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할 때 — 노조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이 원청 사업주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근로계약을 맺은 상대가 아니다”라는 답이 오래 쓰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에는 후단 한 문장이 새로 붙었고, 2026. 3. 10.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그 문장이 정한 것은 “원청은 이제 교섭에 응해야 한다”가 아니다. 조문은 **“그 범위에 있어서는”**이라는 한정을 달아 두었다. 이 글은 조문 문언이 어디까지 정해 두었는지, 그리고 어디부터는 정해 두지 않았는지만 정리한다.
한눈에
-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3. 10.] [법률 제21045호, 2025. 9. 9., 일부개정]이다.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 이미 시행 중이다. “곧 시행된다”거나 “내년부터”가 아니다. - 바뀐 자리는 제2조 제2호 — “사용자”의 정의다. 개정문은 “제2조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적는다. 전단은 개정되지 않았다. ‘제2조 제2호가 개정됐다’로 뭉뚱그리면 무엇이 새로 생겼는지가 사라진다.
- 후단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자도 사용자로 “본다”고 하면서 **“그 범위에 있어서는”**이라는 한정을 붙였다. 전면적·일반적으로 사용자가 된다는 문언이 아니다.
- 후단의 요건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다. 어떤 사실이 이 지위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적어 두지 않았다.
- 단체교섭 거부·해태를 금지하는 조문은 제81조 제1항 제3호다. 흔히 쓰이는 “제81조 제3호”는 항이 빠진 표기다. 그리고 이 조문의 문언은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었다.
- 제2조는 정의 조문, 제81조 제1항은 금지 조문이다. 바뀐 것은 정의이고, 금지는 그대로다.
- 이 금지를 어겼을 때 따라붙는 규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한 것은 금지까지다.
이 글은 특정 사업장·특정 기업·특정 노동조합·특정 쟁의 사건을 다루지 않는다. 개별 사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하지 않는다.
1. 날짜부터 — 이미 시행 중이다
개정법률(법률 제21045호)의 부칙 제1조 원문은 한 문장이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가 없다.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부분이 붙어 있지 않다.
| 구분 | 내용 |
|---|---|
| 공포일 | 2025. 9. 9. (법률 제21045호) |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2026. 3. 10. |
| 조문별로 따로 정해진 시행일 | 없음 (부칙 제1조에 단서가 없다) |
| 기준일(2026. 8. 31.) 현재 | 시행된 지 약 5개월 |
시행일을 말할 때 갈래를 섞기 쉬운 자리가 셋이다. ① 법률 전체의 시행일, ② 개별 조문의 시행일, ③ 부칙 단서로 따로 늦춰지거나 당겨진 조문의 시행일. 이 법률에서는 ③이 아예 없고, ①과 ②가 같은 날이다.
한 가지만 갈라 둔다. 제81조는 이번 개정으로 바뀐 조문이 아니다. 그 전부터 시행 중인 현행 조문이다. “2026. 3. 10.부터 원청의 교섭 거부가 금지됐다”는 식의 문장은 두 조문의 이력을 뒤섞은 것이다.
2. 제2조 제2호 원문 — 이것은 ‘정의’ 조문이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5., 2025. 9. 9.>
-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읽을 때 먼저 확인할 것은 조문의 성격이다.
- **표제가
(정의)**이고, 본문이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이다. 이 조문은 「노동조합법」이 쓰는 낱말의 뜻을 정한다. - **어미는
말한다(전단)와본다(후단)**다. 의무를 지우는하여야 한다도, 재량을 주는할 수 있다도 아니다. - 두 문장이다. 전단(
…자를 말한다)과 후단(이 경우 …사용자로 본다)이 서로 다른 일을 한다.
그래서 “제2조가 원청에 교섭 의무를 지웠다”는 설명은 조문의 자리를 잘못 짚은 것이다. 제2조 제2호가 정하는 것은 누가 이 법에서 말하는 “사용자”인가까지다. 그 사용자가 무엇을 할 수 없는지는 뒤의 다른 조문이 정한다(아래 5·6절).
3. 신구 대비 — 후단이 ‘신설’됐고, 전단은 그대로다
개정 전
-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후(현행, 2026. 3. 10. 시행)
-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법률 제21045호의 개정문은 이 작업을 **“제2조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적는다. 즉,
| 부분 | 이번 법률이 한 일 |
|---|---|
| 제2조 제2호 전단 | 손대지 않았다. 문언이 개정 전과 같다 |
| 제2조 제2호 후단 | 신설. 없던 문장이 새로 들어왔다 |
“사용자의 정의가 개정됐다”고만 쓰면 종전 정의가 다른 문언으로 갈렸다는 인상이 남는다. 실제로는 기존 정의는 그대로 두고 한 문장을 덧붙인 구조다. 이 차이는 후단을 읽는 방식에도 남는다 — 후단은 전단을 대체하지 않고, 전단에 붙어 이 경우로 시작한다.
