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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자료 제공, 조문은 "따라야 한다"고 적었다 — 그런데 안 따랐을 때의 벌칙 조문은 없다

입력 2026.09.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제2항의 개정규정과 시행령 제115조의2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업주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는 조문이다. 그런데 같은 법의 벌칙 조문과 과태료 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도, 이 의무를 어긴 경우가 열거되어 있지 않다. 의무가 놓인 자리와 제재가 놓인 자리가 갈린 셈이다. 이 글은 그 두 자리를 조문 문언 그대로 나란히 놓고 읽는다.

먼저, 결론만 (2026년 9월 1일 기준)

  • 2026년 7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5조의2가 모두 시행 중이다. 시행 예정 조문이 아니다.
  • 요청하는 쪽은 조문 문언상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고, 의무를 지는 쪽은 사업주다. 제116조 제2항에 공단이 요청 주체라고 적힌 문언은 없다.
  • 요청 대상 자료는 시행령 제115조의2가 제1호~제4호로 열거한다. 근로조건 자료, 실제 근로시간 자료, 유해ㆍ위험요인 자료, 건강진단 결과 자료 네 가지다.
  • 벌칙(제127조)과 과태료(제129조)의 어느 호에도 제116조는 없다. 제116조 제2항 위반 자체를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열거한 규정은 이 법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흔히 함께 검색되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제129조 제1항의 것으로, 제91조의21(공단이 플랫폼 운영자에게 하는 자료ㆍ정보 제공 요청) 위반에 붙는다. 제116조 제2항과는 다른 조문이다.

1. 개정된 조문 — 제116조 제2항ㆍ제3항

법령 표시: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75호, 2026. 2. 19., 일부개정] 조문 표제: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②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 2026. 2. 19.>

③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

제116조는 모두 4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1항은 이렇게 시작한다.

①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 <개정 2020. 5. 26.>

법률 제21375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같은 부칙 제2조에 적용례가 하나 있지만 그것은 제81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관한 것이고, 제116조 제2항ㆍ제3항의 시행을 따로 늦추는 단서는 없다.

2. 한 문장 안에 어미가 두 개다 — 증명과 자료 제공

제116조 제2항은 짧지만 성질이 다른 두 가지를 한 문장에 담고 있다. 어미가 갈린다.

구분요구ㆍ요청하는 쪽조문 어미조건
증명보험급여를 받을 사람그 증명을 하여야 하고조문에 별도 조건 없음
자료의 제공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에 따라야 한다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명 쪽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말이 붙어 있지 않고, 자료 제공 쪽에만 붙어 있다. 조문을 요약할 때 “회사는 증명도 자료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 줘야 한다”고 뭉뜽그리면 문언과 어긋난다.

또 하나. 제2항 끝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위임 규정이다. 증명 또는 자료 제공의 절차와 방법을 대통령령에 맡긴다는 뜻이다.

제3항의 어미는 생략할 수 있다로, 의무가 아니라 재량으로 적혀 있다. 사업주의 행방불명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이나 자료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다룬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네 가지 — 시행령 제115조의2

제116조 제2항 전단이 대통령령에 넘긴 자리를 채운 것이 2026년 6월 30일 신설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시행령 조문이다.

법령 표시: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73호, 2026. 6. 30., 일부개정]

제115조의2(사업주의 조력) 법 제11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2. 출퇴근 기록부 등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

  3.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자료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자료

[본조신설 2026. 6. 30.]

이 조문의 어미는 말한다, 즉 정의 규정이다. 여기에는 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도 없다.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는 의무는 시행령이 아니라 법 제116조 제2항이 정하고, 시행령은 그 “자료”가 무엇인지만 지정한다.

대통령령 제36473호 부칙 제1조도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는 제77조ㆍ제121조ㆍ제121조의4 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한정된 것이어서, 제115조의2의 시행을 늦추지 않는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처벌되나 — 조문에는 없다

이 글의 핵심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제재를 정한 조문은 제127조(벌칙)와 제129조(과태료) 두 개다. 두 조문의 각 항과 각 호를 전부 대조한 결과, 제116조는 어느 호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다.

제127조가 열거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

  • 제1항: 제31조의2 제3항을 위반해 공동이용 전산정보자료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ㆍ활용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항: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제46조 제1항에 따른 약국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ㆍ약제비를 지급받은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3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그렇게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 제111조의2를 위반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항: 제21조 제3항을 위반해 비밀을 누설한 자, 제117조 제4항을 위반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제공ㆍ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29조가 열거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

  • 제1항(300만원 이하): 제91조의21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제2항(200만원 이하): 제34조를 위반해 근로복지공단과 비슷한 명칭을 쓴 자, 제45조 제1항을 위반해 공단이 아닌 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한 자
  • 제3항(100만원 이하): 제47조 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자, 제105조 제4항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 답변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제114조 제1항 또는 제11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서류ㆍ물건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 제117조 또는 제118조에 따른 공단 소속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이 열거 어디에도 제116조가 없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된다.

