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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동의하면 노조마다 따로 교섭할 수 있나요
복수 노조 사업장의 교섭 방식을 원칙과 예외로 나눠 정리하고,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 효과를 표로 함께 보여 주는 문답형 해설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회사가 동의하면 노조마다 개별교섭이 가능한가
복수노조 사업장의 창구 단일화 원칙과 제29조의2 제1항 단서를 나누어, 개별교섭이 열리려면 시간적 요건과 회사의 적극적 동의라는 두 겹 요건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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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동의하면 노조마다 따로 교섭할 수 있나요?
개별교섭이 창구 단일화와 같은 층위의 선택지가 아니라는 점을 문답 형식으로 짚고, 기한과 동의 요건, 차별대우 금지를 함께 확인하는 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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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동의하면 노조마다 따로 교섭할 수 있나요?
동의만으로는 부족한 두 요건을 정리하고, 기한 내 자율 결정도 동의도 없을 때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는 흐름까지 이어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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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동의하면 노조마다 따로 교섭할 수 있나요? — 노조법 제29조의2 단서(개별교섭)의 요건과 한계
현행 조문 문언을 그대로 옮겨 본문과 단서를 구분하고, 기한과 사용자 동의라는 두 겹 요건이 모두 채워져야 개별교섭이 작동한다는 점을 단계별로 설명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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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동의하면 노조마다 따로 교섭할 수 있나요?
제29조의2가 형벌이나 과태료가 아닌 단체교섭 방식의 절차 규정이라는 점과 개정 연혁·시행일까지 짚으며, 개별교섭 동의의 시기 문제를 정리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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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동의하면 노조마다 따로 교섭할 수 있나요
단서를 여는 열쇠가 사용자의 동의 하나로 특정돼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한 조문 안에서 본문(원칙)과 단서(예외)를 나눠 읽는 방법을 조문 문언대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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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동의하면 노조마다 따로 교섭할 수 있나요?
노조가 2개 이상이면 창구 단일화가 원칙이고 회사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기한 내에만 개별교섭이 가능하다는 구조를, 조문 문언과 함께 문답식으로 풀어 설명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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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동의하면 노조마다 따로 교섭할 수 있나요?
개별교섭이 본문이 아니라 단서에 놓인 예외라는 점을 조문 원문 인용으로 확인하고, 시점 요건과 사용자 동의가 함께 갖춰져야 열린다는 구조를 결론부터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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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동의하면 노조마다 따로 교섭할 수 있나요?
노동조합의 요청이나 노조 사이 합의만으로는 개별교섭이 성립하지 않고 사용자의 동의가 핵심 요건이라는 점을, 원칙·예외·사용자 의무 순서로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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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동의하면 노조마다 따로 교섭할 수 있나요?
동의 시점이 언제까지여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두 요건을 나누고, 구체적 기한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는 점까지 분명히 밝힌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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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동의하면 노조마다 따로 교섭할 수 있나요?
회사의 동의가 있더라도 동의 시기와 내용이 법정 요건에 맞는지, 모든 교섭 요구 노동조합을 동등하게 대우하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문답으로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