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동의하면 노조마다 따로 교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면,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고 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대통령령상 기한 안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는 데 동의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않고 교섭할 수 있습니다. 흔히 노조별 개별교섭으로 설명되는 경우는 이 단서가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동의만 있으면 언제든 노조마다 따로 교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두 요건이 함께 필요합니다.
-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일 것
-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할 것
이 예외가 적용되면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 사이를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즉, 절차를 단일화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에도 사용자에게는 모든 교섭 요구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성실교섭의무와 차별대우 금지가 따릅니다.
반대로 기한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했고 사용자의 동의도 얻지 못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됩니다. 이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집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으로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한 조합원 수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해 사용자와 교섭해야 합니다.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인정하면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회사의 동의는 노조별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건이지만, 법정 기한 안에 이뤄져야 하고 단일화 절차를 생략하기로 한 동의여야 합니다. 그 경우에도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