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자료 제공 의무 명시…제116조 위반 직접 제재 조문은 없어
시행령이 근로조건·근로시간·유해·위험요인·건강진단 자료 4개 호 규정…플랫폼 운영자 요청 규정과는 별개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업주에게 산재보험급여 수급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벌칙과 과태료 조문에는 제116조제2항 위반을 직접 열거한 규정이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는 ‘사업주 등의 조력’을 규정한다. 제2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사업주가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증명과 자료 제공을 구분해 각각 의무의 내용을 정한 것이다.
자료의 범위는 2026년 6월 30일 신설돼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5조의2에 담겼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 자료, 출퇴근 기록부 등 실제 근로시간 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 자료,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자료가 대상이다.
제116조제2항의 요청 주체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고, 상대방은 사업주다. 조문 문언은 요청 주체를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으며 공단이 요청하는 구조도 아니다.
사업주의 행방불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 또는 자료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16조제3항에 따라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7조의 벌칙과 제129조의 과태료 규정을 대조하면 제116조제2항은 열거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안에서 제116조제2항의 자료 제공 의무 위반 자체에 형사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직접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플랫폼 운영자에 관한 제91조의21과 구별된다. 이 조문은 공단이 플랫폼 종사자에 관한 보험사무 처리를 위해 플랫폼 운영자에게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제129조제1항은 제91조의21을 위반해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제116조제2항과 제91조의21은 요청 주체와 상대방, 과태료 규정의 적용 여부가 서로 다르다.
제116조제4항도 플랫폼 종사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다. 제2항의 사업주 자료 제공 의무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91조의21, 제127조, 제129조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