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동의하면 노조마다 따로 교섭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한 안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하면,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각각 교섭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복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동의했으니 각 노조와 따로 교섭해도 되는가”가 교섭 방식의 출발점이 됩니다. 법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두면서도, 정해진 시기 안에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복수 노조가 있으면 항상 한 창구로 교섭해야 하나요?

복수 노동조합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원칙입니다.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해야 하며, 조직형태는 이 원칙을 바꾸지 않습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2개 이상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도 포함됩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면 그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집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ㆍ효과
복수 노조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교섭 요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제1항 본문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해야 함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가 교섭ㆍ단체협약 체결같은 법 제29조제2항모든 교섭요구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교섭ㆍ단체협약 체결 권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한 경우같은 법 제29조의2제4항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됨

사용자 동의만 있으면 노조별 개별교섭이 가능한가요?

사용자의 동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대통령령상 기한 안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해야 제29조의2제1항 단서가 적용됩니다.

노동조합 측의 요구나 노동조합들 사이의 합의만으로는 단서가 작동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료상 자율적 결정 기한의 구체적 값은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별교섭에 동의한 사용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제29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 사이를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동의는 단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게 하는 효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개별교섭 방식이 가능해진 경우에는 모든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성실교섭의무와 차별대우 금지가 함께 적용됩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기한까지 대표노조를 정하지 못하고, 사용자 동의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됩니다. 두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해 사용자와 교섭해야 합니다.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입니다.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섭요구 사실이나 조합원 수에 관한 이의도 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별이 있으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이 있었다면 노동조합은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내용 일부 또는 전부가 차별금지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안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인정하면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시된 자료에는 제29조의2 또는 제29조의4 위반에 대한 구체적 벌칙 문언과 법정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징역이나 벌금의 액수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이 주제에 관한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하여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자료 범위에서는 교섭 방식, 성실교섭의무, 차별금지와 노동위원회 시정 절차가 확인됩니다.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①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동의하면 복수 노조와 각각 교섭해도 되나요?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하면 각각 교섭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동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대통령령상 기한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조끼리 합의하면 회사 동의 없이 개별교섭할 수 있나요?

노동조합들 사이의 합의만으로 제29조의2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단서 적용에는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한 사실이 필요합니다.

개별교섭에 동의한 회사가 한 노조만 우대해도 되나요?

개별교섭이 가능한 제29조의2제1항 단서의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을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