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전자카드 단말기, 안 달면 과태료가 나오나 — 의무가 바뀌는 날은 2027년 1월 8일
요약 및 결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이 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ㆍ운영 의무는 2026년 9월 13일 현재 시행 전이며, 법률 제21852호(2026. 7. 7. 공포)에 따라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 같은 법률이 함께 신설한 제26조제2항제8호의2가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지 않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지 않은 자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정하며, 이 제재도 같은 날 함께 시행된다. 다만 법률 신설 전이라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이 이미 단말기 설치ㆍ운영을 정하고 있으므로, "2027년 전에는 단말기 의무가 전혀 없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2026년 7월 7일 공포된 법률 제21852호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제5항을 신설하면서, 그동안 시행령에 있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ㆍ운영 의무가 법률 본문으로 올라왔다. 같은 개정으로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밀렸기 때문에, "제13조제5항"이라는 같은 이름이 시점에 따라 서로 다른 조문을 가리키는 상태가 되었다. 시행일이 2027년 1월 8일이어서, 2026년 9월 현재 시점의 조문을 인용하는지 시행예정 조문을 인용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2026년 9월 현재의 제13조제5항은 어떤 조문인가
2026년 9월 13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은 단말기 조항이 아니라 대통령령 위임조항이다. 문언은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금액과 납부, 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다. 이 시점의 제13조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개 항으로 되어 있고, 삭제로 남아 있는 항은 없으며 각 항에 호나 목은 하나도 없다.
기준일 시행본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18425호(2021. 8. 17.)는 타법개정으로, 제13조를 고친 개정이 아니다. 기준일 제13조의 제목과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16620호(2019. 11. 26.)이고, 제2항은 법률 제10965호(2011. 7. 25.)가 신설했다. 시행본 상단의 공포번호를 그대로 해당 조문 문언의 출처로 적으면 인용이 어긋난다.
2027년 1월 8일부터의 제13조제5항은 무엇을 의무로 정하나
시행예정 조문인 제13조제5항 본문은 제4항에 따른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단서는 다만, 소규모 건설공사 등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다. 두 문장 모두 어미가 하여야 한다이다.
이 개정으로 제13조는 제1항~제6항, 즉 6개 항이 된다.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옮겨 가면서 위임 대상에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ㆍ운영과 애플리케이션 활용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다. 신설 제5항 자체에는 호나 목이 없다.
단말기를 못 다는 현장은 면제되는 것인가
시행예정 제13조제5항 단서는 면제 규정이 아니다. 단서의 어미가 본문과 똑같이 하여야 한다이므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별도의 이행 의무가 된다. 즉 의무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행 수단이 바뀌는 구조다.
여기서 현행 시행령과 어미를 구별해야 한다.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단서는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등에 대해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대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현행 시행령 단서가 대체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규정인 반면, 시행예정 법률 단서는 그 경우에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다.
여러 번 도급된 현장에서는 누가 단말기를 설치하나
시행예정 제13조제5항의 괄호 문언은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이므로, 다단계 도급 현장에서 단말기 설치ㆍ운영 의무를 지는 것은 원수급인이다. 이 괄호는 이 법에서나 이 조에서라는 표시 없이 해당 항의 의무주체를 정한 문언이다.
의무 주체의 범위도 모든 사업주가 아니다. 문언이 가리키는 것은 제4항에 따른 사업주,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다. 현행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은 그 사업장을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주가 당연히 퇴직공제 가입자가 되는 건설공사의 사업장과, 법 제10조제1항 후단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사업장으로 정한다.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사업장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점과, 여러 차례 도급된 경우 단말기 주체를 원수급인으로 정한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괄호는 서로 다른 조항이므로 섞어 읽지 않아야 한다.
행위별로 나누면 어떤 조문과 제재가 붙나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제13조제4항의 사업주(여러 차례 도급이면 원수급인)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음 | 법 제13조제5항 본문 (2027. 1. 8. 시행) | 법 제26조제2항제8호의2 — 300만원 이하 과태료 (2027. 1. 8. 시행) |
|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지 않음 | 법 제13조제5항 단서 (2027. 1. 8. 시행) | 법 제26조제2항제8호의2 — 300만원 이하 과태료 (2027. 1. 8. 시행) |
| 2026년 9월 현재 대상 사업장에서 시행령상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음 |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현행 시행) |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이 항 위반을 직접 인용하는 과태료 조문이 확인되지 않음 |
|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음 | 법 제13조제4항,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현행 시행) | 법 제26조제2항제8호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표의 셋째 열에 징역ㆍ벌금이 없는 것은 누락이 아니다. 제13조제5항은 의무를 정한 조항이고, 그 위반에 붙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과태료는 얼마이고 누가 부과하나
법률 제21852호가 신설한 제26조제2항제8호의2는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제26조제2항의 상한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다. 부과ㆍ징수 주체는 제26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다.
