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노조법 사용자 정의에 후단 신설…원문은 "그 범위에 있어서는"으로 한정

입력 2026.08.31.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 중…단체교섭 거부 금지 조항인 제81조 제1항 제3호는 그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사용자 정의 조문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자에 관한 후단이 신설돼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3. 10.] [법률 제21045호, 2025. 9. 9., 일부개정]“이고,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을 앞둔 조문이 아니라 시행 중인 조문이다.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정하고, 그 뒤에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문장을 붙였다.

두 문장 가운데 뒤 문장이 이번에 들어온 부분이다. 법률 제21045호 개정문은 “제2조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적었다. 개정이 아니라 신설이고, 앞 문장은 손대지 않았다. 개정 전 제2호는 그 앞 문장 하나로 끝났다.

후단이 적은 것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사용자다”가 아니라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이다. 범위를 한정하는 이 문구가 원문에 들어 있다.

요건도 문언이 그은 데까지다. 후단이 적은 요건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고, 어떤 사실관계가 그 지위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에 없다.

조문에는 “원청”이나 “하청”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제2조의 표제는 “정의”이고, 본문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로 열린다. 어미도 전단이 “말한다”, 후단이 “본다”이지 “하여야 한다”가 아니다.

의무 쪽 문언은 다른 조문에 있다. 제81조 제1항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고 적었다.

같은 항 제3호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다. 조문 번호는 제81조 제3호가 아니라 제81조 제1항 제3호다.

금지의 어미는 제1항 본문의 “할 수 없다”이고, 제3호는 그 아래 열거된 행위 유형이다. 제2조 제2호는 누가 사용자인지를, 제81조 제1항은 사용자가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정한다.

제81조는 이번 개정으로 바뀐 조문이 아니다. 이 조의 연혁 표기는 2021년 1월 5일 개정까지이고 2025년 9월 9일은 그 목록에 없다.

이 금지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벌칙이나 구제 절차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으로 확인된 것은 “할 수 없다”까지다.

같은 개정으로 제2조 제5호의 “노동쟁의” 정의도 전단이 바뀌었다. 개정 전에는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였다.

현행 문언은 열거에 “근로자의 지위”를 넣고,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와 “제9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을 더했다. 제9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은 단체교섭청구의소 사건이다.

판시사항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는 종전 대법원 법리가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이고, 결론은 “적극”이다.

이 판단의 전제는 판시사항이 적은 대로 “구” 제2조, 곧 후단이 들어오기 전의 문언이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원심 표기는 확인하지 못했다.

법률 제21045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었고,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는 없다. 2025년 9월 9일 공포이므로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6년 3월 10일이다.

2026년 3월 10일부터 사용자의 정의에는 후단이 붙어 있고,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금지한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문언은 그대로다.

참고 법령·조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정의 — “사용자”) — 후단 신설, 2026년 3월 10일 시행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정의 — “노동쟁의”) — 전단 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 제2조 제5호가 가리킨 조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 법률 제21045호(2025년 9월 9일 공포) 부칙 제1조(시행일)
  •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단체교섭청구의소)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법률 제21045호) 제1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다296229 — 단체교섭청구의소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종전 대법원 법리가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상고기각

표기는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사건명은 "단체교섭청구의소"다. 판시사항 원문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 법리가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이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이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적혔다. 놓치면 안 되는 문구는 판시사항 첫머리의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다. 이 판결이 판단한 것은 후단이 붙기 전의 문언이고, 그 범위에서 종전 법리를 유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판시를 그대로 옮겨 "지금도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원청은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쓰면 틀린 글이 된다 — 법이 그 뒤에 바뀌어 제2조 제2호에 후단이 신설됐고 2026. 3. 10.부터 시행 중이다. 반대 방향의 과장도 성립하지 않는다. 후단이 붙었다고 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요건과 '그 범위에 있어서는'이라는 한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신설된 후단이 적용된 사안의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 원심ㆍ환송 표기, 당사자에 관한 사항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적지 않는다.

판결문 원문 (2026-05-2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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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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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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