4. 조문이 그어 놓은 두 개의 선
후단은 짧지만 한정어가 두 겹으로 걸려 있다. 둘 중 하나만 빼도 조문이 정하지 않은 말이 된다.
| 선 | 조문 문언 | 빼면 생기는 오독 |
|---|---|---|
| ① 범위의 한정 |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전면적으로 사용자다” |
| ② 지위의 요건 |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 “도급을 준 쪽은 모두 사용자다” |
①이 이 조문의 한계선이다. 문언은 사용자로 본다고만 적지 않았다. 앞에 그 범위에 있어서는을 붙였다. 따라서 “원청은 이제 무조건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문장은 조문 문언과 다르다.
②는 요건이다. 조문이 세운 기준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문언까지다. 어떤 사실이 그 지위에 해당하는지를 조문은 열거하지 않았다. 이 글도 예시를 들지 않는다 — 조문에 없는 판단 기준을 만들어 붙이는 순간, 그것은 조문이 아니라 글쓴이의 기준이 된다.
한 가지 더. 조문 문언에는 ‘원청’·‘하청’·‘도급’이라는 낱말이 없다. 조문은 계약의 형태가 아니라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상태로 적혀 있다.
5. 금지 조문은 따로 있다 — 제81조 제1항 제3호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
-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조문 번호를 정확히 적으면 「제81조 제1항 제3호」다. “제81조 제3호”라는 표기가 흔히 쓰이지만, 제81조에는 항이 둘 있고 위 호는 제1항에 달려 있다. 항을 빠뜨린 표기다.
문언에서 확인되는 것은 이렇다.
- **어미는 제1항 본문의
할 수 없다**다. 금지 규정이다. 제3호 자체는…행위로 끝나는 금지행위의 유형이고 그 자체에는 어미가 없다. 제1항 본문이 이를 지배한다. - 괄호 안 정의는 한자 표기 그대로
(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다. - 원문 표기는
정당한 이유없이다(이유 없이로 띄어 쓰지 않는다).단체협약체결도 붙여 쓴다. - 연혁 표기는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다. 여기에 2025. 9. 9.이 없다. 제81조는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글이 확인한 것은 금지까지다. 이 금지를 어겼을 때 어떤 규정이 따라붙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하지 못한 조문을 근거로 결과를 적지 않는다.
6. 정의 조문과 금지 조문은 하는 일이 다르다
이 주제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자리다. 두 조문을 나란히 두면 역할이 갈린다.
| 제2조 제2호 | 제81조 제1항 제3호 | |
|---|---|---|
| 표제 | (정의) | (부당노동행위) |
| 성격 | 정의 조문 | 금지 조문 |
| 정하는 것 | 누가 이 법의 “사용자”인가 | 사용자가 무엇을 할 수 없는가 |
| 어미 | 말한다 / 본다 | 할 수 없다 (제1항 본문) |
| 이번 법률(제21045호) | 후단 신설 → 2026. 3. 10. 시행 | 개정 대상 아님. 그 전부터 시행 중 |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제81조 제1항의 수범자는 사용자이고,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는 제2조 제2호가 정한다. 이번 법률이 손댄 것은 **뒤쪽 상자(정의)**이고, 앞쪽 상자(금지)의 문언은 그대로다. 그래서 “새 금지 규정이 생겼다”는 설명은 문언과 맞지 않는다.
7. 같은 법률로 제2조 제5호(노동쟁의의 정의)도 문언이 바뀌었다
사용자 정의에 가려 잘 언급되지 않지만, 같은 개정법률은 제2조 제5호의 전단도 손봤다.
개정 전
-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
개정 후(현행)
-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ㆍ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현행 문언에서 늘어난 자리는 셋이다. ① 열거에 근로자의 지위가 들어왔다. ②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추가됐다. ③ 제9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 분쟁상태의 원인으로 붙었다.
두 가지는 분명히 해 둔다.
- 제9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가 어떤 사항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5호 문언 안에 번호로만 나온다. 내용을 짐작해 채우지 않는다.
- 제5호도 ‘정의’ 조문이다. “노동쟁의”라는 낱말의 뜻을 정한 것이지, 쟁의행위를 허용하거나 금지한 조문이 아니다. 두 문장 모두 어미가
말한다다.
8. 구법 사안의 판결을 현행 조문 설명으로 옮기면 글이 통째로 틀린다
이 주제를 검색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함께 나온다. 사건과 판시는 이렇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 사건명: 단체교섭청구의소
판시사항 원문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 법리가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주문 원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문구가 판시사항 첫머리에 있다.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다.
| 판결이 판단한 대상 | 현행 조문 | |
|---|---|---|
| 적용 문언 | 구법(개정 전) 제2조 | 제2조 제2호 후단이 붙은 문언 |
| 후단의 존재 | 없음 | 있음 (2026. 3. 10. 시행) |
즉 이 판결은 후단이 붙기 전의 문언을 두고 종전 법리를 유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판시를 그대로 옮겨 “지금도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원청은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쓰면 틀린 글이 된다. 판시가 다룬 문언과 지금 시행 중인 문언이 다르기 때문이다. 법이 그 뒤에 바뀌었다.
