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데 회사가 거절하면 위법일까 — 사유를 좁히는 조문과 지급을 맡기는 조문은 다르다

입력 2026.09.16. 오전 10:08

한 줄 답

사유에 해당해도 회사에 지급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의 어미는 “지급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그 재량을 쓸 수 있는 사유를 한정해 열거할 뿐이다. 사유 목록은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 문을 좁히는 울타리에 가깝다.

여기서 구별할 설명은 셋이다. ①사유에 해당하면 받는다, ②신청하면 14일 안에 나온다, ③거절하면 곧바로 퇴직금 미지급죄다. 아래에서 조문 문언으로 하나씩 갈라 본다. 이 글은 2026년 9월 16일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한다.


1. 두 조문이 하는 일이 다르다

법 제8조제2항 — 지급을 “할 수 있다”로 열어 둔 자리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같은 조 제1항이 “설정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것과 대비된다. 제1항은 의무, 제2항은 재량이다. 법률의 어미가 갈라진 자리를 해설이 “해야 한다”로 메우면 그 순간 틀린 글이 된다.

제2항 후단도 빠뜨리면 안 된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뒤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된다. 중간정산은 퇴직금을 앞당겨 받는 것이자 근속 계산의 시계를 그 지점에서 다시 돌리는 일이다.

시행령 제3조 — 사유를 닫아 둔 자리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제1항이 여는 문장은 “말한다”이다. 정의이자 열거다. 여기 적히지 않은 사정은 재량 판단의 대상에조차 오르지 못한다.

사유는 번호로 아홉 단위다 —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7호. “일곱 가지”로 세면 6의2ㆍ6의3이 빠진다.

호사유 (요지)
제1호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제2호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제3호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가ㆍ나ㆍ다 목의 사람(근로자 본인 / 배우자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ㆍ부상 의료비를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제4호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제5호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제6호사용자가 정년을 연장ㆍ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ㆍ근속시점ㆍ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제6호의2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해 그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제6호의3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제7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은 사유가 아니라 사용자의 보존의무다.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주체는 사용자, 기산점은 신청일이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한 뒤다. “신청한 사람이 5년간 증빙을 보관한다”는 설명은 주체와 기산점을 둘 다 바꿔 놓은 것이다.


2. 사유 충족 + 요구 = 성립이 아니다

대법원은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임금)**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의 성립시기를 다뤘다. 판시사항 [1]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성립시기 /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후 중간정산 기준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임금을 인상하기로 노사 간 합의한 경우, 소급적인 임금인상의 효력이 이미 성립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다. 이 판결은 중간정산이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고 보았다. 주문은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것이다.

요구가 곧 성립이 아니라는 뜻이다. 조문의 “지급할 수 있다”와 판결의 “요구와 승낙”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열거의 문이 얼마나 좁은지는 해석례에서도 확인된다. 법제처 17-0191(2017. 6. 22.) 회답은,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아닌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는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보았다. 제5호가 적은 것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고, 이름이 비슷한 다른 절차는 그 호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는 법원의 판결ㆍ결정이 아니라 법령해석례다.)


3. 14일과 벌칙은 “퇴직한 뒤”의 이야기다

재직 중 중간정산과 퇴직 후 지급은 다른 조문이 맡는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4일의 전제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다. 여기는 “지급하여야 한다”로 의무다. 단서의 연장도 “특별한 사정” + “당사자 간의 합의”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한다. 반면 중간정산 신청을 며칠 안에 처리하라는 기한은 법 제8조제2항에도, 시행령 제3조에도 없다.

벌칙도 마찬가지다. 2026년 9월 16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제44조는 이렇게 시작한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제44조 제1호가 인용하는 것은 제9조제1항뿐이다. 제8조제2항도, 시행령 제3조도 인용하지 않는다. 즉 재직 중 중간정산 요구를 거절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없다. 법정형은 선택형이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읽어야 하고, 징역만 떼어 말하면 조문이 아니다.

인용 형식도 구별해야 한다. 제44조는 번호 붙은 항이 없다. 항 하나에 호가 넷이므로 “제44조제1항”은 존재하지 않는 인용이고, 정확한 표기는 제44조제1호다.

법정형 상향은 아직 시행 전이다 (2026-09-16 기준)

법률 제21475호(2026. 3. 17. 일부개정)의 일반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이지만, **제43조ㆍ제44조의 개정규정만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그래서 2026년 9월 16일에 적용되는 법정형은 여전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리는 개정규정은 그 시점에 아직 시행 전이다. 이 유예는 법률 조문에 걸린 것이므로, 시행령 제3조의 시행 여부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4. 통념과 조문 문언 대조표

대조할 설명조문 문언자리
사유에 해당하면 회사는 줘야 한다지급할 수 있다 (재량)법 제8조제2항
신청하면 14일 안에 나온다14일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의 기한법 제9조제1항
거절하면 곧바로 퇴직금 미지급죄다인용 대상은 제9조제1항뿐법 제44조제1호
전세보증금 사유는 몇 번이든 된다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증빙은 신청한 사람이 보관한다사용자는 …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 보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조제2항
중간정산을 받아도 근속 계산은 그대로다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법 제8조제2항 후단

5. 함께 읽어야 정확해지는 조문들

  • 적용범위 (법 제3조)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설정의무의 예외 (법 제4조제1항 단서)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의무가 미치지 않는다. 제2항은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ㆍ부담금 산정방법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3항ㆍ제4항은 제도 설정ㆍ변경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청취를 요구한다.
  • 미설정의 효과 (법 제11조) —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제8조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 시효 (법 제10조)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용어 (법 제2조) — “근로자”ㆍ”사용자”ㆍ”평균임금”은 각각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의 정의를 그대로 가져온다. 이 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범위다.

