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동의하면 노조마다 따로 교섭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기본 원칙은 노조가 2개 이상이면 하나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창구 단일화다. 다만 회사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동의하면, 그 기한 내에 개별교섭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회사는 모든 노조와 성실히 교섭해야 하고, 어떤 노조도 차별할 수 없다.
대기업이나 규모가 큰 직장에서는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 하청업체 노조 등 여러 노동조합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각 노조가 조합원 이익을 주장하면서 교섭이 분산되면 회사는 혼란스럽고 노조 간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법은 이를 막기 위해 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정했지만, 사용자의 동의 시 개별교섭도 허용한다.
본문
노조가 2개 이상일 때 기본 원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것이 창구 단일화 원칙이며, 노조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다.
창구 단일화는 하나의 대표 노조를 통해서만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모든 근로조건 교섭을 진행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회사는 교섭상대를 명확히 할 수 있고, 중복 교섭이나 상충되는 조건을 피할 수 있다. 노조 입장에서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 상황 | 교섭 주체 | 적용 조문 |
|---|---|---|
| 노조 1개 | 그 노조가 직접 교섭 | 제29조 제1항 |
| 노조 2개 이상, 회사 비동의 | 교섭대표노동조합(선정되거나 결정된) | 제29조의2 제1항 본문 |
| 노조 2개 이상, 회사 동의(기한 내) | 각 노조가 개별적으로 교섭 | 제29조의2 제1항 단서 |
회사가 동의하면 개별교섭이 가능한가?
제29조의2 제1항 단서는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이것이 개별교섭 가능의 법적 근거다.
개별교섭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회사가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는 명시적 동의를 해야 한다. 노조 측이 요청하거나 노조들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둘째, 이 동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기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 조건 | 설명 | 법적 의미 |
|---|---|---|
| 회사의 명시적 동의 |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해야 함 | 단순 거부나 침묵과는 다름 |
| 기한 내 동의 | 제3항의 자율적 결정 기한 내에 | 기한 경과 후 동의는 효력 없음 |
개별교섭 상황에서 회사의 의무
개별교섭이 성립했다고 해서 회사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29조의2 제2항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다.
이것은 두 가지 의무를 규정한다. 하나는 성실 교섭 의무다. 회사는 각 노조의 교섭 요구에 진정성 있게 응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차별 금지다.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노조에만 우호적이거나 특정 노조의 요구를 무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제29조의4 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더욱 명확히 한다.
| 행위 | 법적 의무 | 위반 시 대응 |
|---|---|---|
| 모든 노조와 교섭 | 성실 교섭 의무 |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요청 가능 |
| 노조 간 차별 행위 | 차별 금지 |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요청 가능(제29조의4) |
만약 회사가 이런 의무를 위반하면 피해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회사가 개별교섭 동의를 하지 않으면 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과정이 진행된다. 제29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순서를 정한다.
먼저 기한 내에 노조들이 스스로 하나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도록 한다(제3항). 제3항 기한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제4항). 이 방법으로도 정해지지 않으면 전체 노조가 공동으로 교섭하는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해야 한다(제5항). 다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하려면 해당 노조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 절차 단계 | 대표 결정 방식 | 적용 기준 |
|---|---|---|
| 1단계 | 노조들 자율 합의 | 기한 내 합의(기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 2단계 | 조합원 과반수 조건의 노조 선정 | 조합원 수 비율 |
| 3단계 | 전체 노조가 공동대표단 구성 | 각 참여 노조는 전체 10% 이상 조합원 필요 |
또한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통합할 필요가 있으면 노동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할 수 있다(제29조의3).
관련 법령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①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개별교섭 동의를 했는데, 한 노조에만 더 좋은 조건을 주면 문제가 될까요?"
차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제29조의2 제2항과 제29조의4 제1항 모두 회사가 모든 노조를 차별 없이 대우할 의무를 정한다. 만약 정규직 노조에는 임금을 10% 올려주되 비정규직 노조에는 5%만 주거나, 한 노조의 복리후생 개선 요청에만 빠르게 응하고 다른 노조는 무시하는 식의 행위는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피해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노조가 여러 개인데, 회사가 그 중 하나와만 교섭하겠다고 하면?"
회사가 개별교섭 동의를 했다면 모든 교섭을 요구한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 일부 노조의 교섭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성실 교섭 의무 위반 또는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회사가 개별교섭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노조들이 스스로 대표 노조를 결정하거나, 정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결정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정해지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구체적인 기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 노조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조합원 수 산정 방법,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일정과 기준은 해당 대통령령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