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동의하면 노조마다 따로 교섭할 수 있나요?
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더라도, 법에서 정한 시점까지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하면 각 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동의만 있으면 언제든 개별교섭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제1항 단서는 다음 두 요건을 함께 요구합니다.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일 것
- 그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할 것
따라서 노동조합들이 개별교섭을 요구하거나 서로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용자의 동의가 법에서 정한 기한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기간의 값은 여기서 다루는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칙은 교섭창구 단일화입니다
복수노조 사업장의 기본 원칙은 개별교섭이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입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면, 노동조합들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해야 합니다.
개별교섭은 이 원칙에 대한 예외입니다. 사용자가 정해진 기한 안에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동의하면 모든 노조와 성실하게 교섭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뒤에는 원하는 노동조합만 골라 교섭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해야 하며, 노동조합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즉, 개별교섭 동의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의무가 함께 따릅니다.
-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할 의무
- 노동조합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않을 의무
따라서 일부 노동조합에는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에는 형식적으로만 대응하는 방식은 제2항의 의무와 금지를 함께 살펴야 하는 문제입니다.
기한 내 동의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율적 결정 기한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했고, 개별교섭을 위한 사용자의 동의도 얻지 못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계속됩니다.
먼저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됩니다.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이나 연합 등의 방법으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방법으로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하면 참여 노동조합들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해 사용자와 교섭해야 합니다.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참여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 중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조합입니다.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비율을 고려해 그 구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반드시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전제로 한 재량입니다.
교섭단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교섭단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다만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가 노동관계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와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개별교섭은 정해진 기한 안에 사용자가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하는 경우이고, 교섭단위 분리·통합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노동위원회가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핵심 정리
회사가 동의하면 노조마다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조건과 의무를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 복수노조 사업장의 원칙은 교섭창구 단일화입니다.
- 개별교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자율적 결정 기한 내에 사용자가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노동조합들의 요구나 합의만으로 개별교섭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노동조합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 자율적 결정 기한까지 대표노조를 정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동의도 얻지 못하면 과반수 노동조합과 공동교섭대표단에 관한 단일화 절차가 이어집니다.
참고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제1항부터 제10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제1항부터 제4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제1항부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