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으로 지급 금품이 줄어든 근로자도 고용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에서 고용안정 조치를 한 사업주를 지원할 수 있고, 지급 금품이 대통령령상 수준으로 감소한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네 차례의 지원 문언은 모두 “할 수 있다”이므로 지원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권리는 아니며, 근로자 직접 지원의 구체적 감소 기준과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고용조정 지원은 사업주만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전국 고용상황이 나빠져야만 확대된다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2026년 9월 16일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 제21조는 사업주와 일정한 근로자를 구분하고, 확대 사유도 지정 업종ㆍ지역 사유와 전국적 고용상황 악화 사유의 두 갈래로 두고 있습니다.
고용조정 지원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제도인가요?
고용보험법 제21조는 지원을 반드시 하도록 명령하지 않고, 각 지원 주체에 대하여 “할 수 있다”라고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따라서 조문에 적힌 상황만으로 특정 지원이 당연히 지급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대통령령상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21조제1항 전단은 경기 변동이나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 규모 축소, 폐업 또는 전환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사업주가 휴업ㆍ휴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하는 조치, 직업전환 훈련, 인력 재배치 또는 고용안정 조치를 실시한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21조제2항은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해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이 항도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의무적 지급이라는 문언은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ㆍ휴직, 직업전환 훈련, 인력 재배치 등 고용안정 조치를 실시 |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전단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 고용안정 조치로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이 대통령령상 수준으로 감소 |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후단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안정 조치를 실시 | 고용보험법 제21조제2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 지정 업종ㆍ지역 사유 또는 전국적 고용상황 악화 사유에서 제1항 지원을 확대 | 고용보험법 제21조제3항 |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음 |
지급 금품이 줄어든 근로자는 어떤 요건을 봐야 하나요?
지급 금품이 줄어든 근로자에 대한 지원 가능성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있습니다. 법률은 금품 감소의 구체적 수준과 지원 방법을 정하지 않고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맡깁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2는 금품 감소 수준을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수 미만으로 정하고, 지급되는 금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은 근로자대표 협의, 30일 이상 근로 미제공 조치, 피보험자 수 기준 등 세부 요건을 둡니다.
법률 제21조제1항 후단의 현행 표현은 ‘임금’이 아니라 ‘금품’입니다. 과거 문언에 있던 임금의 괄호 정의는 현행 문언에서 삭제되었으므로, 현행 조문을 읽을 때에는 법률의 위임과 시행령상 기준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지원 확대는 전국 고용상황이 나빠질 때만 가능한가요?
고용보험법 제21조제3항의 확대 사유는 전국적 고용상황 악화만이 아닙니다. 제3항은 제1호의 지정 업종ㆍ지역 사유와 제2호의 전국적 고용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한 사유를 각각 둡니다.
제1호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에 종사하거나 지역에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제2호는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하게 된 경우를 정하므로, 전국적 악화는 확대 사유 둘 중 하나입니다.
확대 지원 역시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21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18조제2항과 제3항은 확대 가능한 사업주 및 지원 요건ㆍ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기준을 둡니다.
제21조의 현행 문언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제21조제1항과 제3항의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은 법률 제21133호이며,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률 제21133호는 2025년 11월 11일 공포되었고,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기준 고용보험법 현행본 상단에는 법률 제21372호, 2026년 2월 19일 일부개정이라는 표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제21372호는 제70조제1항만 개정했으므로, 제21조의 대상 문언을 만든 개정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제21조제2항은 2010년 6월 4일 개정 문언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거짓으로 받으면 제21조에서 처벌하나요?
고용보험법 제21조 자체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문언이 없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의 행정상 조치는 고용보험법 제35조에, 형사처벌은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은 미지급 지원금의 불지급, 1년 범위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을 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제1항은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제2호는 그 밖의 부정수급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선택형을 둡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고용보험법 제116조의 법정형은 적용 요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은 가능한 상한과 형벌 종류를 정한 것이므로, 개별 사안의 실제 선고 결과를 그대로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21조 지원과 연결된 부정수급 사건의 실제 선고 수위를 집계한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8도2429 판결은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의 적용 가능성을 다룬 구법 판결이므로 현행 제116조의 처벌 여부로 일반화할 수 없고, 대법원 2024두48893 판결은 구 시행령상 휴직 요건과 반환 범위를 다룬 판결이므로 2026년 근로자 직접 지원 요건을 정한 판결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항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고용안정 조치를 하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지급 금품이 대통령령상 수준으로 감소한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정한다. 제3항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확대할 수 있으며, 업종·지역 사유와 전국적 고용상황 악화 사유를 각각 둔다.
제21조에는 부정 지원에 대한 법정형이 없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의 미지급 지원금 불지급, 1년 범위의 지급 제한 및 반환명령은 제35조에서 정한다.
제116조제1항은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제2항제2호는 그 밖의 부정수급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법률 제21133호는 제21조제1항과 제3항을 개정했고,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 법률은 2025년 11월 11일 공포돼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됐다. 부칙에는 단서, 적용례, 경과조치 및 별도 시행일 조문이 없다.
고용보험법 제21조제3항은 지원 확대에 앞서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다. 따라서 제21조제3항의 확대는 사유 해당만으로 자동 확정되는 구조가 아니다.
고용보험법 제21조제3항제1호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에 종사하거나 지역에 있는 경우를 확대 사유로 둔다. 전국적 고용상황이 현저히 악화돼 특별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같은 항 제2호의 별도 사유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2429 판결은 구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구 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둔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에게 구법 제116조제2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를 다뤘다. 판시사항의 결론은 소극이고 주문은 상고기각이다. 구법 해석이므로 현행 제116조의 처벌 여부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48893 판결은 구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의 1개월 이상 휴직 요건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 범위를 다뤘다. 주문은 원심판결 파기 및 서울고등법원 환송이다. 구 시행령의 휴직 요건을 현행 근로자 직접 지원 요건으로 옮겨 읽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휴업으로 받는 돈이 줄어든 근로자도 고용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후단은 고용안정 조치로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이 대통령령상 수준으로 감소한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이라는 감소 기준과 그 밖의 요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2와 제21조의3에서 정하며, 지원은 재량 문언입니다.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원금이 반드시 나오나요?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은 사업주 지원과 일정한 근로자 지원을 각각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법률과 대통령령상 요건을 살펴야 하며, 조문만으로 반드시 지원금이 나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유지 지원 확대는 전국 고용상황이 나빠질 때만 가능한가요?
고용보험법 제21조제3항은 전국적 고용상황 악화 외에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 또는 지역에 종사하거나 있는 경우도 확대 사유로 둡니다. 확대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와 대통령령상 기준이 필요하고, 법률 문언은 확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