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자료 제공 의무와 과태료는 같은 조문이 아니다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나 출퇴근 기록처럼 법령이 정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의무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에서 확인된다.
다만 이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의 벌칙 또는 제129조의 과태료가 제116조제2항 위반을 직접 열거하고 있지는 않다. 제116조제2항의 의무와, 다른 조문인 제91조의21 위반에 붙은 과태료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다.
핵심 답변
- 제116조제2항의 자료 제공 의무 주체는 사업주다.
-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법문상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다. 이를 근로자로 한정하거나 공단으로 바꾸어 읽을 수는 없다.
- 대상 자료는 시행령 제115조의2가 정한 4가지 범주다.
- 제127조와 제129조에는 제116조제2항 위반 자체를 직접 벌칙 또는 과태료 대상으로 적은 규정이 없다.
- 제91조의21의 과태료 규정은 공단의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별도 자료·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것이다.
제116조제2항이 정한 두 가지 조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의 표제는 ‘사업주 등의 조력’이다. 제2항은 증명과 자료 제공을 한 문장에 함께 두되, 각각 다른 표현을 사용한다.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여기서 증명은 ‘하여야 하고’라고 규정되어 있다. 자료 제공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둘은 같은 문장에 있으나, 조문이 사용하는 요건과 표현은 구별된다.
제3항도 이 구별을 이어 간다. 사업주의 행방불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증명 또는 자료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자료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을 별도로 다룬 규정이며, 제2항의 요청 주체나 제공 의무 주체를 바꾸는 규정은 아니다.
요청할 수 있는 자료 4가지
시행령 제115조의2는 제116조제2항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다음 네 범주로 정의한다. 이 조문은 2026년 6월 30일 신설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 출퇴근 기록부 등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자료
따라서 자료 제공 의무를 말할 때에는 단순히 ‘산재 관련 자료’라고 넓게 표현하기보다, 이 네 범주에 해당하는지부터 조문에 맞춰 구분하는 편이 정확하다.
왜 과태료 조항과 혼동되기 쉬운가
같은 법 제91조의21은 공단이 플랫폼 종사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플랫폼 운영자에게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이다.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제129조제1항은 제91조의21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과태료의 연결 대상이 제116조제2항이 아니라 제91조의21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반대로 제127조의 벌칙과 제129조의 과태료 열거를 대조하면, 제116조제2항 위반은 그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법의 해당 조문만 기준으로 할 때, 제116조제2항의 자료 제공 의무 위반에 직접 붙은 형사벌 또는 과태료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제116조제2항에 의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의무 조항과 제재 조항의 연결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제116조제2항과 제91조의21 비교
| 구분 | 제116조제2항 | 제91조의21 |
|---|---|---|
| 요청하는 주체 |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 | 공단 |
| 요청을 받는 상대방 | 사업주 | 플랫폼 운영자 |
| 요청 대상 | 시행령 제115조의2의 자료 | 플랫폼 이용 및 보험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
| 불이행에 대한 제129조 과태료 | 직접 열거 없음 | 제129조제1항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116조제4항에도 플랫폼 종사자가 플랫폼 운영자에게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는 제2항의 사업주 자료 제공 의무와는 주체와 상대방이 다른 항이다. 제91조의21 및 제116조제4항을 제116조제2항과 혼합하면 요청 주체, 상대방, 제재 여부를 모두 잘못 읽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 신청하는데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시행령 제115조의2제1호가 든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의 예시다.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의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하여 사업주는 제116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다만 제127조와 제129조에는 이 항 위반을 직접 벌칙 또는 과태료 대상으로 삼은 규정이 없다.
산재 때문에 출퇴근 기록을 요구하면 회사가 줘야 하나요?
출퇴근 기록부 등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는 시행령 제115조의2제2호에 명시되어 있다. 제116조제2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공을 요청한 경우의 사업주 의무를 정한다. 자료 제공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16조제3항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회사가 산재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처벌받나요?
제116조제2항에는 자료 제공 의무가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와 제129조의 현행 열거에는 제116조제2항 위반이 직접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법의 해당 조문만으로 제116조제2항 위반에 형사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제129조제1항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는 별도 조문인 제91조의21 위반에 관한 것이다.
정리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116조제2항과 시행령 제115조의2는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와 사업주의 제공 의무를 구체화했다. 범위는 근로조건, 실제 근로시간, 유해·위험요인, 건강진단 결과의 네 범주다.
이 의무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구분은 세 가지다. 요청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고, 상대방은 사업주이며, 제116조제2항 위반 자체에는 이 법상 직접 연결된 벌칙·과태료 조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공단의 요청과 그 과태료는 제91조의21 및 제129조제1항이 정한 다른 구조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1, 제116조, 제127조, 제1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