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데 회사가 거절하면 위법일까

입력 2026.09.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은 그 사유를 아홉 단위로 한정해 놓은 조문이어서,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에게 법정 지급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2026년 9월 16일 기준 이 법의 벌칙인 제44조제1호는 제9조제1항 위반, 곧 근로자가 퇴직한 뒤의 퇴직금 미지급만 처벌 대상으로 들고 있고 재직 중 중간정산 거절은 인용하지 않는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유 목록이 시행령에 열거된 반면, 그 목록이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경우"인지 "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경우"인지는 조문을 열어 보지 않으면 갈린다. 시행령 제3조는 사유를 좁히는 조문이고, 지급 여부의 어미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로 적혀 있다. 여기에 더해 퇴직급여 체불의 법정형을 올리는 개정규정(법률 제21475호 제43조ㆍ제44조)의 시행일이 2026년 9월 18일이어서, 2026년 9월 16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법정형과 이틀 뒤의 법정형이 다르다.

중간정산 사유를 정한 조문과 지급을 정한 조문은 무엇이 다른가

두 조문은 하는 일이 다르다. 시행령 제3조제1항은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라며 사유의 범위를 닫는다. 지급 여부를 정하는 것은 법 제8조제2항이고, 그 어미는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이다.

같은 법 제8조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에게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무 어미를 쓴다. 한 조문 안에서 제1항은 의무, 제2항은 재량으로 어미가 갈린다는 점이 중간정산 문제의 출발점이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임금)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간정산이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의 주문은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것이다. 근로자의 요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중간정산이 성립한다고 읽을 수 없다는 뜻이다.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중간정산 사유는 몇 가지인가

시행령 제3조는 항이 둘이고, 제1항의 사유 단위는 아홉이다. 번호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매겨져 있지만 제6호의2와 제6호의3이 따로 있어, “일곱 가지”로 세면 두 개가 빠진다. 제3호 아래에는 가ㆍ나ㆍ다 세 목이 있고, 삭제된 항ㆍ호ㆍ목은 없다.

호사유조문이 붙인 조건
제1호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무주택자ㆍ본인 명의
제2호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제3호근로자 본인(가)ㆍ배우자(나)ㆍ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다)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ㆍ부상의 의료비 부담근로자 본인이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
제4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중간정산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제5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중간정산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제6호사용자가 정년 연장ㆍ보장을 조건으로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ㆍ근속시점ㆍ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제도 시행
제6호의2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단축된 소정근로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할 것
제6호의3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퇴직금 감소
제7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할 것

제5호와 관련해 법제처 17-0191(2017. 6. 22.) 법령해석례는,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아닌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는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이는 법원의 판결ㆍ결정이 아니라 법제처의 법령해석이며, 열거된 사유를 넓혀 읽지 않는다는 방향을 보여 준다.

회사가 중간정산을 거절하면 형사처벌 대상인가

2026년 9월 16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벌칙 조문은 재직 중 중간정산 거절을 구성요건으로 들고 있지 않다. 제44조제1호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이고, 제9조제1항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의 14일 지급의무를 정한 조문이다. 이 벌칙 조문은 제8조제2항이나 시행령 제3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인용 형식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제44조는 번호 붙은 항 없이 호가 넷이므로, 정확한 인용은 “제44조제1항”이 아니라 “제44조제1호”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하지 않음법 제8조제2항어미가 “지급할 수 있다”(재량). 이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음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없는 사정을 이유로 한 재직 중 정산법 제8조제2항ㆍ시행령 제3조제1항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아니므로 제8조제2항의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음
중간정산 지급 후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지 않음시행령 제3조제2항“보존하여야 한다”(의무). 이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액수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음
근로자가 퇴직했는데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합의에 따른 기일 연장 없음)법 제9조제1항ㆍ제44조제1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2026-09-16 기준).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음법 제11조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

중간정산 신청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나

14일이라는 기한은 중간정산 신청이 아니라 퇴직에 붙어 있다. 법 제9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한다.

