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조정 지원은 국가의 의무인가 — 고용보험법 제21조의 어미를 문언 그대로 읽기

입력 2026.09.16. 오전 10:08

경기가 나빠지고 사업을 줄여야 할 때 국가가 사업주와 근로자를 돕는 근거가 되는 조문이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입니다. 그런데 이 조문을 “고용위기가 오면 국가가 지원금을 준다”로 요약하면 조문이 실제로 정한 것과 세 군데가 어긋납니다. 어미, 지원을 받는 상대, 그리고 앞에 붙는 요건입니다.

이 글은 제21조의 문언만을 기준으로, 세 개 항이 각각 누구에게 무엇을 열어 두었는지, 그리고 그 앞에 무엇이 붙어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제21조는 의무 규정이 아닙니다. 세 개 항의 어미가 모두 할 수 있다입니다. 의무·금지 어미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 사업주 지원과 근로자 지원은 같은 항 안에서 갈라집니다. 제1항 전단은 사업주, 후단은 그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지원에는 지급하는 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라는 요건이 따로 붙습니다.
  • 확대 지원의 사유는 두 개입니다. 전국적 고용상황 악화는 그중 하나(제3항 제2호)일 뿐이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지역 사유(제1호)가 따로 있습니다.
  • 확대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문언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입니다.
  • 제21조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습니다. 부정하게 지원받았을 때의 행정상 제재는 제35조, 형사처벌은 제116조에 따로 있습니다.

1. 조문 원문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제21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은 법률 제21133호(2025. 11. 11. 공포)이고,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33호, 2025. 11. 11., 일부개정]입니다.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이나 휴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3. 1. 23., 2019. 8. 27., 2025. 11. 11.>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 2010. 6. 4., 2013. 1. 23., 2025. 11. 11.>

  1.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에 종사하거나 지역에 있는 경우

  2.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하게 된 경우

조문의 뼈대

구분내용
항3개(①②③). 삭제로 남은 항 없음
호제1항 0개, 제2항 0개, 제3항 2개
목없음
어미제1항 전단·후단, 제2항, 제3항 모두 할 수 있다
괄호 안 정의없음

2. 할 수 있다가 네 번 나오고, 그때마다 상대가 바뀐다

제21조를 읽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어미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자리 모두 같습니다. 바뀌는 것은 지원을 받는 쪽과 그 앞에 붙는 요건입니다.

자리지원받는 쪽문언앞에 붙는 것
제1항 전단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후단그 근로자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지급 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
제2항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조치를 한 사업주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제1항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그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 대통령령

제1항 — 사업주가 먼저, 근로자는 조건이 하나 더

제1항 전단이 정한 것은 사업주에 대한 지원입니다. 대상 사유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이고, 사업주가 해야 하는 조치는 휴업이나 휴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입니다.

후단은 같은 항 안에서 상대를 근로자로 바꿉니다. 다만 무조건 열리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라는 요건이 붙습니다. 문언이 임금이 아니라 **금품**이라는 점도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개정 전 후단에 있던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라는 괄호 정의는 현행 문언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제2항 — 방향이 반대인 사업주

제2항의 사업주는 제1항의 사업주와 다른 쪽에 서 있습니다.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입니다. 내보내는 쪽이 아니라 받는 쪽입니다. 여기에도 어미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입니다.

제3항 — 확대는 별도의 문이고, 문은 두 개다

제3항은 새로운 지원을 만드는 조항이 아니라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그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하는 조항입니다. 상대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이고, 사유는 두 개입니다.

  • 제1호 —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에 종사하거나 지역에 있는 경우
  • 제2호 —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하게 된 경우

전국적 악화만 확대의 문인 것처럼 설명하면 제1호를 지운 것이 됩니다. 지정된 업종에 종사하거나 지정된 지역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별도의 확대 사유입니다.

그리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확대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문언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가 모두 들어 있고, 어미는 여전히 확대할 수 있다입니다.


3. 법률이 정한 것과 대통령령에 맡긴 것

제21조는 금품이 얼마나 줄어야 근로자 지원이 열리는지, 근로자 지원의 세부 요건이 무엇인지를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법률의 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뿐입니다.

정하는 곳내용
법률 제21조지원의 근거, 지원 상대, 확대의 사유와 심의 절차, 대통령령 위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2금품 감소 수준 —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수 미만(지급되는 금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근로자 직접 지원의 세부 요건 —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3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 피보험자 수 기준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확대 가능한 사업주의 범위 — 지정 업종 사업주, 관련 수급 사업주, 지정 지역 사업주,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인정한 사업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확대 시 지원 요건·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이 구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원을 받는 경우를 설명할 때는 법률상 금품 감소 요건과 시행령상 세부 요건을 분리해서 읽어야 합니다. 법률만 보고 요건을 다 갖췄다고 판단할 수 없고, 시행령만 보고 법률의 재량 성격을 지울 수도 없습니다.

한 가지 더. 하위 법령과 사업 명칭에서 온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같은 말은 제21조의 문언이 아닙니다. 조문의 말은 고용조정의 지원, 필요한 지원, 그 지원을 확대입니다. 하위 법령이나 사업 명칭을 법률 문언처럼 옮겨 적으면 근거가 어긋납니다.


4. 제21조에는 법정형이 없다

부정하게 지원을 받은 경우의 제재는 제21조가 아니라 다른 조문에 있습니다.

행정상 제재 — 고용보험법 제35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 미지급 지원금의 불지급, 1년의 범위에서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를 정합니다. 시행령 제56조가 어떤 지원금에 이를 적용하는지를 연결합니다.

형사처벌 — 고용보험법 제116조 법정형은 선택형입니다.

