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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 지원은 국가의 의무인가 — 고용보험법 제21조의 어미를 문언 그대로 읽기
제21조의 네 차례 ‘할 수 있다’를 지원 상대와 요건별로 나눴다. 사업주·금품 감소 근로자 지원, 확대 지원 모두 대통령령과 심의 절차를 함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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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 지원은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다: 고용보험법 제21조의 네 번의 “할 수 있다”
휴업으로 지급 금품이 줄어든 근로자도 지원 근거가 있지만 자동 지급은 아니다. 제21조의 재량 문언, 시행령 위임, 확대 지원의 두 사유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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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 지원, 세 항 모두 "할 수 있다"…확대 사유는 두 갈래
고용보험법 제21조는 세 항 모두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금품이 줄어든 근로자 지원과 지정 업종·지역을 포함한 확대 사유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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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 지원, 요건만 맞으면 국가가 반드시 주나 — 고용보험법 제21조의 어미를 문언대로 읽기
고용조정 지원 조문을 항·호·어미로 분해했다.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의 갈림, 대통령령 위임, 확대 사유 두 가지와 제재 조문의 위치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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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 지원은 자동 권리인가…고용보험법 제21조의 네 번의 ‘할 수 있다’
제21조의 네 번의 ‘할 수 있다’가 사업주·근로자·재고용 사업주·확대 지원에 각각 놓인 구조를 짚었다. 전국 고용악화는 확대 사유 둘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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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으로 지급 금품이 줄어든 근로자도 고용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별로 고용조정 지원의 상대·요건·확대 절차를 정리했다. 근로자 직접 지원의 금품 감소 기준은 시행령에 있고, 제21조의 ‘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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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데 회사가 거절해도 되나요?
중간정산 사유·14일 지급기한·전세보증금 1회 제한을 질문별로 정리했다. 사유 충족만으로 지급의무가 생기지 않고, 증빙 서류는 사용자가 퇴직 후 5년까지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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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있어도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까…법은 ‘지급할 수 있다’고 정했다
법 제8조제2항의 ‘지급할 수 있다’와 시행령 제3조의 9개 사유를 중심으로 재량 구조를 설명했다. 재직 중 중간정산과 퇴직 뒤 14일 지급의무·벌칙을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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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사유 해당해도 회사는 재량…법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
중간정산 사유를 아홉 단위로 열거한 시행령과 ‘지급할 수 있다’는 법률 문언을 짚었다. 전세보증금은 사업당 1회이고, 14일은 퇴직 후 지급기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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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데 회사가 거절하면 위법일까
사유 9개를 표로 나누고, 사용자의 승낙이 필요한 중간정산과 퇴직 뒤 14일 지급의무를 구별했다. 증명서류 보존 주체·기산점과 기준일의 벌칙도 함께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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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도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까
사유 목록이 자동 지급청구권을 만들지 않는 이유를 제8조제2항과 시행령 제3조로 설명했다. 전세보증금 1회 제한, 퇴직 후 14일, 증빙 보존도 나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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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데 회사가 거절하면 위법일까 — 사유를 좁히는 조문과 지급을 맡기는 조문은 다르다
시행령 제3조는 중간정산 사유를 열거하고, 법 제8조제2항은 지급을 재량으로 둔다. 14일·벌칙은 퇴직 후 지급 문제이며 전세보증금 사유는 사업당 1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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