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전자카드 단말기, 법률에 의무가 박히는 날은 2027년 1월 8일 — 그런데 지금도 의무는 있다
한 줄 답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ㆍ운영 의무가 들어가는 것은 2027년 1월 8일부터다. 다만 그날 의무가 처음 생기는 것은 아니다. 2026년 9월 현재도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이 단말기 설치ㆍ운영 의무를 이미 두고 있다. 2027년에 달라지는 것은 “의무의 존재”가 아니라 의무가 놓인 자리(시행령 → 법률)와 단서의 어미, 그리고 과태료다.
먼저 시점을 정해야 한다 — 같은 ‘제13조제5항’이 두 개의 조문을 가리킨다
“제13조제5항”이라는 같은 이름표가 시점에 따라 서로 다른 조문을 가리킨다. 이 지점을 정리하지 않으면 인용 자체가 어긋난다.
2026년 9월 13일 현재 시행 중인 제13조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개 항이고, 그 제5항은 단말기 설치 의무를 직접 적지 않은 대통령령 위임조항이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금액과 납부, 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1852호(2026. 7. 7. 공포)가 단말기 조항을 제5항으로 신설하고, 종전 제5항을 제6항으로 밀었다. 그래서 2027년 1월 8일부터의 제13조는 6개 항이 된다.
| 항 | 2026. 9. 13. 시행본 (5개 항) | 2027. 1. 8. 시행본 (6개 항) |
|---|---|---|
| 제1항~제4항 | 근로일수 신고ㆍ공제부금 납부 / 부가금 / 피공제자의 직접 신고 / 전자카드 발급ㆍ사용 | 문언 그대로 유지 |
| 제5항 | 공제부금의 금액과 납부,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 |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ㆍ운영 의무(신설) |
| 제6항 | 없음 | 종전 제5항이 옮겨 오고, 위임 대상에 단말기ㆍ애플리케이션 사항이 추가 |
두 시점 모두 제13조에 삭제로 남은 항은 없고, 각 항에는 호와 목이 하나도 없다.
2027년 1월 8일부터의 신설 제13조제5항 원문
⑤ 제4항에 따른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설공사 등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7.>
읽을 때 놓치기 쉬운 세 가지가 문언에 그대로 박혀 있다.
첫째, 단서는 면제가 아니다. 본문의 어미도 하여야 한다, 단서의 어미도 하여야 한다다.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쓸 수 있게 만들 의무가 그대로 남는다. 수단이 바뀔 뿐 크기가 같은 의무다.
둘째, 의무를 지는 사람이 좁다. 주체는 제4항에 따른 사업주다.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를 가리킨다. 모든 건설 사업주가 아니다.
셋째, 다단계 도급이면 원수급인이다. 괄호 문언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가 그 상황의 의무주체를 정한다. 다만 이 괄호에는 이 법에서나 이 조에서라는 정의 범위 표시가 없다. 제13조제5항의 의무주체를 정한 문언이지, 법 전체의 ‘사업주’ 정의를 바꾸는 규정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2026년 9월)은 단말기를 안 달아도 되나 — 아니다
법률 조항이 아직 시행 전이라는 사실을 “지금은 단말기 의무가 없다”로 옮기면 틀린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가 이미 다음을 정하고 있다.
- 제1항 — 법 제13조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주가 당연히 퇴직공제 가입자가 되는 건설공사의 사업장, ② 법 제10조제1항 후단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사업장이다.
- 제2항 — 그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발급기관을 통해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 제3항 — 그 사업장의 사업주(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수행되면 원수급인)는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①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②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단말기 대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제4항 — 피공제자는 단말기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전자카드를 사용해 근로한 날의 출근ㆍ퇴근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 제5항 — 전자카드 발급ㆍ재발급 기간, 전자카드 미소지 등 일시적으로 전자카드를 쓸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의 민감정보를 단말기에서 인식하게 하는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다(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경우에 한한다). 단서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쓰고 있으면 공제회로부터 임시 번호를 받아 입력하는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다.
여기서 어미를 나란히 놓으면 2027년에 무엇이 바뀌는지가 선명해진다.
| 현행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단서 | 2027. 1. 8. 시행 법률 제13조제5항 단서 | |
|---|---|---|
| 대체 수단 | 애플리케이션 |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
| 어미 |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성격 | 대체 수단을 고를 수 있음 | 같은 목적을 다른 수단으로 이행할 의무 |
시행령 제1항제2호의 ‘공제회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사업장’은 어느 사업장이 규율 대상인지를 정한 것이고, 제3항 괄호의 ‘원수급인’은 여러 차례 도급일 때 단말기를 누가 다는지를 정한 것이다. 층이 다르므로 겹쳐 읽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시행일 계산 — “1월 7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아니다
법률 제21852호 부칙은 한 문장뿐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도 경과조치도 없고, 제13조만 따로 늦추거나 앞당기는 단서도 없다. 이 부칙은 법률 제21852호 일부개정법률 전체의 시행일을 정한다. 그 결과 제13조제5항 신설, 종전 제5항의 제6항 이동, 제6항 문언 변경이 모두 같은 날 효력을 얻는다.
