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2년이 지나면 회사는 계약을 끝내야 하나요

입력 2026.09.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계약을 끝내라고 정한 조항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상태에서 2년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 제2항은 그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제4조 위반 자체에 징역ㆍ벌금ㆍ과태료를 정한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끝난 뒤 새 채용 절차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2년이 되면 반드시 내보내야 한다’는 설명이 등장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문은 계약 종료 명령이 아니라 사용기간의 원칙, 예외, 그리고 2년 초과 사용 때의 법률효과를 구분합니다. 2026년 9월 13일을 기준으로 제4조의 핵심은 ‘정확히 2년’과 ‘2년 초과’를 구별하는 데 있습니다.

계약직 2년이 되면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 없는 계약이 되나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기준은 ‘2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정확히 2년까지의 사용은 제4조제1항 본문이 정한 범위에 들어가며, 반복 갱신한 계약은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문언은 계약기간의 정함에 관한 법률효과입니다. 제4조만으로 임금, 직급, 복리후생이 자동으로 같아진다고 정한 문언은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예외 사유 없이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
사업 완료 등 제4조제1항 단서 사유가 있는 기간제 사용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제6호2년 초과 사용 가능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음같은 법 제17조제1호, 제24조제2항제2호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은 2년이 되면 계약을 종료하라고 하나요?

제4조에는 계약 종료, 해고, 퇴직을 명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제4조제1항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4조제1항 단서는 6가지 유형에서 2년 초과 사용을 허용합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결원 대체, 학업ㆍ직업훈련 이수 기간, 법에서 정한 고령자와의 계약, 전문지식ㆍ기술 활용 또는 정부 복지정책ㆍ실업대책 일자리,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상 합리적 사유가 그 유형입니다. 제5호와 제6호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 제3조가 정합니다.

계약이 끝난 뒤 공개채용을 하면 이전 근무기간은 항상 끊기나요?

공개채용이나 계약 사이의 공백만으로 이전 계약기간이 언제나 합산되거나 언제나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반복ㆍ갱신의 실질, 업무와 근로조건, 절차와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 개별 사정을 살펴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판단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사안에서는 앞뒤 계약기간을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을 피하려는 형식적 계약이 반복됐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직원 4명인 사업장에도 2년 제한이 적용되나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과 시행령 제2조ㆍ별표 1의 적용 조문 목록에 제4조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원칙적으로 이 법이 적용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이 적용된다는 점도 제3조제3항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새로 채용할 때 기존 기간제근로자를 반드시 우선 고용해야 하나요?

제5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문언은 무조건 채용해야 한다는 결과 의무가 아니라 우선고용 노력의무입니다.

제5조의 노력의무와 제4조제2항의 무기계약 간주는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새 채용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제4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이나 제5조의 적용 여부가 하나의 결론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4조 위반 자체에는 형사 법정형이나 과태료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제2항의 직접 효과는 계약상 지위에 관한 간주입니다. 따라서 제4조만을 위반행위로 한 ‘실제 처벌 수위’를 산정할 법정형은 없습니다.

제4조 위반만을 별도로 집계한 공식 선고 통계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제21조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은 제16조의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에 관한 규정이므로 제4조 제재로 옮겨 쓸 수 없습니다. 제17조의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기간과 종료 통보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 서면 명시 의무와 제4조의 사용기간 제한은 서로 다른 조문이며, 제17조 위반에만 제24조제2항제2호의 과태료가 연결됩니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된 뒤의 종료 통보는 기간제 계약의 단순 만료와 같은 방식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을 금지하고, 부당해고등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관련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원칙이며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은 인원과 무관)

제1항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2년 초과 때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하면 무기계약으로 간주)

제1항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포함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여섯 가지 예외 사유를 둔다. 제2항은 그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는데도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 동종·유사 업무 기간제근로자의 우선고용 노력의무)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는 제4조 제2항의 무기계약 간주와 별개의 노력의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 휴일·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은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 제16조의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에 대한 선택형 법정형)

제16조를 위반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제4조의 2년 사용기간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정한 것이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과 제17조 서면명시 위반 등에 부과)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제17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제4조는 이 과태료 대상 조문으로 열거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으로 2년 일하면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되나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은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상태에서 2년을 초과해 사용한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정확히 2년까지의 사용과 2년 초과 사용은 구별되며, 조문은 임금이나 직급의 자동 변동까지 정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공개채용으로 다시 입사하면 근무기간은 새로 계산하나요

공개채용 절차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무기간이 반드시 새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ㆍ갱신의 실질, 계약 사이의 공백, 업무와 근로조건, 절차와 경위를 종합해 새 근로관계인지 계속된 근로관계인지 판단합니다.

직원 4명인 회사에서도 계약직 2년 제한이 적용되나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 1상 제4조가 적용 조문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는 적용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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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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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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