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동의하면 노조마다 따로 교섭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본문의 창구 단일화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즉 개별교섭은 "회사가 동의하면 가능한 예외"이고, 원칙은 제1항 본문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의무다. 다만 단서가 작동하더라도 사용자는 제29조의2 제2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둘 이상 생기면서, 교섭 시기마다 "이번에는 각자 교섭할 수 없느냐"는 질문이 반복된다. 조합원 수가 적은 신생 노조는 개별교섭을, 다수 노조는 창구 단일화를 선호하는 구도가 흔하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2026년 3월 10일 시행 문언 기준으로 이 문제를 제29조의2 한 조문 안에서 본문(원칙)과 단서(예외)로 나눠 규율하고 있고, 단서를 여는 열쇠는 사용자의 동의 하나로 특정돼 있다.

개별교섭은 법에 어떻게 규정돼 있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개별교섭은 이 본문과 나란히 놓인 선택지가 아니라, 같은 항 단서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형태로만 존재하는 예외다. 따라서 “우리 사업장은 개별교섭과 창구 단일화 중 하나를 고르면 된다”는 설명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다.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가 포함된다(제29조의2 제1항 괄호). 그리고 제29조 제2항은 이렇게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개별교섭이 되려면 정확히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제29조의2 제1항 단서의 요건은 두 겹이다. ㉠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일 것, ㉡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했을 것. 두 요건은 시점 요건과 주체 요건으로 나뉘며, 노동조합 측의 요구나 노동조합들 사이의 합의만으로는 단서가 작동하지 않는다.

여기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은 제29조의2 제3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라고 위임한 값이다. 조문 자체에는 날짜나 일수가 적혀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 기한 일수는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정되지 않는다.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은 이의 결정의 방법(제7항), 교섭요구·참여 방법과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및 교섭비용 증가 방지에 관한 사항(제9항), 공정대표의무 시정요청의 방법과 절차(제29조의4 제2항)가 있다.

회사가 동의하면 회사는 마음대로 해도 되나

아니다. 제29조의2 제2항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이 항은 2021년 1월 5일 신설 표기가 붙은 조항으로, 개별교섭 동의를 사용자의 순수한 자유로만 설명하면 빠지는 부분이다.

문언상 제2항은 의무 어미(“하여야 한다”)와 금지 어미(“아니 된다”)를 함께 쓴다. 개별교섭에 동의한 뒤 특정 노조와만 실질적으로 교섭하거나 교섭 조건을 달리하는 취급은 이 조항이 직접 겨냥하는 국면이다.

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제29조의2 제4항은 요건과 효과를 분리해 적고 있다. 요건은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라는 두 가지가 겹칠 것이고, 효과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는 것이다.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참여 노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제3항과 제4항으로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정해지지 않으면, 제5항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제5항이 “이하 이 조에서”라고 정의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해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때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참여 노조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이다.

노동위원회는 어디까지 개입하나

제29조의2 제6항은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7항은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 노동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두 조항 모두 신청을 전제로 한 재량(“할 수 있다”)이며, 직권 개입을 정한 문언은 없다.

제8항은 제6항·제7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와 효력에 관해 제69조와 제70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제29조의4 제3항의 시정명령은 어미가 다르다. 노동위원회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로 적혀 있다.

행위별 정리표

어떤 상황·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ㆍ제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제29조의2 제1항 본문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할 의무
자율적 결정 기한 내에 사용자가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제29조의2 제1항 단서본문 의무의 예외(“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에 해당해 개별교섭이 이루어지는 국면제29조의2 제2항사용자에게 모든 노동조합과의 성실교섭 의무 + 차별적 대우 금지
기한까지 자율 결정 실패 + 사용자 동의 없음제29조의2 제4항참여 노조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됨
제3항·제4항으로도 미결정제29조의2 제5항공동교섭대표단 구성해 교섭하여야 함(조합원 수 100분의 10 이상 노조가 참여 가능)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합의 실패제29조의2 제6항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음(재량)
교섭요구 사실·조합원 수에 이의제29조의2 제7항·제8항노동위원회가 신청을 받아 결정할 수 있음, 불복·효력은 제69조·제70조 제2항 준용
교섭대표노동조합·사용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제29조의4 제1항~제3항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이 문제면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 시정 요청, 인정 시 시정명령을 하여야 함
근로조건 차이·고용형태·교섭 관행 등 사정제29조의3 제2항노동위원회가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가능

위반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

제29조의2와 제29조의4 본문에는 징역·벌금 액수를 직접 정한 문언이 없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 법률 제21045호(2025. 9. 9. 공포)가 제92조(벌칙)를 함께 개정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제92조의 구체적 법정형 문언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개별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조항 위반에 대해 “징역 몇 년, 벌금 얼마”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개별교섭 동의 건수,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유형별 분포, 공정대표의무 시정명령 인용률 등에 관한 공식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확인한 자료 범위에서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제29조의2의 해석을 정면으로 다룬 판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시행일과 개정 이력을 혼동하지 않으려면

현재 문언의 시행일은 2026년 3월 10일이고, 법령 상단 공포번호는 법률 제21045호(2025. 9. 9. 일부개정)다. 그러나 제29조의2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864호(2021. 1. 5. 공포)이며, 제29조·제29조의3·제29조의4의 기본 골격은 2010년 1월 1일 신설·개정 표기에서 비롯된다. 2025년 개정이 개별교섭 조항을 새로 만든 것처럼 서술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부칙(제21045호, 2025. 9. 9.)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제2조에서 제3조·제3조의2 개정규정에 관한 적용례를 둔다. 제29조의2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이 부칙에 없다. 제29조의2는 항이 10개이고 호·목은 없으며, 삭제된 항도 없다.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①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노조끼리 합의하면 개별교섭할 수 있나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는 개별교섭의 열쇠를 사용자의 동의로 정하고 있어, 노동조합들 사이의 합의만으로는 단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제3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이며, 기한 내에 정하지 못하고 사용자 동의도 얻지 못하면 제4항에 따라 참여 노조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됩니다.

개별교섭에 동의한 회사가 한쪽 노조만 잘 대해줘도 되나요?

제29조의2 제2항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제29조의4 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차별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 내용이 문제되면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수 노조도 공동교섭대표단에 들어갈 수 있나요?

제29조의2 제5항은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정합니다.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제6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조합원 비율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수는 누구를 기준으로 세나요?

제29조의2 제10항은 조합원 수 산정을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되, 그 적용 범위를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의 세부 사항은 제9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 조문만으로는 세부 계산 방법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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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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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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