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동의하면 노조마다 따로 교섭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회사가 정해진 기한 내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하면,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성실히 교섭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동조합 측의 요구나 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용자의 동의와 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차별적 대우도 금지됩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면 법률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절차가 원칙입니다. 개별교섭은 그 원칙과 같은 층위의 선택지가 아니라, 제29조의2제1항 단서에 정해진 예외입니다.
복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교섭하나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면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해야 합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정해지면 그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집니다.
노동조합이 여러 개라는 이유만으로 각 노동조합이 회사와 따로 교섭하는 것은 제29조의2제1항 본문이 정한 원칙이 아닙니다.
회사의 동의만 있으면 개별교섭이 가능한가요?
회사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하면 개별교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동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동조합 측의 요구나 노동조합끼리의 합의만으로는 제29조의2제1항 단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단서에 해당하면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해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동의도 얻지 못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됩니다.
그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제3항의 기한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해야 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도 얻지 못해야 합니다.
그래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면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해야 합니다.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참여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입니다.
공동교섭대표단을 합의하지 못하면 노동위원회가 정하나요?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노동위원회는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섭요구 사실이나 조합원 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29조의2제6항과 제7항은 모두 노동위원회의 재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노조별 교섭이 가능한가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기본 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다만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교섭단위의 분리 또는 통합은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전제로 합니다. 자료에 제시된 요건만으로 교섭단위가 분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교섭을 하면 노동조합별로 다르게 대우해도 되나요?
개별교섭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해야 하며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차별이 있었다고 보는 노동조합은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인정하면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해야 합니다.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 제29조의2제1항 본문 |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해야 함 |
| 사용자가 정해진 기한 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 | 제29조의2제1항 단서, 제2항 |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해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됨 |
| 자율적 결정 기한까지 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동의도 얻지 못한 경우 | 제29조의2제4항 | 참여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됨 |
|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한 경우 | 제29조의2제5항 | 참여 노동조합들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교섭해야 함 |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 제29조의2제6항 |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 |
|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차별한 경우 | 제2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시정 요청이 가능하고, 노동위원회는 인정 시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해야 함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의 글감에 제시된 조문은 교섭 절차, 교섭 의무, 차별 금지와 시정명령을 정하고 있으며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개별교섭과 관련한 형사 처벌 수위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제92조가 함께 개정되었다는 사실은 제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법정형 문언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감 범위에는 관련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없습니다.
2026년 3월 10일 시행 조문에 별도 적용례가 있나요?
현재 제29조의2는 2026년 3월 10일 시행 문언입니다. 제29조의2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864호에 따른 2021년 1월 5일 개정입니다.
법률 제21045호의 부칙 제2조는 제3조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관한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 부칙에는 제29조의2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①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노조끼리 합의하면 회사 동의 없이 개별교섭할 수 있나요?
노동조합끼리의 요구나 합의만으로는 개별교섭이 가능해지지 않습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개별교섭에 동의하면 노조별로 다르게 대우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모든 교섭요구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해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위원회가 공동교섭대표단을 정해 주나요?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 신청하면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29조의2제6항의 요건과 재량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