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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청구 기간과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은 왜 다른가요?
근로기준법 제49조의 3년은 신고나 고소의 기한이 아니며,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임금체불에 적용될 구체적 연수는 단정하지 않고 두 제도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임금 청구 기한과 신고 기한이 다르다
민사로 임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할 수 있는 기한은 근로기준법 제49조의 3년, 형사로 처벌을 구할 기한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공소시효로 법정형에 따라 1년부터 25년까지 갈린다. 성격과 기산점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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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른가요
임금채권 3년(근로기준법 제49조)과 퇴직금 3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이 일곱 구간으로 나눈 공소시효를 구분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시행 일정까지 함께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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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언제까지 받을 수 있고 언제까지 처벌을 구할 수 있나 — 임금채권 시효와 공소시효는 다른 시계다
임금채권 시효(근로기준법 제49조)와 퇴직금 시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공소시효를 해당 조문만 근거로 비교해 두 시계가 왜 같지 않은지 짚은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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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청구 기한 3년과 처벌 시효는 같은 걸까
근로기준법 제49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의 3년,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이 1년부터 25년까지 나눈 공소시효를 갈라 보고, 3년 경과 사실 하나로 청구와 처벌을 함께 판단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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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청구 3년과 형사처벌 시효는 같은 기간인가요
임금채권과 퇴직금의 3년 시효(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의 법정형별 공소시효를 표로 나란히 놓고, 두 기간의 근거와 판단 기준을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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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은 다른가요?
근로기준법 제49조의 3년을 신고나 처벌의 마감일로 바꾸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채권,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공소시효를 조문별로 구분해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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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은 다릅니다
임금채권과 퇴직금의 3년 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가, 처벌 가능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정합니다. 같은 3년이라도 의미가 다른 이유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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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의 청구 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는 서로 다른 기간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정하지 않은 것,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를 나누어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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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청구 기간과 처벌 기간은 다른가요 — 임금채권 시효 3년과 공소시효는 서로 다른 시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한 문장으로 요건과 효과만 정합니다. 시행 2026. 8. 20.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임금채권 3년,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공소시효를 나눠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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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은 다른가요?
근로기준법 제49조의 3년은 임금채권이 소멸하는 기간일 뿐 신고 기한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를, 처벌 기간은 공소시효를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조문 단위로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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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을 청구할 기간과 처벌할 기간은 다른가요?
임금채권 3년과 형사 공소시효는 별개의 시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법정형별 구분과 공소 제기 후 25년 규정까지 짧게 짚고, 3년이 지나면 신고할 수 없다는 단정을 경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