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전자카드 단말기, 2027년 1월 8일부터 법률 의무인가요?

입력 2026.09.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ㆍ운영 의무는 **2027년 1월 8일 시행 예정**이다. 같은 날부터 제13조제5항 위반은 같은 법 제26조제2항제8호의2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지만, 2026년 9월 13일 기준 법률 제13조제5항은 단말기 의무가 아니라 대통령령 위임조항이다. 다만 법률의 신설 조항이 아직 시행 전이라는 사실이 현행 단말기 의무 전체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은 일정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이미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ㆍ운영 또는 정해진 경우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을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3조제5항은 2026년 9월 13일과 2027년 1월 8일에 서로 다른 내용을 가리킨다. 개정법률은 제5항에 단말기 의무를 새로 두고, 종전 제5항을 제6항으로 옮긴다. 단말기가 어려운 공사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방식도 시점에 따라 법문이 다르다. 현행 시행령의 대체 선택과 2027년부터 시행될 법률의 별도 이행의무를 구분해야 한다.

2026년 9월 13일의 제13조제5항은 무엇을 정하나요?

2026년 9월 13일 시행본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은 공제부금의 금액ㆍ납부와 전자카드 발급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임조항이다. 이 시점의 법률 제13조제5항에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ㆍ운영이라는 문언은 없다.

법률 제21852호는 2026년 7월 7일 공포되어 제13조제5항을 신설하고, 종전 제5항을 제6항으로 옮겼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며, 공포일을 산입하지 않은 기간의 말일은 2027년 1월 7일이므로 신설 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8일이다.

지금 전자카드 단말기 의무가 전혀 없다는 뜻인가요?

현행 법률 제13조제5항이 단말기 의무가 아니라는 점과, 현행 시행령상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은 함께 성립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정한다.

현행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은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또는 공제회가 정한 설치 곤란 건설공사에서는 단말기 대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한다. 2027년 법률 신설 조항의 시행 전에도,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는 이 시행령 규정을 별도로 살펴야 한다.

2027년 1월 8일부터 누가 어떤 의무를 지나요?

2027년 1월 8일부터 법률 제13조제5항의 주체는 제13조제4항에 따른 사업주이다. 제13조제4항의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를 말하며,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수행되면 제5항 문언상 원수급인이 의무 주체다.

신설 제13조제5항 본문은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정한다. 소규모 건설공사 등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의 단서는 의무를 없애는 규정이 아니라,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다른 수단의 의무를 정한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ㆍ효과
일정 사업장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ㆍ운영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현행 시행령상 이행의무. 같은 항 단서의 대상 공사에서는 애플리케이션 활용을 선택할 수 있음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ㆍ운영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본문, 제26조제2항제8호의22027년 1월 8일부터 이행의무 및 300만원 이하 과태료
설치 곤란 시 애플리케이션 활용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단서, 제26조제2항제8호의22027년 1월 8일부터 이행의무 및 300만원 이하 과태료

표의 법률 제13조제5항 및 제26조제2항제8호의2 제재는 2027년 1월 8일부터 적용되는 규정이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주체는 같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며, 과태료는 징역이나 벌금의 형벌 법정형이 아니다.

소규모 공사면 단말기 의무가 면제되나요?

2027년부터 시행될 법률 제13조제5항에서 소규모 건설공사 등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면제가 아니다. 단말기 설치ㆍ운영 대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도 단말기 대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방법을 두지만, 문언은 사업주가 그렇게 하도록 할 수 있다이다. 신설 법률 단서의 하여야 한다와 같은 내용으로 읽으면 안 된다.

여러 차례 도급된 현장에서는 누가 단말기를 설치하나요?

여러 차례 도급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는 2027년 시행 예정인 법률 제13조제5항이 원수급인을 의무 주체로 정한다. 모든 사업주에게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의무라고 표현하기보다, 제13조제4항에 따른 사업주와 다단계 도급의 원수급인이라는 문언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현행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도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에 관해 여러 차례 도급이면 원수급인이라고 정한다. 제1항제2호의 승인받은 하수급인 사업장과 제3항의 단말기 의무 주체는 각각 조문 문언에 따라 구별해야 한다.

실제 과태료 부과 사례나 판례가 있나요?

2027년 시행 예정인 제13조제5항과 제26조제2항제8호의2의 실제 과태료 부과 수위에 관한 공표 통계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찾지 못했다. 법정 상한은 300만원 이하이며, 개별 부과액을 추정할 근거는 없다.

제13조제5항 또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ㆍ운영 의무에 관한 판례ㆍ결정 원문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13일에는 법률의 신설 제13조제5항 자체가 시행 전이므로, 신설 조항에 따른 선고나 결정 수위를 단정할 수 없다.

관련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ㆍ제5항(전자카드와 단말기 — 현행 위임과 2027년 시행 예정 규정의 구별)

제4항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발급 의무, 피공제자에게 사용 의무를 정한다. 현행 제5항의 대통령령 위임 및 시행령상 단말기 의무와, 2027년 1월 8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852호의 단말기 설치ㆍ운영 명문 규정을 구별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기본법 제7조(법령의 시행일 — 공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의 첫날 산입)

제7조는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법률 제21852호 부칙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계산할 때 공포일인 2026년 7월 7일을 산입하지 않는 근거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59조ㆍ제160조(기간의 만료 — 월 단위 기간의 말일과 종료 시점)

제159조는 기간을 일ㆍ주ㆍ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한다. 제160조는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후의 주ㆍ월ㆍ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한다. 이 글에서는 2026년 7월 8일부터 계산한 6개월의 말일이 2027년 1월 7일이고, 시행일이 2027년 1월 8일임을 설명하는 데 인용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건설현장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는 언제부터 법률에 규정되나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의 단말기 설치ㆍ운영 의무는 2027년 1월 8일부터 법률에 규정된다. 2026년 9월 13일 당시 같은 항은 대통령령 위임조항이므로, 시점을 쓰지 않고 제13조제5항만 인용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소규모 건설공사는 면제되나요

2027년 1월 8일부터 적용될 법률 제13조제5항에서는 면제가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활용 의무가 적용된다. 현행 시행령은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와 공제회가 정한 설치 곤란 건설공사에 대해 단말기 대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한다.

여러 번 도급한 건설현장의 전자카드 단말기는 누가 설치해야 하나요

2027년 시행 예정인 법률 제13조제5항은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수행되면 원수급인을 단말기 의무 주체로 정한다. 의무의 기본 범위는 제13조제4항에 따른 사업주이므로, 모든 사업주라는 표현만으로 적용 대상을 판단할 수 없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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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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