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도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까

입력 2026.09.16. 오전 10:08

아니다. 2026년 9월 16일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은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시행령의 사유 목록은 중간정산이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지만, 그 목록이 자동 지급청구권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두 조문이 맡은 기능을 나누어 읽는 데 있다. 법 제8조제2항은 지급 여부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그때 고려되는 사유를 정한다.

사유 목록은 범위를 정하고, 법은 지급을 재량으로 둔다

시행령 제3조제1항은 법 제8조제2항의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아홉 개 사유 단위로 열거한다.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일정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요양 관련 의료비 부담,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임금 감소 제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감소, 재난 피해가 그 대상이다.

그러나 사유를 열거한 시행령만 떼어 읽으면 안 된다. 상위 법률인 제8조제2항의 문언은 “지급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이다. 따라서 사유 충족과 근로자의 요구만으로 사용자의 법정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도 2014년 12월 11일 선고 2011다77290 판결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 점에서도 요구 자체와 중간정산의 성립은 구별된다.

전세보증금 사유에는 사업당 1회 제한이 있다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의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사유는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된다.

이 제한은 제2호에 관한 것이다. 다른 중간정산 사유까지 모두 한 번만 가능하다고 일반화할 근거는 이 문언만으로는 없다. 반대로 제2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제8조제2항의 “지급할 수 있다”는 구조는 각 사유를 검토할 때 함께 적용된다.

시행령 제3조에는 “파견사업”,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라는 문언이나 괄호가 없다.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할 때에는 다른 법령의 용어를 이 조문에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 뒤 14일은 중간정산의 법정 처리기한이 아니다

퇴직금과 관련해 14일이 언급되는 이유는 법 제9조제1항 때문이다. 이 조항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반면 제8조제2항과 시행령 제3조는 재직 중의 중간정산을 다룬다. 이 조문들에는 중간정산 신청 후 며칠 안에 지급해야 한다는 일반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퇴직 후 지급의무와 재직 중 중간정산을 같은 규칙으로 보면 14일의 적용 대상을 잘못 옮기게 된다.

중간정산 거절과 퇴직 후 미지급의 벌칙은 구별해야 한다

2026년 9월 16일에 적용되는 법 제44조제1호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둔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44조는 제8조제2항이나 시행령 제3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직 중 중간정산 요구를 거절한 사실 자체를 제44조의 구성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조문에서 말하는 지급의무는 퇴직한 경우의 제9조제1항과 연결된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제43조와 제44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2026년 9월 16일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기준일의 법정형과 이후의 개정 법정형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뒤의 효과와 증빙 보존

중간정산이 실제로 이루어져 지급되면, 그 뒤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이는 법 제8조제2항 후단이 정한 효과다.

증명 서류의 보존 주체도 신청한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다. 시행령 제3조제2항은 제1항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한 사용자가 관련 증명 서류를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하도록 정한다. 신청일부터 5년이 아니라, 근로자의 퇴직 후 5년이라는 기산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눈에 보는 구분

질문조문 기준의 답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지급받는가아니다. 법 제8조제2항은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중간정산도 신청 뒤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는가아니다. 14일은 퇴직한 경우의 법 제9조제1항 지급기한이다.
전세금 또는 보증금 사유는 반복할 수 있는가같은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된다.
중간정산 거절 자체가 제44조 벌칙 대상인가제44조제1호는 퇴직 후 제9조제1항 위반을 대상으로 하며, 제8조제2항과 시행령 제3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증빙 서류는 누가 언제까지 보관하는가지급한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한다.

중간정산을 판단할 때에는 먼저 시행령 제3조의 열거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고, 이어 법 제8조제2항의 “지급할 수 있다”는 문언을 함께 보아야 한다. 사유의 존재, 사용자의 지급 재량, 퇴직 후의 지급의무는 서로 다른 문제다.

참고 법령과 조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3조, 제4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 제44조제1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ㆍ제2항
  • 「민법」 제303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1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1다77290 — 임금 — 퇴직금 중간정산의 성립시기,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주문은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내용이다.

판결문 원문 (2014-12-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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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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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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