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동의하면 노조마다 개별교섭이 가능한가
기본 원칙: 창구 단일화 의무
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 형태와 무관하게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를 ‘교섭창구 단일화’라고 부르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기본 의무입니다.
이 원칙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교섭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단체협약 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외: 회사 동의 시 개별교섭의 가능성
그러나 같은 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서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회사가 특정 조건에서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 개별교섭이 가능합니다.
이 단서가 작동하기 위한 요건은 두 겹입니다:
- 시간적 요건: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 절차적 요건: 회사가 창구 단일화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
중요한 점은 노동조합의 요청이나 합의만으로는 개별교섭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적극적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개별교섭 인정 시 회사의 의무
만약 회사가 위 조건을 충족하여 개별교섭에 동의했다면, 회사는 제29조의2 제2항에 따라 상당히 제한된 지위를 갖게 됩니다:
-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해야 합니다
- 특정 노동조합을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즉, 개별교섭에 동의했다는 것이 일부 노동조합과만 교섭하거나 선별적으로 대우할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회사에는 더 엄격한 ‘성실교섭 의무’와 ‘비차별 의무’가 부과됩니다.
기한의 역할
동의의 효력을 갖기 위한 기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이 기한이 경과하면 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개별교섭 동의의 효력은 이 기한 내에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노동조합이 개별교섭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이 기한을 놓치면 창구 단일화 의무가 부활합니다.
참고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