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자료 제공 의무 7월 시행…어겨도 벌칙·과태료 조항은 없다
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부 등 4개 자료 시행령에 명시…벌칙·과태료 열거에는 제116조 없어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부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이 지난 7월 1일 시행됐다.
법률 제2137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제2항·제3항과, 대통령령 제36473호로 신설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가 같은 날 함께 시행됐다.
제116조의 표제는 ‘사업주 등의 조력’이다. 제2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사업주가 그 증명을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증명과 자료 제공에 붙은 문언은 같지 않다. 증명에는 ‘하여야 하고’가, 자료 제공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가 각각 붙어 있다.
제3항은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2항이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지난 6월 30일 신설된 시행령 제115조의2에 열거돼 있다.
이 조문은 자료를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출퇴근 기록부 등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자료 네 가지로 정하고 있다.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조문에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돼 있다. 문언은 요청 주체를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을 요청 주체로 정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이 의무를 어겼을 때를 겨냥한 제재 규정은 이 법에 없다. 벌칙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와 과태료를 정한 같은 법 제129조의 각 호에 제116조는 열거돼 있지 않다.
같은 법 안에서 제재가 붙은 자리는 따로 있다. 제91조의21은 근로복지공단이 플랫폼 운영자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요청을 받은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이 조항을 위반해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은 자에게는 제129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요청 주체도, 요청을 받는 상대방도, 제재 유무도 제116조 제2항과 다르다.
제116조 제4항 역시 제2항과는 다른 관계를 정한 별도 규정이다. 플랫폼 종사자가 노무제공 내용과 노무대가·시간에 관한 자료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법률 제21375호 부칙 제1조와 대통령령 제36473호 부칙 제1조는 모두 시행일을 2026년 7월 1일로 정했다. 두 부칙 어디에도 제116조 제2항·제3항과 시행령 제115조의2의 시행을 늦추는 단서는 없다.
법률 부칙의 적용례는 제81조 제3항 개정규정에 관한 것이고, 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는 제77조·제121조·제121조의4 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관한 것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제116조 제2항·제3항과 시행령 제115조의2를 판시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21375호, 2026. 2. 19. 일부개정, 2026. 7. 1. 시행) 제91조의21, 제116조 제2항·제3항·제4항, 제127조, 제1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73호, 2026. 6. 30. 일부개정, 2026. 7. 1. 시행) 제11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제1항,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