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 사유 해당해도 회사는 재량…법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

입력 2026.09.16. 오전 10:08

시행령이 사유를 아홉 단위로 좁히고 법률은 어미를 재량으로 둬…14일은 퇴직한 뒤의 기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사용자에게 곧바로 지급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은 사용자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는 의무를 뜻하는 “지급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재량을 뜻하는 “지급할 수 있다”다.

같은 항 후단은 중간정산의 효과를 따로 정한다.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사유를 정한 것은 법률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다. 제3조제1항은 법 제8조제2항 전단의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제1항의 사유 단위는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7호로 아홉이고 제3호 아래에는 가·나·다 세 개의 목이 있다. 여섯 번째 사유가 세 갈래로 나뉘어 있어 사유를 일곱 가지로 세면 제6호의2와 제6호의3이 빠진다.

열거된 사유는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부담하는 전세금 또는 보증금, 본인과 배우자 및 그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다.

이어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받은 파산선고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정년 연장이나 보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의 시행,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재난 피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각각 호로 들어가 있다.

전세금과 보증금 사유에는 횟수 제한이 붙어 있다. 제3조제1항제2호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고 후단에 적었다.

신청 뒤 며칠 안에 지급해야 하는지를 정한 조문은 법 제8조제2항과 시행령 제3조 어디에도 없다. 14일은 법 제9조제1항의 기한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같은 항 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벌칙 조문도 재직 중 중간정산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법 제44조제1호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들 뿐 제8조제2항이나 시행령 제3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재직 중 중간정산 요구를 거절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문이 확인되지 않는다.

법정형은 시점을 갈라 봐야 한다. 제44조는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리는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오는 18일 시행될 예정이다.

대법원도 중간정산을 근로자의 요구만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대법원은 2014년 12월 11일 선고한 임금 사건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열거된 사유는 비슷해 보이는 사정까지 넓혀 적용되지도 않는다. 법제처는 2017년 법령해석에서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아닌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증명 서류를 남기는 의무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다. 시행령 제3조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도록 정한다.

현행 제8조제2항의 문언은 법률 제10967호 전부개정으로 만들어졌고, 그 부칙 제3조는 해당 개정규정을 법 시행 후 최초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사유를 정한 시행령 제3조를 마지막으로 직접 고친 것은 대통령령 제32575호로, 2022년 4월 14일 시행됐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정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퇴직금의 지급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벌칙)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3조(퇴직 전 퇴직금 정산 요건에 관한 적용례)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임금)
  • 법제처 17-0191, 2017. 6. 22. 법령해석례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1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1다77290 — 임금 — 퇴직금 중간정산의 성립시기,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주문은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내용이다.

판결문 원문 (2014-12-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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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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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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