시행예정본 기준으로 제26조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가 남아 있고 제5항~제7항은 삭제되어 있으며, 제2항은 제8호의2를 포함해 10개 호로 구성된다. 제3항은 제2호~제4호가 삭제된 상태다. 이 과태료 규정은 제13조제5항과 같은 법률로 신설되었으므로 시행일도 같은 2027년 1월 8일이며, 2026년 9월 13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다.
시행일이 2027년 1월 8일인 이유는 무엇인가
법률 제21852호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문장뿐이다. 공포일인 2026년 7월 7일은 기간 계산에 넣지 않으므로 7월 8일부터 6개월을 세고, 그 기간의 말일은 2027년 1월 7일이며 기간은 말일이 끝나면서 만료된다. 부칙이 말하는 경과한 날이 곧 2027년 1월 8일이고, 그날이 시행일이다(행정기본법 제7조, 민법 제159조ㆍ제160조).
이 부칙에는 특정 조문이나 특정 개정규정만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가 없고, 적용례와 경과조치도 없다. 따라서 제13조제5항 신설, 종전 제5항의 제6항 이동, 제26조제2항제8호의2 신설, 제3조제2항제7호의 문구 변경이 모두 같은 날 함께 효력을 갖는다.
실제 부과 수위는 어떻게 되나
제13조제5항 위반에 대한 실제 과태료 부과 건수나 평균 부과액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이다. 해당 조항과 과태료 조항이 모두 2027년 1월 8일 시행 예정이어서, 2026년 9월 기준으로는 부과 실적이 존재할 수 없다.
제13조제5항이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ㆍ운영 의무를 다룬 판례ㆍ결정 원문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조항 자체가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이다. 과태료 부과 기준의 세부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므로, 실제 금액을 확인하려면 시행 시점의 시행령 별표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제4항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발급 의무, 피공제자에게 사용 의무를 정한다. 현행 제5항의 대통령령 위임 및 시행령상 단말기 의무와, 2027년 1월 8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852호의 단말기 설치ㆍ운영 명문 규정을 구별해야 한다.
제7조는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법률 제21852호 부칙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계산할 때 공포일인 2026년 7월 7일을 산입하지 않는 근거다.
제159조는 기간을 일ㆍ주ㆍ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한다. 제160조는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후의 주ㆍ월ㆍ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한다. 이 글에서는 2026년 7월 8일부터 계산한 6개월의 말일이 2027년 1월 7일이고, 시행일이 2027년 1월 8일임을 설명하는 데 인용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현장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는 언제부터 법률에 규정되나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단말기 설치ㆍ운영 의무가 들어가는 것은 2027년 1월 8일부터다. 이 조항은 2026년 7월 7일 공포된 법률 제21852호가 신설했고, 부칙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다만 법률 신설 이전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이 대상 사업장의 단말기 설치ㆍ운영을 정하고 있었으므로, 2027년에 의무가 처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률 단계로 올라오면서 과태료 규정이 붙는 것이다.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소규모 건설공사는 면제되나요
면제가 아니다. 2027년 1월 8일 시행되는 제13조제5항 단서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수단을 바꾼 별도의 이행 의무가 된다. 현행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단서는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등의 공사에 대해 애플리케이션 활용을 `할 수 있다`로 정하고 있어, 같은 상황이라도 근거 조문에 따라 어미가 다르다.
여러 번 도급한 건설현장의 전자카드 단말기는 누가 설치해야 하나요
원수급인이다. 2027년 1월 8일 시행 조문은 의무 주체를 `제4항에 따른 사업주`로 하면서 괄호로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고 명시한다. 현행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도 같은 취지로 여러 차례의 도급인 경우 원수급인을 단말기 설치ㆍ운영 주체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