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동의하면 노조마다 따로 교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조합들의 요구나 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원칙은 교섭창구 단일화입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들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 합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도 포함됩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집니다.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개별교섭이 가능합니다
예외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제1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간 안일 것
- 그 기간 안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할 것
따라서 노동조합 측의 요청이나 노조 사이의 합의만으로는 개별교섭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핵심 요건은 사용자의 동의입니다.
사용자가 동의하면 부담하는 의무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동의하면,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즉, 사용자의 동의는 단순히 “노조별로 알아서 교섭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교섭 요구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성실교섭 의무와 차별금지 의무가 함께 발생합니다.
사용자의 동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됩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을 구성해 사용자와 교섭해야 합니다.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입니다.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비율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섭 요구 사실이나 조합원 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
회사가 동의하면 노조별 교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합니다.
- 원칙은 교섭창구 단일화입니다.
- 사용자의 동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 노조들의 요구나 노조 사이의 합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사용자는 모든 교섭 요구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노동조합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 사용자의 동의가 없으면 법정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공동교섭대표단을 정하게 됩니다.
참고한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제1항부터 제10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제1항부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