6. 개정 이력에서 틀리기 쉬운 자리

  • **현행 제8조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10967호(2011. 7. 25. 전부개정)**다. 현행본 상단에 찍히는 법률 제21475호는 제2조제14호, 제9조제2항, 제23조의8, 제23조의14, 제43조ㆍ제44조를 고쳤고 제8조는 고치지 않았다. 상단 공포번호를 곧바로 그 조문의 근거로 쓰면 어긋난다.
  • **중간정산에 직접 걸리는 것은 법률 제10967호 부칙 제3조(적용례)**다 —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가 아니라 적용례다.
  • **시행령 제3조를 마지막으로 직접 고친 것은 대통령령 제32575호(2022. 4. 13. 공포, 2022. 4. 14. 시행)**다.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제6호의2의 “변경하여 그 변경된”을 “단축함으로써 단축된”으로 고쳤다. 현행본 상단의 대통령령 제36220호는 제44조(규제의 재검토)를 고친 타법개정이며 제3조를 고치지 않았다.
  • 시행령 제3조 전문에는 “파견사업”ㆍ”파견사업주”ㆍ”사용사업주”라는 문언이나 괄호가 없다. 다른 법령의 표현을 섞지 않아야 하며, 제1호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일 뿐이다.
  • 제7호가 가리키는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고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재난이면 된다”로 넘겨 읽을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데 회사가 거절해도 되나요? A. 법 제8조제2항은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시행령 제3조의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지급의무가 생긴다고 읽을 근거는 조문 문언에 없다. 대법원도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다만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ㆍ단체협약ㆍ근로계약이 이와 별도로 무엇을 정해 두었는지는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그 경우 근거는 법령이 아니라 그 약정이 된다.

Q. 퇴직금 중간정산도 신청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나요? A. 14일은 퇴직한 경우의 기한이다. 법 제9조제1항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한다. 재직 중 중간정산 신청의 처리기한은 법 제8조제2항에도 시행령 제3조에도 없다.

Q. 전세보증금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A.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는 「민법」 제303조의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사유로 들면서, 그 뒤에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는 문장을 붙였다. 이 1회 제한은 제2호에 붙은 제한이며, 다른 호에까지 옮겨 붙일 근거는 조문에 없다. 반대로, 횟수 제한이 없는 호라고 해서 지급 여부가 근로자의 선택이 되는 것도 아니다 — 재량은 여전히 법 제8조제2항에 있다.

Q. 회사가 중간정산을 거절하면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A. 2026년 9월 16일 기준 법 제44조 제1호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든다. 제8조제2항이나 시행령 제3조는 인용하지 않는다. 즉 재직 중 중간정산 거절 자체를 처벌하는 조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조문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Q. 중간정산을 받으면 나중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법 제8조제2항 후단이 정한다 —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정산 이전 기간은 이미 정산된 것으로 보고, 근속연수 계산이 그 시점에서 다시 시작된다.

Q. 중간정산 증빙은 누가 얼마나 보관하나요? A. 시행령 제3조제2항은 사용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도록 한다. 기산점은 신청일이나 지급일이 아니라 퇴직 후다.


정리

  • 시행령 제3조 = 사유를 좁히는 조문(제1항에 사유 아홉 단위, 제3호 아래 가ㆍ나ㆍ다 세 목), 법 제8조제2항 = 지급을 재량으로 남긴 조문(“지급할 수 있다”).
  • 14일ㆍ벌칙ㆍ3년 시효는 모두 퇴직한 뒤의 문제다. 재직 중 중간정산과 한 덩어리로 섞으면 안 된다.
  • 2026년 9월 16일 기준 법 제44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5년ㆍ5천만원으로의 상향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 증빙 보존의무의 주체는 사용자, 기간은 근로자 퇴직 후 5년이다.

참고 법령ㆍ판례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제1호ㆍ제2호ㆍ제4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항~제4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1항ㆍ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제1항~제3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벌칙) 제1호~제4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법률 제10967호, 2011. 7. 25., 전부개정) 제1조ㆍ제3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중 제43조ㆍ제44조 시행일 단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가ㆍ나ㆍ다목)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6호의3ㆍ제7호,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2575호, 2022. 4. 13., 일부개정) 제1조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 「민법」 제303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파산선고ㆍ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판례ㆍ해석례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임금)
  • 법제처 17-0191, 2017. 6. 22., 민원인 (법령해석례)

이 글은 2026년 9월 16일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조문 문언을 정리한 것이다. 이후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점의 법령 원문을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1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1다77290 — 임금 — 퇴직금 중간정산의 성립시기,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주문은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내용이다.

판결문 원문 (2014-12-11 선고)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