도 항 — 붙은 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16조 제4항은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는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무제공 내용, 노무대가 및 시간에 관한 자료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신설 2022. 6. 10.>). 요청하는 쪽도 요청받는 쪽도 제2항과 다르고, 붙은 말도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 아니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다. 제2항과 섞어 읽으면 주체와 상대방이 모두 어긋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1(공단이 플랫폼 운영자에게 하는 요청 — 이 조문에만 제129조 제1항의 과태료가 붙는다)

제91조의21(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은 "공단은 플랫폼 종사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플랫폼 운영자에게 해당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 및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요청 대상 자료와 정보를 열거한다. 요청 주체는 공단이고 상대방은 플랫폼 운영자다. 문장 끝이 제116조 제2항과 비슷하게 읽히지만 주체, 상대방, 제재가 모두 다르다. 이 조문 위반에는 제129조 제1항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벌칙 — 각 항과 각 호의 열거에 제116조는 없다)

제127조(벌칙)는 제1항에서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 전산정보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제2항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약국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제3항 각 호에서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과 그 교사ㆍ방조 및 제111조의2 위반 해고ㆍ불이익 처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제4항 각 호에서 제21조제3항 비밀누설과 제117조제4항 위반 정보 제공ㆍ누설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이 열거 어느 호에도 제116조는 없다. 제116조 제2항 위반 자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적은 문언은 이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제1항(과태료 — 300만원 이하는 제91조의21 위반에 붙고, 제129조 전 항의 열거에 제116조는 없다)

제129조 제1항은 "제91조의21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신설 2022. 6. 10.>). 같은 조 제2항은 제34조를 위반한 명칭 사용과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진료비 청구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3항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 미제출, 제105조제4항에 따른 답변 거부ㆍ검사 방해, 제114조제1항 또는 제118조에 따른 보고 및 제출 명령 불이행, 제117조 또는 제118조에 따른 조사 거부에 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어느 호에도 제116조는 없다. 자료 제공 거부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는다는 설명이 있다면 그 근거 조문은 제91조의21이지 제116조 제2항이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법률 제21375호) 제1조(시행일 — 2026년 7월 1일, 제116조 제2항ㆍ제3항의 시행을 늦추는 단서는 없다)

법률 제21375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같은 부칙 제2조(미지급의 보험급여에 관한 적용례)는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부터 적용한다"고 정해 그 대상이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한정되고, 제116조 제2항ㆍ제3항의 시행을 따로 늦추는 단서는 두지 않았다. 제116조 자체는 종전부터 있던 조문이고, 그중 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이 2026년 7월 1일 시행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5조의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범위 — 4개 호를 정하는 정의 규정, 어미는 '말한다')

시행령 제115조의2의 표제는 '사업주의 조력'이고, 본문은 "법 제11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이다. 이어지는 호는 네 개다. 제1호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제2호 출퇴근 기록부 등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 제3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자료, 제4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자료. 항은 0개, 호는 4개, 목은 0개다. 어미가 '말한다'인 정의 규정이어서 이 조문 자체는 의무나 재량을 새로 만들지 않는다. 자료를 제공할 의무는 법 제116조 제2항이 정하고, 시행령은 그 '자료'가 무엇인지만 지정한다. 이 조문은 [본조신설 2026. 6. 30.]이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473호) 제1조(시행일 — 2026년 7월 1일, 경과조치의 대상 조문에 제115조의2는 없다)

대통령령 제36473호 부칙 제1조는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같은 부칙 제2조(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영 시행 전에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 결정에 대해서는 제77조, 제121조 및 제121조의4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해 그 대상이 제77조ㆍ제121조ㆍ제121조의4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한정된다. 2026년 6월 30일 신설된 제115조의2의 시행을 늦추는 단서는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산재 신청하는데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1호가 열거한 자료로,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제공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이 의무를 어긴 사업주에게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이 법에 없다.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16조 제3항에 따라 증명 또는 자료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산재 때문에 출퇴근 기록을 요구하면 회사가 줘야 하나요?

출퇴근 기록부 등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호에 명시돼 있고, 이 시행령 조문은 2026년 6월 30일 신설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법 제116조 제2항의 문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로, 사업주에게 조건부 의무를 지운다. 무엇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이나 이를 판시한 판례 원문은 확인되지 않는다.

회사가 산재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처벌받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벌칙)와 제129조(과태료)의 어느 호에도 제116조는 열거돼 있지 않으므로, 제116조 제2항의 자료 제공 의무 위반 자체를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이 법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제129조 제1항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제91조의21을 위반해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것으로, 공단이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하는 별개의 조문이다. 제116조 제2항에 관해 법이 두고 있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 문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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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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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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