반대 방향의 과장도 성립하지 않는다. 후단이 붙었다고 해서 3·4절의 두 한정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조문은 여전히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요건으로 두고, 그 범위에 있어서는이라고 범위를 좁혀 둔다.
이 판결의 사실관계, 원심·환송 표기, 당사자 관련 사항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신설된 후단이 적용된 사건의 판단이 어떻게 쌓이는지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9. 조문에 적혀 있지 않은 것
- 어떤 사실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인지: 조문은 이 문언까지만 적었다. 해당 여부를 가르는 사실의 목록은 조문에 없다.
-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조문 문언은
그 범위에 있어서는이다. 범위를 항목으로 나눠 둔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 - 금지를 어겼을 때 따라붙는 규정: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한 것은 제81조 제1항의 금지까지다.
- 교섭 절차: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요구 절차, 노동위원회 관련 절차, 시행령과 행정 지침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다.
- 제92조 제2호 가목~라목의 내용: 확인하지 못했다.
- 제2조의 나머지 호(제1·3·4·6호), 제81조 제1항의 나머지 호와 제2항의 각 호: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부칙의 적용례·경과조치: 이 개정법률 부칙에서 제2조 제2호·제5호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부칙의 다른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10. 자주 나오는 질문
Q.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나요?
조문 문언에서 확인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고 정하고, 이 문언은 2026. 3. 10.부터 시행 중이다. 둘째, 제81조 제1항 제3호는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사용자가 할 수 없는 행위로 적어 두었다. 다만 조문은 요구할 수 있는 절차나 상대방을 이 두 조문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교섭요구 절차에 관한 규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
Q. 원청이 근로계약을 안 맺었는데도 노조법상 사용자인가요?
제2조 제2호 후단은 근로계약 체결 여부 하나로 갈리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러나 조문이 붙여 둔 조건이 둘이다. ①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일 것, ② 그렇더라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것. 따라서 “근로계약이 없으면 사용자가 아니다”도, “이제 원청은 모두 사용자다”도 문언과 맞지 않는다. 참고로 검색에 함께 노출되는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은 판시사항이 밝히듯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 후단이 붙기 전 문언을 두고 판단한 것이다.
Q. 원청이 작업시간과 인력을 정하면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인가요?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만 적는다. 제2조 제2호 후단이 세운 요건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문언이다. 어떤 사실이 그 지위에 해당하는지를 조문은 열거하지 않았다. 개별 사실관계가 이 요건을 채우는지, 그리고 그 결과 특정 행위가 제81조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조문 문언이 정한 선은 요건의 서술까지이고, 그 선 너머는 사건별로 판단될 자리다.
11. 이 글이 확인한 범위
- 확인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현행 문언과 개정 전 문언, 같은 조 제5호 현행 문언과 개정 전 전단 문언, 제81조 제1항 본문과 같은 항 제3호 문언, 제81조의 연혁 표기, 개정법률(법률 제21045호)의 공포일과 부칙 제1조 원문, 시행일 2026. 3. 10., 개정문이 제2조 제2호 후단을 ‘신설’로 적었다는 사실,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건명·판시사항·주문.
- 확인하지 못함: 제92조 제2호 가목~라목의 내용, 제2조의 나머지 호와 제81조의 나머지 호 문언, 제81조 제1항의 금지를 어겼을 때 따라붙는 규정, 교섭요구 절차·교섭창구 단일화·노동위원회 절차·시행령·행정 지침, 위 판결의 사실관계와 원심·환송 표기, 제2조 제5호 개정 전 후단 문언, 신설된 후단이 적용된 사건의 판단.
조문이 정한 것과 조문이 정하지 않은 것을 나누어 두는 것이 이 주제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다. 정의는 바뀌었고, 금지는 그대로이며, 후단에는 그 범위에 있어서는이라는 한정이 붙어 있다. 세 문장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그때부터 조문에 없는 말이 시작된다.
참고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정의 — “사용자”) — 법률 제21045호, 2025. 9. 9. 일부개정 / 시행 2026. 3. 10. (후단 신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정의 — “노동쟁의”) — 위와 같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 —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닌 현행 조문. 연혁 표기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 위 제2조 제5호가 인용한 조항(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법률 제21045호, 2025. 9. 9.) 제1조(시행일)
참고 판례
-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단체교섭청구의소)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판단이다. 현행 제2조 제2호 후단이 적용된 사안의 판단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 판례
표기는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사건명은 "단체교섭청구의소"다. 판시사항 원문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 법리가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이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이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적혔다. 놓치면 안 되는 문구는 판시사항 첫머리의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다. 이 판결이 판단한 것은 후단이 붙기 전의 문언이고, 그 범위에서 종전 법리를 유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판시를 그대로 옮겨 "지금도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원청은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쓰면 틀린 글이 된다 — 법이 그 뒤에 바뀌어 제2조 제2호에 후단이 신설됐고 2026. 3. 10.부터 시행 중이다. 반대 방향의 과장도 성립하지 않는다. 후단이 붙었다고 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요건과 '그 범위에 있어서는'이라는 한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신설된 후단이 적용된 사안의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 원심ㆍ환송 표기, 당사자에 관한 사항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적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