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전자카드 단말기 법률 의무, 2027년 1월 8일 시행 예정…현행 제13조제5항과 달라

입력 2026.09.13. 오전 10:08

단말기 설치 곤란 땐 앱 활용도 의무…다단계 도급 현장은 원수급인이 주체

건설현장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ㆍ운영 의무를 법률에 직접 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은 2027년 1월 8일 시행 예정이다. 2026년 9월 13일 현재 같은 조 제5항은 단말기 의무가 아니라 대통령령 위임조항이다.

법률 제21852호는 2026년 7월 7일 공포됐다.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이에 따라 법률 전체가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 제13조제5항만 따로 시행 시점을 정한 규정이나 적용례ㆍ경과조치는 없다.

개정 전 제13조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현행 제5항은 공제부금의 금액과 납부,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이다.

하지만 개정법은 종전 제5항을 제6항으로 옮기고 새 제5항을 뒀다. 새 제5항은 제4항에 따른 사업주가 피공제자의 전자카드 사용을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정한다.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의무 주체다.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서는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새 제5항 단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단말기 대신 다른 수단으로 같은 목적을 이행하도록 한 규정이다.

2027년 1월 8일부터 제13조는 6개 항이 된다. 같은 날 신설되는 제26조제2항제8호의2는 제13조제5항을 위반해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지 않거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정한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다.

다만 법률의 새 제5항이 시행 전이라고 해서 현재 전자카드 단말기 관련 의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은 일정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ㆍ운영 의무를 두고 있다.

현행 시행령은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 또는 공제회가 정한 설치 곤란 건설공사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2027년부터 법률에 신설될 단서의 하여야 한다와 구별된다.

따라서 단말기 의무를 확인할 때는 법률 조항의 시행 시점과 현행 시행령 규정을 나눠 봐야 한다. 법률 제13조제5항의 신설 의무와 과태료 규정은 2027년 1월 8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26조제2항제8호의2ㆍ제4항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 법률 제21852호 부칙
  • 행정기본법 제7조
  • 민법 제159조ㆍ제160조

관련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ㆍ제5항 · 행정기본법 제7조 · 민법 제159조ㆍ제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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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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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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