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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전자카드 단말기, 2027년 1월 8일부터 법률 의무인가요?
법률 신설 조항의 시행일과 과태료, 현행 시행령상 단말기 의무를 구별하고 소규모 공사의 앱 활용 문언 차이를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건설현장 전자카드 단말기 법률 의무, 2027년 1월 8일 시행 예정…현행 제13조제5항과 달라
단말기 설치ㆍ운영 의무의 법률 시행 예정일, 설치 곤란 때 앱 활용 의무, 여러 차례 도급 현장의 원수급인 주체를 간결히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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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전자카드 단말기, 안 달면 과태료가 나오나 — 의무가 바뀌는 날은 2027년 1월 8일
전자카드 단말기 의무가 법률 본문으로 옮겨지는 날, 종전 제5항의 이동, 설치 곤란 시 앱 활용과 원수급인 주체를 조문 순서로 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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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넘겨도 벌금은 없다…법이 정한 효과는 '무기계약 간주'
계약직을 2년 넘겨 사용해도 제4조의 직접 효과는 벌금이 아닌 무기계약 간주다. 예외 사유와 4명 이하 사업장의 적용범위도 보도형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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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을 넘기면 회사가 벌금을 무나 — 기간제법 제4조가 붙이는 것은 제재가 아니라 무기계약 간주다
기간제법 제4조의 2년 초과·예외·무기계약 간주를 조문대로 해설하고, 벌칙·과태료 부재와 공개채용 뒤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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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이 지나면 회사는 계약을 끝내야 하나요
계약직 2년의 법률효과를 문답으로 풀어 2년 초과·예외·제재 부재와 사업장 적용범위, 계약 종료 뒤 구제 절차를 조문별로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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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뒤, 법이 정한 것은 계약 종료가 아니라 무기계약 간주입니다
계약 종료 의무와 무기계약 간주를 구분해 2년 초과와 예외 사유를 설명하고, 재입사 기간의 실질 판단 및 우선고용 노력의무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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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법은 "내보내라"고 하지 않는다 — 넘기면 무기계약으로 본다고 할 뿐이다
계약직 2년 규정은 계약 종료 명령이 아니라 예외 없는 2년 초과 사용 때 무기계약으로 보는 간주다. 벌칙 부재, 사업장 범위, 재입사 기간 판단을 함께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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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법이 정한 것은 계약 종료 아닌 무기계약 간주…예외·적용범위 따져야
기간제법 제4조의 무기계약 간주와 예외를 중심으로, 벌칙·과태료 부재, 4명 이하 민간 사업장 적용 제외, 공개채용 후 기간 합산 판단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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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전자카드 단말기 의무 법률에 신설…2027년 1월 8일 시행
2027년 1월 8일 시행 예정인 단말기 법률 의무와 300만원 이하 과태료, 현행 시행령의 앱 대체 가능 규정을 기사형으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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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전자카드 단말기: 법률의 새 의무는 2027년 1월 8일 시행 예정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제13조제5항의 내용, 신설 조항의 한정된 사업주와 원수급인, 앱 활용 단서의 의무성을 비교해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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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전자카드 단말기, 법률에 의무가 박히는 날은 2027년 1월 8일 — 그런데 지금도 의무는 있다
법률 의무의 시행일과 현행 시행령 의무를 나누고, 소규모 공사의 앱 전환ㆍ다단계 도급 원수급인ㆍ과태료를 조문 시점별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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