제116조 제2항에 있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뿐이고, 이 법 안에서 그 위반 자체에 형사벌이나 과태료를 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료를 안 주면 이 법으로 처벌된다”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반대로 “의무가 아니다”라는 설명도 맞지 않는다. 어미는 분명히 따라야 한다이다. 의무는 있는데 그 의무를 강제하는 제재 조문이 이 법에 붙어 있지 않은 상태, 그것이 2026년 9월 현재의 조문 상태다. 다른 법률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이 글이 대조한 범위 밖이므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다.

5. 헷갈리기 쉬운 세 자리 — 제116조 제2항ㆍ제116조 제4항ㆍ제91조의21

같은 법 안에 “자료를 요청하고 상대방이 따라야 한다”는 구조가 세 군데 있다. 주체도, 상대방도, 제재도 다르다.

조문요청하는 쪽요청받는 쪽조문 어미벌칙ㆍ과태료 열거 여부
제116조 제2항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사업주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127조ㆍ제129조에 열거 없음
제116조 제4항제91조의15 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제91조의15 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제127조ㆍ제129조에 열거 없음
제91조의21공단플랫폼 운영자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제129조 제1항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16조 제4항 원문은 다음과 같다.

④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는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무제공 내용, 노무대가 및 시간에 관한 자료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제91조의21은 공단이 요청 주체인 조문이다.

제91조의21(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공단은 플랫폼 종사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플랫폼 운영자에게 해당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 및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산재보험법에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라는 설명이 돌아다닌다면, 그 300만원은 제91조의21 위반에 붙은 것이지 제116조 제2항에 붙은 것이 아니다. 요청하는 쪽이 공단인지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인지부터 다르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 신청하는데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시행령 제115조의2 제1호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업주에게 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그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것 자체를 벌칙이나 과태료로 정한 조문은 이 법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증명 또는 자료 제공의 절차와 방법은 제116조 제2항 후단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Q. 산재 때문에 출퇴근 기록을 요구하면 회사가 줘야 하나요? 출퇴근 기록부는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호의 “출퇴근 기록부 등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로 열거되어 있다. 조문 어미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이므로, 무조건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따라야 하는 구조다.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제116조 제2항에도 시행령 제115조의2에도 정의되어 있지 않다.

Q. 회사가 산재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처벌받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벌칙)와 제129조(과태료)의 열거에 제116조는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116조 제2항의 자료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것 자체를 이 법이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할 수 없다. 제129조 제1항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제91조의21 위반, 즉 공단의 요청에 따르지 않은 플랫폼 운영자에 관한 것이다.

Q. 회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요? 제116조 제3항이 그 경우를 다룬다.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어미가 생략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 규정이다.

Q.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근로자로 한정되나요? 제116조 제2항의 문언은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다. “근로자”로 좁혀 적혀 있지 않고, 공단으로 적혀 있지도 않다. 플랫폼 종사자가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하는 경우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로 규정되어 있다.

Q. 관련 판례는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웹 검색에서 제116조 제2항ㆍ제3항 또는 시행령 제115조의2를 직접 판시한 판례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번호ㆍ선고일ㆍ판시사항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판례를 인용하지 않는다. 시행령 조문이 2026년 6월 30일에 신설되었다는 점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다.

7. 이 조문을 읽을 때 틀리기 쉬운 지점

  1. 어미를 뭉개는 것. 증명은 하여야 하고, 자료 제공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생략은 할 수 있다. 셋 다 다르다.
  2. 주체를 바꾸는 것. 제116조 제2항의 요청 주체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다. 공단으로 바꾸면 제91조의21 이야기가 된다.
  3. 제재를 끌어다 붙이는 것. 제129조 제1항의 300만원은 제91조의21에 붙어 있다. 제116조로 옮겨 붙이면 틀린 설명이 된다.
  4. 시행일을 미루는 것. 법률 제21375호와 대통령령 제36473호의 해당 개정ㆍ신설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각 부칙의 적용례ㆍ경과조치는 제81조 제3항, 제77조, 제121조, 제121조의4에 관한 것이어서 이 조문들과는 무관하다.
  5. 시행령을 의무 조문으로 읽는 것. 시행령 제115조의2의 어미는 말한다이다. 자료의 범위를 정의할 뿐, 의무는 법 제116조 제2항에 있다.

참고 법령

이 글은 2026년 9월 1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을 대조해 정리한 것이다.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확인 시점의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제4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법률 제21375호) 제1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5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473호)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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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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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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