계산은 이렇게 간다. 공포일인 2026년 7월 7일은 기간에 넣지 않으므로 7월 8일부터 6개월을 세고, 그 기간의 말일은 2027년 1월 7일이며, 기간은 말일이 끝나면서 만료된다. 부칙이 말하는 경과한 날이 곧 2027년 1월 8일이고, 그날부터 시행이다(행정기본법 제7조, 민법 제159조ㆍ제160조). “1월 7일이 경과하고 그 다음 날부터”라는 식으로 하루를 더 얹어 쓰는 설명과는 도착점이 같아도 셈이 다르므로, 조문 표기는 [시행 2027. 1. 8.]을 그대로 따르는 편이 정확하다.
과태료도 같은 날 함께 시행된다
법률 제21852호는 제13조제5항만 신설한 것이 아니다. 제26조제2항에 제8호의2를 함께 신설했고, 그 호는 제13조제5항을 직접 인용한다.
8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지 아니한 자
- 상한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다.
- 과태료이지 형벌이 아니다. 제13조제5항에는 징역ㆍ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다. 전과가 남는 제재로 옮겨 읽으면 틀린다.
- 부과ㆍ징수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다(제26조제4항).
- 이 과태료 호 역시 제13조제5항과 같은 2027년 1월 8일에 시행된다. 기준일에는 이 제재도 아직 효력이 없다.
- 시행예정본 기준으로 제26조는 제1항~제4항이 남아 있고 제5항~제7항은 삭제, 제2항은 제8호의2를 포함해 10개 호, 제3항은 제2호~제4호가 삭제돼 있다.
법률 제21852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이것으로 전부다. 제3조제2항제7호의 “동절기 건설근로자”를 “건설근로자”로 바꾼 것, 제13조, 그리고 제26조제2항제8호의2다.
조문 이력을 인용할 때 주의할 함정
기준일 시행본의 상단 표기는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이다. 그러나 법률 제18425호는 제13조를 고치지 않았다. 이 법률은 다른 조문의 인용 법률명을 바꾼 타법개정이다.
기준일 제13조의 문언을 실제로 만든 것은 다음과 같다.
- 제목ㆍ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 법률 제16620호(2019. 11. 26.)
- 제2항 — 법률 제10965호(2011. 7. 25.)
- 전문개정 2007. 12. 27. / 제목개정 2019. 11. 26.
법령 본문 맨 위의 공포번호를 그대로 “이 조문을 만든 개정”으로 적는 인용이 어긋나는 자리다. 조문 옆 <개정 …>ㆍ<신설 …> 표시를 따라가야 한다.
한편 제13조제5항이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ㆍ운영 의무를 직접 다룬 판례ㆍ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기준일에는 해당 항 자체가 시행 전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설현장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는 언제부터 법률에 규정되나요? A.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으로 들어가는 것은 2027년 1월 8일부터다(법률 제21852호, 2026. 7. 7. 공포). 그 전까지 단말기 의무의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이다. 2026년 9월 13일 기준 법률 제13조제5항은 대통령령 위임조항이다.
Q.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소규모 건설공사는 면제되나요?
A. 면제가 아니다. 신설 법률 제13조제5항 단서는 그런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현행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단서는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이거나 공제회가 정하는 설치곤란 공사에서 단말기 대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두 규정 모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기록 수단을 정하는 규정이다.
Q. 여러 번 도급한 건설현장의 전자카드 단말기는 누가 설치해야 하나요?
A. 원수급인이다. 신설 법률 제13조제5항은 제4항에 따른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라고 적고, 현행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도 같은 취지의 괄호를 두고 있다. 제4항의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를 말한다.
Q. 지금 단말기를 안 달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A. 제13조제5항 위반을 잡는 과태료 호(제26조제2항제8호의2, 300만원 이하)는 제13조제5항과 같은 2027년 1월 8일에 시행된다. 기준일 현재 이 호는 아직 효력이 없다. 현행 시행령상의 의무에 대한 제재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므로, 시행령 위반의 효과를 위 과태료 호로 대신 설명해서는 안 된다.
정리
- 2026년 9월 13일 기준 법률 제13조제5항 = 대통령령 위임조항, 제13조는 5개 항.
- 2027년 1월 8일부터 법률 제13조제5항 =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ㆍ운영 의무, 제13조는 6개 항,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 단서(설치 곤란 시 애플리케이션)는 면제가 아니라 다른 수단의 의무.
- 주체는 제4항의 사업주, 여러 차례 도급이면 원수급인.
- 시행일 근거는 부칙 한 문장(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행정기본법 제7조, 민법 제159조ㆍ제160조. - 같은 날 제26조제2항제8호의2(300만원 이하 과태료) 시행, 부과ㆍ징수는 고용노동부장관.
- 지금도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의 단말기 의무는 살아 있다.
참고 법령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7호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의2, 제26조제4항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852호, 2026. 7. 7.)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 발급 등) 제1항~제5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3호
- 행정기본법 제7조
- 민법 제159조, 제1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