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동의하면 노조마다 따로 교섭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제1항 본문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있으면 노동조합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 교섭을 요구하도록 의무로 규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하면 각 노동조합은 회사와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있고, 이때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며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제29조의2제2항). 이 조문은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한 규정이 아니라 단체교섭 방식을 정하는 절차 규정이다.

2010년 도입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을 때 교섭 창구를 하나로 묶는 것을 원칙으로 삼지만, 실무에서는 사용자가 개별교섭 동의 여부를 언제·어떻게 정하느냐를 둘러싼 분쟁이 반복돼 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는 2021년 개정(법률 제17864호)으로 현재의 항 구성을 갖췄고, 2026년 3월 10일부터는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담은 법률 제21045호 개정이 함께 시행되면서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 실무를 다시 점검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개별교섭이 원칙이 아니라 단서에 의한 예외라는 점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창구 단일화 절차 자체를 건너뛰는 실수가 생길 수 있다.

개별교섭은 원칙인가 예외인가?

개별교섭은 원칙이 아니라 단서에 의한 예외다. 제29조의2제1항 본문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면 노동조합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을 정해 교섭을 요구하도록 의무로 규정한다. 개별교섭은 같은 항 단서, 즉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만 열린다.

회사 동의만 있으면 바로 개별교섭이 되나?

회사의 동의 의사표시만으로 개별교섭이 성립하지 않는다. 단서가 요구하는 요건은 두 겹으로, 하나는 시기 요건(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용 요건(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할 것)이다. 이 시기를 놓치고 사용자가 뒤늦게 동의하거나, 노동조합 측의 요구·합의만 있고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는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율적 결정 기한의 구체적 일수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다(제29조의2제3항).

개별교섭에 동의한 사용자에게는 어떤 의무가 생기나?

제29조의2제2항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두 가지 의무를 동시에 지운다. 하나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해야 하는 의무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조합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되는 금지의무다. 개별교섭에 동의했다고 해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만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재량을 얻는 것은 아니다.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제3항 기한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동시에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이때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참여해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제5항에 따라 참여 노동조합들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해 사용자와 교섭해야 하며, 공동교섭대표단에는 조합원 수가 참여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만 참여할 수 있다.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이 있을 때 조합원 비율을 고려해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을 결정할 수 있다(제29조의2제6항). 이는 노동위원회의 직권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전제로 한 재량 규정이다. 교섭요구 사실이나 조합원 수에 관한 이의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는 신청을 받아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제7항).

조합원 수는 어떻게 세나?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제9항에 따른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제29조의2제10항). 이 기준은 과반수 노동조합 판단, 공동교섭대표단 참여 자격인 100분의 10 이상 요건, 교섭요구 사실·조합원 수 이의 결정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전반에 적용된다.

행위·상황별 분해

상황적용 조문법정 효과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 교섭 요구제29조의2제1항 본문교섭대표노동조합만 교섭·단체협약 체결권한을 가짐(제29조제2항)
자율적 결정 기한 내 사용자가 창구 단일화 절차 배제에 동의제29조의2제1항 단서·제2항개별교섭 허용, 사용자에게 성실교섭의무·차별금지의무 부과
기한 내 교섭대표노동조합 미정 + 사용자 동의 없음제29조의2제4항전체 조합원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됨
과반수 노동조합 없음제29조의2제5항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의무(단, 공동교섭대표단 참여 자격은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정)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미합의제29조의2제6항노동위원회가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 고려해 결정할 수 있음(재량)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제29조의4제1항·제2항·제3항3개월 이내 시정요청 가능, 인정 시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하여야 함(의무)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제29조의2는 형벌이나 과태료를 규정하지 않는 절차 규정이다. 이 조문을 위반했다고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요청·시정명령 등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로 다뤄진다. 같은 법 제92조가 벌칙 조문이고 법률 제21045호로 함께 개정됐지만, 이번 자료에는 제92조의 구체적 법정형 문언(벌금액·징역기간·선택형 여부)이 제시돼 있지 않아 임의로 밝힐 수 없다 — 공표 자료 없음. 제29조의2에 관한 판례 통계나 법원 확정판결 정보도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①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노조가 회사에 개별교섭을 요구하면 회사는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아니다. 개별교섭은 노동조합의 요구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제2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자율적 결정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해야 열린다.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별교섭에 동의하면 특정 노조만 유리하게 대우해도 되나요?

안 된다. 제29조의2제2항은 개별교섭에 동의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할 의무와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않을 의무를 함께 부과한다. 이를 어기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비와는 별개로 성실교섭의무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다른 노조를 차별하면 어떻게 되나요?

차별을 당한 노동조합은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 내용이 문제라면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제29조의4제2항). 노동위원회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정하면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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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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