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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에 필요한 자료, 회사가 주지 않으면 처벌되나요

입력 2026.09.01.

요약 및 결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제2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5조의2는 그 자료를 4가지로 열거합니다. 다만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와 제129조에는 제116조제2항의 자료 제공 불이행을 직접 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제115조의2는 산재보험급여와 관련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근로조건, 실제 근로시간, 유해·위험요인, 건강진단 결과로 구체화했습니다. 같은 법에는 자료 제공을 요구받는 주체와 과태료가 명시된 플랫폼 운영자 규정도 있어, 두 규정을 섞지 않고 요청 주체·상대방·제재 조문을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은 누구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은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제116조제2항의 문언은 요청자를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라고 정할 뿐 ‘근로자’로 한정하거나 공단을 요청자로 정하지 않습니다.

제116조제2항은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과 대통령령상 자료 제공을 나누어 규정합니다. 증명은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하고”, 자료는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문언을 사용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5조의2는 자료를 4호로 한정해 열거합니다. 이 조문은 2026년 6월 30일 신설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1.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2. 출퇴근 기록부 등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
  3.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자료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자료

자료 제공 요청을 거부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사업주의 제116조제2항상 자료 제공 불이행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안에서 직접 연결된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127조의 벌칙 및 제129조의 과태료 열거에는 제116조가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와 위반 시 형사벌·과태료를 정한 규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제116조제3항은 사업주의 행방불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 또는 자료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16조제3항은 어떤 사유가 정당하거나 부득이한지의 구체적 기준을 열거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사업주가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 요구를 받은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제2항제116조제2항 위반 자체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문 없음
사업주가 대통령령상 자료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116조제2항 위반 자체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문 없음
플랫폼 운영자가 공단의 자료·정보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1, 제129조제1항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 요청과 같은 규정인가요?

플랫폼 운영자에 관한 제91조의21은 공단이 플랫폼 종사자 관련 보험사무의 처리를 위해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규정입니다. 제91조의21의 요청 불이행에는 제129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 과태료 조항은 제116조제2항에 적용된다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제116조제4항도 플랫폼 종사자가 플랫폼 운영자에게 노무제공 내용·노무대가·시간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관계를 정합니다. 제116조제2항의 사업주 자료 제공 의무와 제91조의21의 공단 요청 규정은 요청 주체와 상대방, 제재 조문이 서로 다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확인할 수 있나요?

제116조제2항 위반 자체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위반을 대상으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116조제2항 위반 자체에 관한 실제 선고·과태료 부과 수위의 공표 자료 없음.

제91조의21 위반은 별도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법정 상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91조의21 위반에 관한 실제 과태료 부과액의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제2항(자료 제공 — 요청 주체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 어미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6조 제2항은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한다(<개정 2020. 5. 26., 2026. 2. 19.>). 한 문장 안에서 어미가 갈린다. 증명은 '그 증명을 하여야 하고'로 조건 없이 적혔고, 자료의 제공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로 적혔다. 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위임 규정이다. 요청 주체는 문언상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며 '근로자'로 좁혀 적혀 있지 않고 공단으로 적혀 있지도 않다. 의무를 지는 상대방은 사업주다. 이 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제116조는 4개 항으로 되어 있고 표제는 '사업주 등의 조력'이다. 이 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21375호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제3항(부득이한 사유로 증명 또는 자료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어미는 '생략할 수 있다')

제116조 제3항은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한다(<개정 2026. 2. 19.>). 어미가 '생략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이다. 이 항이 쓰는 '부득이한 사유'는 제2항이 자료 제공 의무에 붙인 '정당한 사유'와 다른 말이고, 두 사유를 섞어 읽으면 조문 문언과 어긋난다. 무엇이 정당한 사유이고 무엇이 부득이한 사유인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문언은 제116조에도 시행령 제115조의2에도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제4항(플랫폼 종사자가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하는 별도 항 — 붙은 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16조 제4항은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는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무제공 내용, 노무대가 및 시간에 관한 자료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신설 2022. 6. 10.>). 요청하는 쪽도 요청받는 쪽도 제2항과 다르고, 붙은 말도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 아니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다. 제2항과 섞어 읽으면 주체와 상대방이 모두 어긋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1(공단이 플랫폼 운영자에게 하는 요청 — 이 조문에만 제129조 제1항의 과태료가 붙는다)

