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동의하면 노조마다 따로 교섭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회사가 법정 기한 안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하면 각 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해야 하며, 노동조합을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복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원칙이고, 개별교섭은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허용되는 예외입니다. 회사의 동의가 있더라도 동의 시기와 내용이 법정 요건에 맞는지, 모든 교섭 요구 노동조합을 동등하게 대우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본문
복수 노조 사업장은 반드시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나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 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다르더라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2개 이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도 포함됩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집니다.
회사가 동의하기만 하면 바로 개별교섭을 할 수 있나요?
회사의 동의만 존재한다고 언제든 개별교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안에 회사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교섭의 요건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법정 기한 안일 것
-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할 것
노동조합의 요구나 노동조합들 사이의 합의만으로는 개별교섭의 예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자율적 결정 기한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는 그 기간의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별교섭에 동의한 회사는 원하는 노조하고만 교섭할 수 있나요?
개별교섭에 동의한 회사는 원하는 노동조합만 골라 교섭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해야 하고, 노동조합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개별교섭 동의는 회사가 교섭 상대를 임의로 선택할 권한을 갖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지 않는 대신 모든 교섭 요구 노동조합에 대한 성실교섭 의무와 차별금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의무·효과 |
|---|---|---|
| 복수 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제1항 본문 |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 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 |
| 자율적 결정 기한 안에 회사가 창구 단일화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 | 제29조의2제1항 단서 |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의 예외가 적용되어 개별교섭 가능 |
| 개별교섭의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 | 제29조의2제2항 | 회사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않아야 함 |
| 자율적 결정 기한까지 대표노조를 정하지 못하고 회사의 개별교섭 동의도 받지 못한 경우 | 제29조의2제4항 | 참여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됨 |
| 과반수 노동조합도 정해지지 않은 경우 | 제29조의2제5항 | 참여 노동조합들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해 교섭해야 함 |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 제29조의2제6항 |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비율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음 |
| 교섭요구 사실이나 조합원 수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제29조의2제7항 |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노동위원회가 이의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음 |
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느 노조가 교섭대표가 되나요?
자율적 결정 기한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했고 회사의 개별교섭 동의도 얻지 못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됩니다.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이나 연합 등의 방법으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제29조의2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제9항의 조합원 수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과반수 노동조합도 결정되지 않으면 참여 노동조합들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하려면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참여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교섭대표단은 노동위원회가 알아서 정하나요?
노동위원회가 공동교섭대표단을 직권으로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들이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비율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섭요구 사실이나 조합원 수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제공된 자료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조마다 근로조건이 크게 다르면 별도 교섭이 가능한가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이미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교섭단위 분리는 회사가 창구 단일화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하는 개별교섭 예외와 구별됩니다. 개별교섭은 제29조의2제1항 단서의 요건에 따르고, 교섭단위 분리·통합은 제29조의3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 대상입니다.
교섭 과정에서 노조를 차별하면 어떻게 되나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참여 노동조합이나 조합원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이 있었다면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을 계산합니다. 노동위원회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인정하면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자료에는 제29조의2 위반에 직접 적용되는 징역이나 벌금의 구체적인 법정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92조가 벌칙 조문이라는 사실만 확인되므로 형벌의 종류나 액수를 추정해 적을 수 없습니다.
제29조의2 위반에 관한 실제 선고형,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도 제공된 자료에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교섭 요건 위반이나 차별적 교섭에 관해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①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개별교섭에 동의하면 모든 노조와 교섭해야 하나요?
회사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해야 합니다. 특정 노동조합만 선택해 교섭하거나 노동조합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노조끼리 개별교섭에 합의하면 회사 동의 없이 따로 교섭할 수 있나요?
노동조합들 사이의 합의만으로는 제29조의2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안에 회사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개별교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율적 결정 기한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회사의 동의도 얻지 못하면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됩니다. 과반수 노동조합도 정해지지 않으면 참여 노동조합들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해 사용자와 교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