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조정 지원, 세 항 모두 "할 수 있다"…확대 사유는 두 갈래

입력 2026.09.16. 오전 10:08

사업주 지원과 금품 줄어든 근로자 지원은 제1항 안에서 갈려…확대에는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필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와 그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정한 고용보험법 제21조는 세 항의 어미가 모두 “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이다.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세 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삭제된 항은 없다. 호는 제3항에만 제1호와 제2호 두 개가 있으며 목은 없다.

제1항 전단의 대상은 사업주다.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대상이 된다.

이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항 후단은 지원받는 쪽을 근로자로 옮긴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인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후단이 쓰는 말은 임금이 아니라 금품이다. 개정 전 후단에 있던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뜻한다는 괄호 정의는 현행 문언에서 삭제됐다.

제2항은 다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확대하는 규정이다. 문언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이다.

확대 사유는 두 가지다. 제1호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에 종사하거나 지역에 있는 경우이고, 제2호는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하게 된 경우다.

제21조는 금품 감소의 수준이나 근로자 지원의 세부 요건을 직접 정하지 않는다. 법률의 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까지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2는 그 수준을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수 미만으로 정하고 지급되는 금품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시행령 제21조의3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3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 피보험자 수 기준 등을 정한다.

확대의 하위 기준도 시행령에 있다.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확대 대상을 지정 업종 사업주, 관련 수급 사업주, 지정 지역 사업주와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돼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고용정책심의회가 인정한 사업주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지원 요건과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21조 자체에는 벌칙이 없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의 행정상 제재는 제35조가 지원금 불지급과 1년 범위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으로 정하고 있다.

형사처벌은 제116조에 있다. 제1항은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 제2호는 그 밖의 부정수급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 모두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태다.

현행 제21조의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21133호다. 2025년 11월 11일 공포돼 제1항과 제3항을 고쳤고, 부칙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해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적용례와 경과조치, 단서는 없다.

제2항은 2010년 6월 4일 개정 문언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고용보험법 현행본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372호는 제70조 제1항만 고쳤으므로 제21조의 개정 근거가 아니다.

대법원은 2018년 6월 28일 선고한 2018도2429 판결에서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둔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에게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를 소극으로 판단했다. 주문은 상고 기각이다.

대법원은 2025년 5월 15일 선고한 2024두48893 판결에서는 계획된 휴직을 실제 시행하지 못했음에도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 여부와 범위를 다뤘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1개월 이상 휴직 요건의 해석이 쟁점이 됐고, 주문은 원심판결 파기와 서울고등법원 환송이다.

두 판결은 각각 구법과 구 시행령을 해석한 것으로, 판결이 대상으로 삼은 조항과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한 현행 제21조·제116조는 적용 시점이 다르다.

참고 법령은 ▲고용보험법 제21조·제35조·제11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8조·제19조·제21조의2·제21조의3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32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다.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21조 · 고용보험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제116조 · 고용보험법 부칙(법률 제21133호) ·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 ·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도2429 — 고용보험법위반 — 구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구법 제116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고기각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2429 판결은 구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구 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둔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에게 구법 제116조제2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를 다뤘다. 판시사항의 결론은 소극이고 주문은 상고기각이다. 구법 해석이므로 현행 제116조의 처벌 여부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판결문 원문 (2018-06-28 선고)

대법원 2024두48893 —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 — 계획된 휴직을 실제 시행하지 못한 경우 반환 범위, 파기환송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48893 판결은 구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의 1개월 이상 휴직 요건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 범위를 다뤘다. 주문은 원심판결 파기 및 서울고등법원 환송이다. 구 시행령의 휴직 요건을 현행 근로자 직접 지원 요건으로 옮겨 읽지 않는다.

판결문 원문 (2025-05-1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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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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