제91조의21(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은 "공단은 플랫폼 종사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플랫폼 운영자에게 해당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 및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요청 대상 자료와 정보를 열거한다. 요청 주체는 공단이고 상대방은 플랫폼 운영자다. 문장 끝이 제116조 제2항과 비슷하게 읽히지만 주체, 상대방, 제재가 모두 다르다. 이 조문 위반에는 제129조 제1항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벌칙 — 각 항과 각 호의 열거에 제116조는 없다)

제127조(벌칙)는 제1항에서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 전산정보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제2항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약국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제3항 각 호에서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과 그 교사ㆍ방조 및 제111조의2 위반 해고ㆍ불이익 처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제4항 각 호에서 제21조제3항 비밀누설과 제117조제4항 위반 정보 제공ㆍ누설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이 열거 어느 호에도 제116조는 없다. 제116조 제2항 위반 자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적은 문언은 이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제1항(과태료 — 300만원 이하는 제91조의21 위반에 붙고, 제129조 전 항의 열거에 제116조는 없다)

제129조 제1항은 "제91조의21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신설 2022. 6. 10.>). 같은 조 제2항은 제34조를 위반한 명칭 사용과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진료비 청구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3항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 미제출, 제105조제4항에 따른 답변 거부ㆍ검사 방해, 제114조제1항 또는 제118조에 따른 보고 및 제출 명령 불이행, 제117조 또는 제118조에 따른 조사 거부에 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어느 호에도 제116조는 없다. 자료 제공 거부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는다는 설명이 있다면 그 근거 조문은 제91조의21이지 제116조 제2항이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법률 제21375호) 제1조(시행일 — 2026년 7월 1일, 제116조 제2항ㆍ제3항의 시행을 늦추는 단서는 없다)

법률 제21375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같은 부칙 제2조(미지급의 보험급여에 관한 적용례)는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부터 적용한다"고 정해 그 대상이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한정되고, 제116조 제2항ㆍ제3항의 시행을 따로 늦추는 단서는 두지 않았다. 제116조 자체는 종전부터 있던 조문이고, 그중 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이 2026년 7월 1일 시행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5조의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범위 — 4개 호를 정하는 정의 규정, 어미는 '말한다')

시행령 제115조의2의 표제는 '사업주의 조력'이고, 본문은 "법 제11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이다. 이어지는 호는 네 개다. 제1호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제2호 출퇴근 기록부 등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 제3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자료, 제4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자료. 항은 0개, 호는 4개, 목은 0개다. 어미가 '말한다'인 정의 규정이어서 이 조문 자체는 의무나 재량을 새로 만들지 않는다. 자료를 제공할 의무는 법 제116조 제2항이 정하고, 시행령은 그 '자료'가 무엇인지만 지정한다. 이 조문은 [본조신설 2026. 6. 30.]이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473호) 제1조(시행일 — 2026년 7월 1일, 경과조치의 대상 조문에 제115조의2는 없다)

대통령령 제36473호 부칙 제1조는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같은 부칙 제2조(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영 시행 전에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 결정에 대해서는 제77조, 제121조 및 제121조의4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해 그 대상이 제77조ㆍ제121조ㆍ제121조의4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한정된다. 2026년 6월 30일 신설된 제115조의2의 시행을 늦추는 단서는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산재 신청하는데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1호의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에 포함됩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업주에게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지만, 제116조제2항 위반 자체를 직접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문은 현행 같은 법 제127조·제129조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산재 때문에 출퇴근 기록을 요구하면 회사가 줘야 하나요?

출퇴근 기록부 등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호에 열거된 자료입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업주에게 제공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며, 제116조제2항은 요청자를 공단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산재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처벌받나요?

사업주의 제116조제2항상 자료 제공 불이행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의 벌칙과 제129조의 과태료 열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29조제1항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는 공단의 요청에 따르지 않은 플랫폼 운영자에 관한 제91조의21 위반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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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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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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