조항대상법정형
제116조 제1항사업주와 공모한 경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16조 제2항 제2호그 밖의 부정수급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만 적고 벌금을 빼면 법정형을 잘못 옮긴 것이 됩니다.


5. 시행 시점 — 두 개의 공포번호를 섞지 않기

제21조를 인용할 때 구분해야 하는 지점이 공포번호입니다.

  •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법률 전체의 현행본 상단 표시는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2호, 2026. 2. 19., 일부개정]입니다. 그러나 제21372호는 제70조 제1항만 개정했고 제21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 제21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1133호(2025. 11. 11. 공포)이며, 제1항과 제3항을 개정했습니다.
  • 제21133호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전부입니다. 2025. 11. 11.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은 2026. 5. 11.이므로 **시행일은 2026. 5. 12.**입니다.
  • 부칙에 단서, 적용례, 경과조치, 별도 시행일 조문은 없습니다. 따라서 “부칙이 제21조를 유예했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기존 제21조가 멈춘 것이 아니라, 개정규정이 2026. 5. 12.부터 효력을 가진 것입니다.
  • 제2항은 2010. 6. 4. 개정 문언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법률 제21133호가 고친 조문은 제21조 제1항·제3항뿐이며, 이 개정법률 안에는 제21조를 인용하는 벌칙·과태료 조문이 없습니다.

6. 관련 판례 — 시점을 나눠 읽어야 하는 두 건

두 판결은 그 사건에 적용된 옛 법령을 해석한 부분을 포함합니다. 현재 조문의 결론으로 곧바로 옮기면 안 됩니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2429 판결 (고용보험법위반)

판시사항은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이고, 주문은 상고기각입니다.

이 판결이 해석한 것은 구 고용보험법입니다. 이를 근거로 “지금도 고용유지 관련 지원금 부정수급은 처벌되지 않는다”고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현행 제116조에 관한 설명과 이 판결은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48893 판결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

판시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1.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및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
  2.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고용유지조치 중 하나로 규정한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의 해석
  3. 사업주가 계획된 휴직기간 동안 소속 근로자를 근로하게 하는 등으로 계획된 휴직을 실제 시행하지 못했음에도 계획된 휴직을 모두 시행한 것과 같이 기재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이를 수령한 경우,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범위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이 다룬 것은 구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휴직 요건입니다. 그 요건을 2026년 현재의 근로자 직접 지원 요건(시행령 제21조의2·제21조의3)으로 옮겨 읽으면 안 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휴업으로 받는 돈이 줄어든 근로자도 고용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법률 문언상 그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제21조 제1항 후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업주만 지원 대상이라는 설명은 이 후단을 빠뜨린 것입니다.

다만 두 가지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첫째, 어미가 할 수 있다이므로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얼마나 줄어야 하는지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시행령 제21조의2는 그 수준을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수 미만(지급되는 금품이 없는 경우를 포함)으로 정하고, 시행령 제21조의3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3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 피보험자 수 기준 등의 세부 요건을 둡니다.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원금이 반드시 나오나요?

조문의 어미는 반드시가 아닙니다. 제21조 제1항 전단(사업주), 같은 항 후단(근로자), 제2항(이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조치를 한 사업주) 모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이고, 제3항도 그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입니다. 제21조에는 의무나 금지를 나타내는 어미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게다가 각 자리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가 붙어 있어,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조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이 확정된다고 읽을 수 있는 문언은 제21조에 없습니다.

고용유지 지원 확대는 전국 고용상황이 나빠질 때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제21조 제3항은 호가 두 개입니다. 제2호가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하게 된 경우이고, 그 앞의 제1호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에 종사하거나 지역에 있는 경우입니다. 전국적 악화는 두 사유 중 하나일 뿐입니다.

또한 어느 호에 해당하더라도 확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문언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이므로, 심의 절차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이 함께 필요합니다.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확대 대상 사업주의 범위를, 같은 조 제3항은 확대 시 지원 요건·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8. 정리

제21조를 정확하게 옮기려면 네 가지를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1. 어미는 전부 재량이다.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바꾸어 읽지 않습니다.
  2. 상대가 바뀐다. 사업주 지원과 근로자 지원, 그리고 이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은 서로 다른 자리입니다.
  3. 확대의 문은 둘이다. 지정 업종·지역 사유와 전국적 고용악화 사유, 그리고 그 앞의 심의 절차입니다.
  4.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고, 제재는 다른 조문에 있다. 제21조는 근거와 위임을 두는 조문이지, 금액 기준이나 법정형을 담은 조문이 아닙니다.

참고 법령

  •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제2호
  •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제1항·제2항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항 제2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제3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제32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제21조 제1항 후단의 개정 전 문언에 있던 괄호 정의(현행 문언에서 삭제)
  • 개정 연혁: 법률 제21133호(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 — 제21조 제1항·제3항 개정), 법률 제21372호(2026. 2. 19. 공포 — 제70조 제1항 개정)
  • 참조 판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2429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48893 판결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21조 · 고용보험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제116조 · 고용보험법 부칙(법률 제21133호) ·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 ·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도2429 — 고용보험법위반 — 구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구법 제116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고기각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2429 판결은 구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구 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둔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에게 구법 제116조제2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를 다뤘다. 판시사항의 결론은 소극이고 주문은 상고기각이다. 구법 해석이므로 현행 제116조의 처벌 여부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판결문 원문 (2018-06-28 선고)

대법원 2024두48893 —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 — 계획된 휴직을 실제 시행하지 못한 경우 반환 범위, 파기환송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48893 판결은 구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의 1개월 이상 휴직 요건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 범위를 다뤘다. 주문은 원심판결 파기 및 서울고등법원 환송이다. 구 시행령의 휴직 요건을 현행 근로자 직접 지원 요건으로 옮겨 읽지 않는다.

판결문 원문 (2025-05-1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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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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