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전자카드 단말기: 법률의 새 의무는 2027년 1월 8일 시행 예정

입력 2026.09.13. 오전 10:08

건설현장 전자카드 단말기와 관련해 조문 번호만 보고 의무의 근거와 시행 시점을 판단하면 혼동하기 쉽다. 핵심은 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이 시점에 따라 다른 내용을 가리킨다는 점이다.

2026년 9월 13일 기준 법률 제13조제5항은 단말기 설치ㆍ운영 의무조항이 아니라 대통령령 위임조항이다. 반면 법률 제21852호가 신설한 단말기 설치ㆍ운영 의무는 2027년 1월 8일 시행 예정이다. 다만 법률의 새 조항이 아직 시행 전이라는 사실만으로, 그날 이전에 전자카드 단말기 관련 의무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시행령에 이미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구분할 두 시점의 제13조제5항

구분제13조의 항 수제13조제5항의 내용
2026년 9월 13일 시행본5개공제부금의 금액ㆍ납부, 전자카드 발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임조항
2027년 1월 8일 시행 예정본6개전자카드 단말기 설치ㆍ운영 의무와 설치 곤란 시 애플리케이션 활용 의무

법률 제21852호는 제13조제5항을 새로 두고, 기존 제5항을 제6항으로 옮겼다. 따라서 2026년 9월 13일 당시의 제5항을 인용하면서 단말기 의무를 설명하거나, 2027년 1월 8일 시행 예정인 신설 제5항을 당시의 현행 조항처럼 설명해서는 안 된다.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인 2026년 7월 7일은 기간 계산에 넣지 않으며, 7월 8일부터 계산한 6개월의 말일은 2027년 1월 7일이다. 기간이 만료된 뒤의 날인 2027년 1월 8일이 시행일이다. 이 부칙은 제13조만 따로 정한 것이 아니라 법률 제21852호의 개정사항 전체에 적용된다.

2027년 신설 조항의 주체와 두 가지 이행 방식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될 제13조제5항의 본문은 제4항에 따른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정한다. 여기서 제4항의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이면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다.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의 괄호 문언에 따라 원수급인이 그 주체가 된다.

신설 제5항은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는 의무가 사라지는 면제 규정이 아니다. 단말기라는 수단을 쓰기 어려운 경우에도 전자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야 한다는 별도의 의무다. 본문과 단서 모두 “하여야 한다”는 표현을 쓴다는 점이 중요하다.

법률 신설 전에도 시행령 규정은 존재한다

2026년 9월 13일 기준 법률 제13조제5항이 위임조항인 것과, 전자카드 단말기 관련 규율이 전혀 없다는 것은 다른 말이다. 당시 시행 중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은 일정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정한다. 여러 차례 도급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는 이 항의 괄호 문언도 원수급인을 주체로 정한다.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단서는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또는 공제회가 정하는 설치 곤란 건설공사에서 단말기 대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2027년 신설 법률 조항의 단서와 문언 및 법적 근거가 다르다. 신설 법률의 단서는 애플리케이션 활용으로 사용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설명할 때에는 다음 두 문장을 함께 유지하는 것이 정확하다. 법률의 신설 제13조제5항은 2027년 1월 8일 시행 예정이고, 법률 신설 전에도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단말기 설치ㆍ운영 및 애플리케이션 대체 규정은 존재한다.

과태료 규정도 신설 조항과 같은 날 시행

법률 제21852호는 제26조제2항제8호의2도 신설했다. 이 규정은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지 않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를 직접 인용하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둔다. 제13조제5항의 신설과 같은 법률에 따른 규정이므로 이 과태료 규정 역시 2027년 1월 8일 시행 예정이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13일에 새 제13조제5항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신설 과태료를 적용하는 구조는 아니다.

과태료는 형벌인 징역이나 벌금과 구별된다. 제13조제5항 자체에는 징역 또는 벌금의 법정형이 없다. 제26조제4항은 과태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도록 정한다.

자주 묻는 내용

건설현장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는 언제부터 법률에 규정되나요

법률 제21852호로 신설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의 단말기 설치ㆍ운영 의무는 2027년 1월 8일 시행 예정이다. 2026년 9월 13일 기준의 같은 항은 대통령령 위임조항이다.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소규모 건설공사는 면제되나요

2027년 신설 법률 조항에서는 면제가 아니다.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도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 전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은 정해진 경우 단말기 대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는 별도 규정을 둔다.

여러 번 도급한 건설현장의 전자카드 단말기는 누가 설치해야 하나요

2027년 신설 법률 제13조제5항에서는 제4항에 따른 사업주가 주체이고,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수행되면 원수급인이다. 현행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도 여러 차례 도급의 경우 원수급인을 단말기 의무의 주체로 정한다.

확인할 핵심

전자카드 단말기 규정을 읽을 때는 조문 번호만 보지 말고 시행일, 법률과 시행령의 구분, 의무 주체, 단서의 어미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제13조제5항”이라는 표현은 2026년 9월 13일과 2027년 1월 8일 이후에 서로 다른 조문 내용을 뜻한다. 소규모 공사 등의 단서는 신설 법률상 의무의 공백이 아니라 전자카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이행 수단의 전환이다.

참고 법령과 조문

관련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ㆍ제5항 · 행정기본법 제7조 · 민법 제159조ㆍ제160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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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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