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

입력 2026.08.31.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을 때, 원청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답을 정할 수는 없다.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자도 일정한 범위에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정의를 두고 있다. 다만 이 문장은 모든 관계에서 사용자가 된다는 뜻도, 모든 교섭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뜻도 아니다.

이 질문을 읽을 때는 두 조문을 분리해야 한다. 제2조 제2호는 누가 법에서 말하는 ‘사용자’에 포함되는지를 정하는 정의 조문이다. 반면 제81조 제1항 제3호는 사용자에게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을 정하는 금지 조문이다. 정의와 금지를 한 문장으로 섞으면 조문이 정한 범위를 넘기 쉽다.

먼저 확인할 문장: “그 범위에 있어서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핵심은 후단 전체다.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 해당 가능성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후단은 다음 두 가지 한정을 함께 둔다.

  •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 그러한 자를 사용자로 보는 범위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언제나 사용자”라고 읽는 것은 원문보다 넓고, “계약 당사자가 아니면 언제나 사용자 아님”이라고 읽는 것은 후단을 빼고 읽는 것이다. 조문이 직접 제시한 기준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까지다. 어떤 개별 사실관계가 그 기준에 맞는지에 관한 판단 요소를 이 조문만으로 추가해 열거할 수는 없다.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나요?

법문상 출발점은 계약서의 명칭이나 근로계약의 직접 체결 여부 하나가 아니라, 제2조 제2호 후단의 요건이다. 원청이라는 호칭 자체가 법률상 결론을 정하지는 않는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라도 근로조건에 관하여 위 조문이 말하는 지위에 있다면, 그 범위에서는 사용자에 포함될 수 있다.

여기서 곧바로 ‘교섭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개별 결론을 도출해서는 안 된다. 제2조 제2호는 사용자의 뜻을 정한 조문이고, 교섭 거부·해태가 금지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금지 조문을 함께 보아야 한다. 이 구분은 질문의 순서를 정해 준다. 먼저 해당 범위에서 사용자인지, 다음으로 제81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나누어 살피는 구조다.

원청이 근로계약을 안 맺었는데도 노조법상 사용자인가요?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현재의 정의는 2025년 9월 9일 법률 제21045호 개정으로 제2조 제2호에 들어온 후단에 있다. 법률 전체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졌고, 그 시행일은 2026년 3월 10일이다.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 이 문언은 시행 예정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현행 규정이다.

다만 답은 ‘예’ 또는 ‘아니오’로 일괄할 수 없다. 현행 조문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로 본다고 하면서, 동시에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ㆍ결정 가능성과 “그 범위에 있어서는”이라는 한정을 둔다. 이 두 표현을 함께 인용하는 것이 조문의 정확한 범위를 보존하는 방법이다.

교섭 거부와 관련해 실제로 금지하는 조문은 무엇인가

제81조 제1항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한다. 단체교섭과 직접 연결되는 정확한 인용은 제81조 제1항 제3호다. ‘제81조 제3호’라고만 쓰면 항을 빠뜨린 표기가 된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이 조문에서 금지의 어미는 제1항 본문의 “할 수 없다”에 있다. 제3호는 그 금지행위의 유형을 적은 것이다. 반대로 제2조 제2호에는 ‘하여야 한다’나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용어를 정하는 문장이 있다. 그러므로 제2조가 단독으로 교섭의무를 새로 적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이 글에서 확인하는 범위는 금지 규정의 문언까지이며, 개별 분쟁의 결론을 다루지 않는다.

원청이 작업시간과 인력을 정하면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인가요?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결론을 정할 수 없다. 제2조 제2호 후단은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문구를 사용하지만, 작업시간이나 인력에 관한 특정 사실 하나를 법률상 판단 기준으로 열거하지는 않는다. 제81조 제1항 제3호 역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정할 뿐, 주어진 짧은 사례에 대한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는다.

정확한 답변은 두 갈래를 보존한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말만으로 사용자 해당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반대로 원청이라는 지위만으로 모든 교섭 거부가 자동으로 금지된다고 말할 수도 없다. 현행법의 문언상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용자 정의의 요건과 범위,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해태 금지의 구조다.

한눈에 보는 조문 구조

확인할 단계조문조문이 정하는 것조문이 정하지 않는 것
1제2조 제2호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자가 될 수 있는 정의모든 관계에서 전면적 사용자라는 결론
2제81조 제1항 제3호사용자의 정당한 이유없는 단체교섭 거부 또는 해태 금지개별 사안에 대한 자동 결론

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는 “그 범위에 있어서는”이다.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와 원청의 답변을 둘러싼 질문은, 계약 당사자인지 여부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현행 조문이 개별 사실관계를 대신 판단해 주는 것도 아니다. 사용자 정의의 요건과 범위, 그리고 금지 조문의 문언을 구분해 읽는 것이 출발점이다.

참고 법령 및 조문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법률 제21045호) 제1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다296229 — 단체교섭청구의소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종전 대법원 법리가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상고기각

표기는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사건명은 "단체교섭청구의소"다. 판시사항 원문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 법리가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이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이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적혔다. 놓치면 안 되는 문구는 판시사항 첫머리의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다. 이 판결이 판단한 것은 후단이 붙기 전의 문언이고, 그 범위에서 종전 법리를 유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판시를 그대로 옮겨 "지금도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원청은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쓰면 틀린 글이 된다 — 법이 그 뒤에 바뀌어 제2조 제2호에 후단이 신설됐고 2026. 3. 10.부터 시행 중이다. 반대 방향의 과장도 성립하지 않는다. 후단이 붙었다고 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요건과 '그 범위에 있어서는'이라는 한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신설된 후단이 적용된 사안의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 원심ㆍ환송 표기, 당사자에 관한 사항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적지 않는다.

판결문 원문 (2026-05-21 선고)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