재직 중 신청하는 중간정산의 처리기한을 정한 문언은 법 제8조제2항과 시행령 제3조에 없다. 법정 신청서 양식을 정한 문언도 이 조문들에는 없다. 중간정산 신청이 밀렸다는 사정과 퇴직 후 14일이 지났다는 사정은 조문 차원에서 서로 다른 문제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법 제10조에 따라 3년이다.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법 제8조제2항 후단은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정한다. 중간정산을 받은 시점에서 계속근로기간이 끊기고 다시 쌓이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퇴직금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 제도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의 재기산은 이후 퇴직금 산정의 기초를 바꾼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평균임금이다.

증빙서류는 누가 언제까지 보관하나

보존의무의 주체는 사용자다. 시행령 제3조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기산점은 중간정산 신청일이나 지급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퇴직일이다. 중간정산을 받고 몇 해 더 근무했다면 그 기간에도 보존해야 하며, 보존의무는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이어진다.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이나 근로자도 있나

법 제3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에는 별도의 예외가 있다. 법 제4조제1항 단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퇴직급여 관련 벌칙의 실제 선고 분포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 차원에서 확인되는 것은 법정형의 상한과 형종뿐이다.

2026년 9월 16일 기준 법 제44조의 법정형은 선택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1호ㆍ제2호의 경우에는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단서에서 제외된다.

법률 제21475호는 제43조ㆍ제44조를 개정해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리는데, 이 두 조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9월 18일에 시행된다. 같은 법률의 일반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이지만 이 두 조문에는 별도 단서가 붙어 있어, 2026년 9월 16일에는 상향된 법정형이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문들은 언제부터 지금 모습이었나

현행 법 제8조의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10967호(2011. 7. 25. 전부개정, 2012. 7. 26. 시행)다. 법률 제21475호는 제2조제14호, 제9조제2항, 제23조의8, 제23조의14, 제43조 및 제44조를 고쳤을 뿐 제8조를 고치지 않았다.

중간정산에 관한 적용례는 법률 제10967호 부칙 제3조에 있다.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문언이며, 경과조치가 아니라 적용례다.

시행령 제3조를 마지막으로 직접 고친 것은 대통령령 제32575호(2022. 4. 13. 공포, 2022. 4. 14. 시행)다. 현행 시행령 상단에 표시된 대통령령 제36220호는 제44조(규제의 재검토)를 고친 타법개정이어서 제3조를 고치지 않았다. 조문의 근거를 찾을 때 상단의 공포번호를 그 조문의 개정 근거로 옮겨 적으면 어긋난다.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퇴직 전 중간정산 — 사용자는 사유가 있을 때 지급할 수 있고,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계산)

제8조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퇴직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중간정산 사유와 증명 서류 보존 — 전세금·보증금 사유는 사업당 1회)

제1항은 법 제8조제2항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각 호의 경우로 정하고,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을 그 사유 중 하나로 든다. 이 사유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된다.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미리 정산해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퇴직금 지급기한 —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제9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벌칙 — 제9조제1항 위반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2026년 9월 16일 기준 제44조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1호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든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1조(법률 제21475호 제43조·제44조 개정규정의 별도 시행일)

법률 제21475호 부칙은 제43조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2026년 9월 16일에는 제44조의 상향 개정규정이 아직 적용되지 않고,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1다77290 — 임금 — 퇴직금 중간정산의 성립시기,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주문은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내용이다.

판결문 원문 (2014-12-11 선고)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데 회사가 거절해도 되나요?

법 제8조제2항의 어미는 "지급할 수 있다"이고, 시행령 제3조는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사유를 한정하는 조문이다.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문언은 두 조문에 없으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도 중간정산이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2026년 9월 16일 기준 법 제44조제1호는 제9조제1항 위반, 곧 퇴직한 뒤의 미지급만 처벌 대상으로 들고 있어 재직 중 거절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퇴직금 중간정산도 신청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나요?

14일은 법 제9조제1항이 정한 기한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같은 항 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재직 중 신청하는 중간정산의 처리기한을 정한 문언은 법 제8조제2항과 시행령 제3조에 없다.

전세보증금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사유로 들면서,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는 문언을 붙였다. 이 1회 한정은 제2호에 붙은 조건이며, 다른 호에는 같은 문언이 없다. 다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지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법 제8조제2항의 어미는 여전히 "지급할 수 있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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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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