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2년, 법이 정한 것은 계약 종료 아닌 무기계약 간주…예외·적용범위 따져야
정확히 2년과 ‘2년을 초과’ 구별해야…제4조 자체에 벌칙·과태료 규정 없어
기간제근로자를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기간제법 규정이 적용된다. 법이 2년이 되는 때 계약을 끝내라고 명하는 구조는 아니다.
2026년 9월 13일 기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에는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기준으로 삼는다.
같은 항 단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 휴직·파견으로 생긴 결원 대체, 학업·직업훈련 이수, 고령자와의 근로계약 등 6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이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 이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 제3조가 정한다.
제4조 제2항의 효과는 제1항 단서 사유가 없거나 사라졌는데도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때에 발생한다. 조문은 그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한다. 정확히 2년까지의 사용과 2년을 초과한 사용은 구별된다.
‘계약직으로 2년 일하면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되나요’라는 물음에는 법문상 그렇지 않다는 답이 나온다. 제4조는 ‘정규직 전환’이나 임금·직급·복리후생의 자동적 동일 처우를 정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효과를 둔다.
제4조 위반 자체에 징역·벌금 또는 과태료를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는다. 제21조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16조의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에 관한 규정이다. 제24조의 과태료도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 이행상황 제출요구 불이행,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을 대상으로 하며 제4조는 열거하지 않는다.
적용 사업장도 구분해야 한다. 법 제3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별표 1의 적용 목록에는 제4조가 없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을 제외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법이 적용된다.
‘직원 4명인 회사에서도 계약직 2년 제한이 적용되나요’라는 질문도 이 적용범위와 연결된다. 상시 근로자 수, 사업장 성격, 예외 사유의 존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4명 이하라는 사정만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까지 같은 결론으로 볼 수는 없다.
계약이 끝나고 공개채용으로 다시 입사하면 근무기간은 새로 계산하나요라는 문제는 계약서의 제목이나 공백 기간만으로 일률적으로 결론 내릴 수 없다. 대법원은 반복·갱신된 계약의 계속근로기간을 원칙적으로 합산하면서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실질적으로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개별 사안에서는 앞뒤 기간을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제4조 제2항 적용을 피하려는 형식적 계약 반복인데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도 있다. 업무와 근로조건, 절차,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 의사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는 영역이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가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는 무조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규정이 아니라 우선고용 노력의무다.
따라서 2년이라는 숫자만으로 계약 종료 의무나 형사 제재를 연결하기보다, 2년 초과 여부와 계속근로한 총기간, 제4조의 예외 사유, 사업장 적용범위를 차례로 살펴야 한다. 제4조 제2항이 정한 직접 효과는 제재가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법률상 간주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4조, 제5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24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조, 별표 1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