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조정 지원은 자동 권리인가…고용보험법 제21조의 네 번의 ‘할 수 있다’
사업주·근로자·재고용 사업주·확대 지원으로 상대 달라져…전국 고용악화 외 지정 업종·지역도 확대 사유
고용보험법 제21조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진 경우의 지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지원이 반드시 이뤄진다고 정한 조문은 아니다. 제1항 전단과 후단, 제2항, 제3항은 모두 ‘할 수 있다’는 문언을 사용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재량으로 지원 구조를 정하고 있다.
제21조는 3개 항으로 이뤄져 있다. 제1항과 제2항에는 호가 없고, 제3항에만 2개 호가 있다. 삭제된 항이나 목은 없다.
제1항 전단은 경기 변동이나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폐업 또는 전환하면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휴업·휴직,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 재배치 등 고용안정 조치를 하는 경우를 규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같은 항 후단은 지원 상대를 근로자로 바꾼다. 사업주가 고용안정 조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률은 금품 감소의 구체적 수준이나 근로자 직접 지원의 세부 요건을 직접 정하지 않았다. 시행령 제21조의2는 금품 감소 수준을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수 미만으로 정하고, 지급되는 금품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시행령 제21조의3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3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 피보험자 수 등의 기준이 규정돼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해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지원 확대는 제3항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는 구조다. 확대 역시 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심의와 하위 기준을 거친 재량 조치다.
확대 사유는 2가지다. 첫째,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에 종사하거나 지역에 있는 경우다. 둘째,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돼 특별지원이 필요해진 경우다. 전국적 고용상황 악화는 확대 사유 중 하나이며, 지정 업종이나 지역 관련 사유도 별도로 규정돼 있다.
시행령 제18조는 확대 가능한 사업주의 범위와 지원 요건·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기준을 두고 있다. 법률 제21조의 일반 지원 근거와 확대 지원의 요건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제21조 제1항과 제3항의 문언은 법률 제21133호로 2025년 11월 11일 개정됐다.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됐고, 제2항은 2010년 6월 4일 개정된 문언이 유지되고 있다.
기준일 현행 고용보험법 상단에는 법률 제21372호가 표시되지만, 이 개정은 제70조제1항만 고쳤다. 제21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 제21133호와 법률 전체의 상단 공포번호를 구분해야 한다.
제21조에는 부정 지원에 대한 법정형이 규정돼 있지 않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의 불지급, 지급제한, 반환명령은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형사처벌은 같은 법 제116조에서 각각 정한다. 제21조의 지원 근거와 제재 규정을 같은 조문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대법원도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한 반환 범위, 구법상 처벌 규정의 적용 여부 등을 다룬 바 있다. 다만 구 고용보험법 또는 구 시행령을 해석한 판단은 현행 제21조의 근로자 직접 지원 요건이나 현행 처벌 규정과 구분해 살펴야 한다.
결국 제21조는 고용조정 상황에서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 둔 조문이다. 사업주 지원, 금품 감소 근로자 지원, 이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 확대 지원은 각각 상대와 요건이 다르고, 어느 경우에도 ‘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과 대통령령상 기준이 함께 적용된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고용보험법 제21조, 제35조, 제11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8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56조
-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 제32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2429 판결은 구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구 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둔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에게 구법 제116조제2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를 다뤘다. 판시사항의 결론은 소극이고 주문은 상고기각이다. 구법 해석이므로 현행 제116조의 처벌 여부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48893 판결은 구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의 1개월 이상 휴직 요건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 범위를 다뤘다. 주문은 원심판결 파기 및 서울고등법원 환송이다. 구 시행령의 휴직 요건을 현행 근로자 직접 지원 요건으로 옮겨 읽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