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동의하면 노조마다 따로 교섭할 수 있나요? — 노조법 제29조의2 단서(개별교섭)의 요건과 한계
짧은 답: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서 교섭을 요구하라는 의무를 정하고 있고, 노조별 개별교섭은 같은 항 단서에만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단서가 작동하려면 ㉠ 기한과 ㉡ 사용자의 동의라는 두 겹의 요건이 모두 채워져야 합니다.
아래 설명은 모두 현행 조문(시행 2026. 3. 10., 법률 제21045호, 2025. 9. 9. 일부개정) 문언에 따른 것입니다.
1. 먼저 본문과 단서를 구분해야 한다
제29조의2 제1항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본문: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 단서: “다만,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교섭창구 단일화가 원칙(의무)이고, 개별교섭은 단서에 의한 예외입니다. “단일화든 개별교섭이든 노사가 고르면 된다”는 식으로 둘을 같은 층위에 놓고 설명하는 것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본문의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도 포함됩니다. 단일 노조가 대표를 맡는 형태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2. 단서의 요건은 두 겹이다
㉠ 시기: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제3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고 합니다. 단서의 동의는 바로 이 자율적 결정 기한 내에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한 일수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조문 자체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이 글은 법률 조문만을 근거로 하므로 그 일수는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 주체와 내용: “사용자가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
동의의 주체는 사용자입니다. 노동조합들이 개별교섭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또는 노조들 사이에 개별교섭으로 하자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단서가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문언이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가 … 동의한 경우”입니다.
정리: 기한 내 + 사용자의 동의. 둘 중 하나만으로는 단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동의하면 회사가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 제2항의 의무와 금지
개별교섭 동의를 “사용자가 편한 쪽을 고르는 권한”으로만 이해하면 제2항을 빠뜨리게 됩니다.
제29조의2 제2항: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즉 단서에 따라 개별교섭이 이루어지는 국면에서 사용자에게는 두 가지가 붙습니다.
| 성격 | 내용 | 근거 |
|---|---|---|
| 의무(“하여야 한다”) |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 | 제29조의2 제2항 |
| 금지(“아니 된다”) | 노동조합들을 차별적으로 대우 | 제29조의2 제2항 |
개별교섭에 동의한다는 것은 “특정 노조만 상대하겠다”는 뜻이 될 수 없다는 점이 제2항 문언에서 드러납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29조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집니다.
4.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 제4항~제6항의 순서
제4항은 요건과 효과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요건을 하나만 들고 결론으로 건너가서는 안 됩니다.
- 요건: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효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참여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그다음 단계는 제5항입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참여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입니다.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6항).
5. 노동위원회가 관여하는 지점과 그 성격
혼동이 자주 생기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 조문 | 내용 | 개시 방식 | 어미 |
|---|---|---|---|
| 제29조의2 제6항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 | 할 수 있다(재량) |
| 제29조의2 제7항 |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 결정 | 노동조합의 신청 | 할 수 있다(재량) |
| 제29조의3 제2항 |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 | 할 수 있다(재량) |
| 제29조의4 제3항 |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인정 시 시정에 필요한 명령 | 노동조합의 시정 요청(제2항) | 하여야 한다(의무) |
제6항·제7항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제29조의2 제8항). 제29조의3 제2항의 결정도 같습니다(제29조의3 제3항). 반면 제29조의4 제3항의 명령·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합니다(제29조의4 제4항).
6. 교섭단위 자체를 나누는 문제와는 구별된다
“노조마다 따로 교섭”과 “교섭단위 분리”는 다른 제도입니다.
- 제29조의3 제1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합니다.
- 제29조의3 제2항: 다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분리·통합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개별교섭(제29조의2 제1항 단서)은 사용자의 동의에 걸려 있고, 교섭단위 분리(제29조의3 제2항)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걸려 있습니다. 신청·판단 주체가 다릅니다.
7. 차별이 있었다면 — 공정대표의무
제29조의4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제1항).
- 노동조합은 제1항 위반 차별이 있는 경우,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항).
- 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합니다(제3항).
한편 개별교섭 국면(제1항 단서)에서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문언은 앞서 본 제29조의2 제2항의 성실교섭 의무와 차별적 대우 금지입니다. 두 조문의 적용 국면을 섞어 쓰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8. 자주 나오는 오해 정리
Q. 노조들이 모두 개별교섭을 원하면 개별교섭이 되나요? 조문은 “사용자가 … 동의한 경우”를 요건으로 둡니다. 노동조합 측의 요구나 노조들 사이의 합의만으로 단서가 작동한다고 볼 근거는 제1항 단서 문언에 없습니다.
