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데 회사가 거절해도 되나요?

입력 2026.09.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함께 판단합니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법문은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사유 충족만으로 사용자의 법정 지급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재직 중 중간정산 거절 자체는 2026년 9월 16일 기준 제44조의 처벌 구성요건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장기 요양비 부담처럼 시행령에 적힌 사정이 있으면 중간정산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3조는 허용될 수 있는 사유의 범위를 열거하고, 법 제8조제2항은 실제 지급을 사용자의 재량으로 정합니다. 재직 중 중간정산과 퇴직 후 퇴직금 지급기한도 서로 다른 조문이 적용됩니다.

중간정산 사유가 있으면 사용자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은 대통령령상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퇴직 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은 중간정산이 허용될 수 있는 사유를 9개 단위로 열거합니다.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일정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람의 의료비 부담,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임금 감액 또는 근로시간 단축, 재난 피해 등이 그 대상입니다. 열거된 사유는 지급을 자동으로 발생시키는 목록이 아니라 법 제8조제2항이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의 범위를 정하는 목록입니다.

대법원은 2014년 12월 11일 선고 2011다77290 판결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상 사유와 요구가 있더라도 승낙 없이 중간정산이 이미 성립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시행령상 사유에 따른 재직 중 중간정산 요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시행령 제3조제1항사용자는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중간정산을 실제 지급한 뒤의 계속근로기간 산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
퇴직 후 퇴직금 미지급「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제44조제1호14일 내 지급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간정산 지급 뒤 관련 증명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시행령 제3조제2항사용자에게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의무; 이 의무 위반의 별도 과태료 액수는 확인되지 않음

어떤 사유가 시행령 제3조에 열거되어 있나요?

시행령 제3조제1항은 중간정산 사유를 번호상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6의2호, 6의3호, 7호로 열거합니다. 제3호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관한 3개 목을 두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부담하는 경우이며,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이 1회 제한은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사유에 붙은 제한입니다.

의료비 사유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파산선고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라는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정산도 신청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나요?

재직 중 중간정산 신청에 법 제9조제1항의 14일 지급기한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제9조제1항의 14일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법 제8조제2항과 시행령 제3조에는 중간정산 신청 뒤의 일반 지급기한이나 법정 신청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퇴직 후 지급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 이 규정 역시 퇴직한 경우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것입니다.

퇴직금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법 제10조의 3년 시효와 법 제9조제1항의 14일은 퇴직금 권리와 퇴직 후 지급 문제의 규정이므로, 재직 중 중간정산의 처리기한으로 바꾸어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전세보증금 때문에 중간정산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을 사유로 한 중간정산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제한의 근거는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이며, 이 제한을 다른 사유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조문은 아닙니다.

전세금 또는 보증금 사유도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부담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사유 요건을 충족해도 법 제8조제2항의 문언은 “지급할 수 있다”이므로, 사용자의 지급 재량과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중간정산을 거절하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재직 중 중간정산 요구를 거절한 사실 자체는 2026년 9월 16일 기준 법 제44조의 처벌 구성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44조제1호는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법 제9조제1항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의 지급의무를 정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적용되는 제44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률 제21475호에 따른 제43조와 제44조의 상향 개정은 2026년 9월 18일 시행 예정이므로, 같은 날 전까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중간정산을 지급했다면 서류는 누가 언제까지 보관하나요?

중간정산을 실제 지급한 경우 관련 증명서류를 보존할 주체는 사용자입니다. 시행령 제3조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존기간의 기산점은 중간정산 신청일이나 지급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퇴직 후입니다. 시행령 제3조제2항의 보존의무와 중간정산 지급 여부는 별도의 문제로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중간정산 거절 자체에 관한 공표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재직 중 중간정산 거절과 퇴직 후 법 제9조제1항 위반을 구별하지 않으면, 제44조의 법정형을 중간정산 거절에 그대로 연결하는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지급의무 위반의 법정형은 2026년 9월 16일 기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는 개별 사건의 적용 조문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정형은 가능한 처벌의 상한을 나타내는 규정으로 읽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퇴직 전 중간정산 — 사용자는 사유가 있을 때 지급할 수 있고,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계산)

제8조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퇴직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중간정산 사유와 증명 서류 보존 — 전세금·보증금 사유는 사업당 1회)

제1항은 법 제8조제2항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각 호의 경우로 정하고,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을 그 사유 중 하나로 든다. 이 사유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된다.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미리 정산해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퇴직금 지급기한 —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제9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벌칙 — 제9조제1항 위반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2026년 9월 16일 기준 제44조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1호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든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1조(법률 제21475호 제43조·제44조 개정규정의 별도 시행일)

법률 제21475호 부칙은 제43조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2026년 9월 16일에는 제44조의 상향 개정규정이 아직 적용되지 않고,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1다77290 — 임금 — 퇴직금 중간정산의 성립시기,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주문은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내용이다.

판결문 원문 (2014-12-11 선고)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데 회사가 거절해도 되나요?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법 제8조제2항은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대법원도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도 신청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나요?

법 제9조제1항의 14일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의 퇴직금 지급기한입니다. 재직 중 중간정산 신청의 일반 처리기한은 법 제8조제2항과 시행령 제3조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 사유는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무주택자와 주거 목적 부담이라는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하며, 사유 충족과 사용자의 지급 재량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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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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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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