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전자카드 단말기 의무 법률에 신설…2027년 1월 8일 시행
현행 제13조제5항은 대통령령 위임조항…단서의 애플리케이션 활용도 같은 의무
건설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한 조항이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인 법률 제21852호는 2026년 7월 7일 공포됐다. 이 법률은 제13조에 제5항을 신설해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ㆍ운영 의무를 두고, 종전 제5항을 제6항으로 옮겼다.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뿐이다. 특정 조문이나 특정 개정규정만 시행일을 따로 정한 단서는 없고, 적용례와 경과조치도 없다.
공포일인 7월 7일은 기간 계산에 넣지 않아 7월 8일부터 6개월을 세고, 그 말일인 2027년 1월 7일이 끝나면서 기간이 만료된다. 부칙이 말하는 경과한 날 자체가 2027년 1월 8일이며, 그날이 시행일이다(행정기본법 제7조, 민법 제159조ㆍ제160조).
따라서 2026년 9월 13일 현재의 제13조제5항은 단말기 조항이 아니다. 지금 시행 중인 문언은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금액과 납부, 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위임조항이다.
항의 개수도 시점에 따라 다르다. 현재 제13조는 제1항~제5항의 5개 항이고, 개정 조항이 시행되면 6개 항이 된다. 두 시점 모두 삭제로 남은 항은 없으며, 각 항에 호와 목은 하나도 없다.
신설되는 제5항 본문은 “제4항에 따른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단서는 “소규모 건설공사 등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이어진다. 본문과 단서의 어미가 모두 하여야 한다로, 단서는 의무의 면제가 아니라 이행 수단을 바꾼 의무다.
의무를 지는 주체도 한정돼 있다. 제13조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를 가리키며,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단말기 의무를 진다.
법률 조항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단말기 관련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은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에게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은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와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대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시행령 단서의 어미는 할 수 있다로, 신설 법률 단서의 하여야 한다와 구별된다.
제재 조항도 같은 날 함께 시행된다. 법률 제21852호가 신설한 제26조제2항제8호의2는 제13조제5항을 위반해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지 아니한 자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한다.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3조제5항 자체에는 징역이나 벌금을 정한 문언이 없어, 위반의 효과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다.
현재 시행본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18425호는 제13조를 고치지 않은 타법개정이다. 현재의 제13조 제목과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문언은 법률 제16620호가, 제2항은 법률 제10965호가 만들었다.
제13조제5항이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ㆍ운영 의무를 다룬 판례ㆍ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항은 기준일 현재 아직 시행 전이다.
참고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26조 제2항 제8호의2ㆍ제4항(법률 제21852호, 2026. 7. 7. 일부개정, 시행 2027. 1. 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5항(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시행 2022. 2. 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ㆍ제3항ㆍ제4항 행정기본법 제7조 민법 제159조, 제1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