Q. 기한이 지난 뒤에 회사가 동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단서는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동의한 경우를 말합니다. 시기 요건이 단서 문언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 기한의 구체적 일수는 대통령령 사항이며,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Q.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곧바로 그 노조가 교섭대표가 되나요? 제4항의 효과는 두 요건이 함께 충족될 때 나옵니다. ①제3항 기한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했고, ②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입니다. 요건 하나만 보고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Q. 조합원 수는 어떻게 세나요? 제10항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의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 기준이 적용되는 범위가 제4항~제7항 및 제9항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의 세부 사항은 제9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Q. 노동위원회가 스스로 나서서 교섭대표를 정해주기도 하나요? 제6항과 제7항은 모두 노동조합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어미는 “할 수 있다”입니다. 조문에 없는 ‘직권으로’, ‘자동으로’, ‘무조건’ 같은 표현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9. 조문을 읽을 때 주의할 형식 사항
- 제29조의2는 항 10개로 구성되고, 호·목은 없으며 삭제된 항도 없습니다.
- 시행일은 2026. 3. 10.이지만, **현재의 제29조의2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864호(공포 2021. 1. 5.)**입니다.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법률 제21045호, 2025. 9. 9.)와 다릅니다. 2025년 개정이 교섭창구 단일화 조문을 신설·개정한 것처럼 서술하면 틀립니다(제29조의2의 본조신설은 2010. 1. 1.).
- 법률 제21045호의 부칙은 제1조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과 제2조 적용례를 함께 둡니다. 다만 그 적용례는 제3조·제3조의2에 관한 것이고, 제29조의2에 관한 적용례·경과조치는 이 부칙에 없습니다.
- 법률 제21045호가 개정문 기준으로 함께 고친 조문은 제2조(정의), 제92조(벌칙),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제3조의2(책임의 면제)입니다. 제92조의 구체적 법정형 문언은 이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벌금·징역의 액수나 선택형 구조를 임의로 붙여 말할 수 없습니다.
- 용어 정의의 범위도 구분됩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제3항에서 “이하”로 정의되고, **“공동교섭대표단”**은 제5항에서 “이하 이 조에서”로만 정의됩니다. **“교섭단위”**는 제29조의3 제1항에서 정의됩니다.
- 제29조의2에 관한 판례는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사건번호나 판시를 근거로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10. 한 장 요약
- 한 사업(사업장)에 노조가 2개 이상이면 →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 교섭을 요구할 의무(제29조의2 제1항 본문).
- 예외로 노조별 개별교섭이 가능한 경우 → 자율적 결정 기한 내 + 사용자의 단일화 절차 미이행 동의(같은 항 단서).
- 그 경우 사용자는 모든 노조와 성실 교섭 의무 + 차별적 대우 금지(제2항).
- 기한 내 자율 결정도 없고 사용자 동의도 없으면 → 전체 조합원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제4항).
- 그래도 정해지지 않으면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의무, 참여 자격은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제5항), 합의 불성립 시 노동조합 신청으로 노동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음(제6항).
- 교섭요구 사실·조합원 수 이의는 노동조합 신청으로 노동위원회 결정 가능(제7항), 불복은 제69조·제70조 제2항 준용(제8항).
- 차별이 있으면 공정대표의무 문제로, 행위가 있은 날(또는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 시정 요청, 인정 시 노동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함(제29조의4).
- 세부 기한·방법·산정 기준 상당수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참고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 2026. 3. 10., 법률 제21045호, 2025. 9. 9. 일부개정)
-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제1항~제4항
-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제1항 본문·단서, 제2항~제10항
-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제1항~제4항
-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제1항~제4항
- 제69조, 제70조 제2항 (제29조의2 제8항, 제29조의3 제3항에서 준용)
- 제85조, 제86조 (제29조의4 제4항에서 준용)
- 제92조(벌칙) — 법률 제21045호가 함께 개정한 조문(구체적 문언은 본문에서 다루지 않음)
- 제2조(정의),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제3조의2(책임의 면제) — 법률 제21045호가 함께 개정한 조문
- 부칙(법률 제21045호, 2025. 9. 9.) 제1조(시행일), 제2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본 글은 위 법률 조문의 문언을 정리한 일반적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조문에 위임된 대통령령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