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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낼 때 기간은 10일인가요, 15일인가요?
두 기간을 표 하나로 비교한 뒤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7조 조문을 시행일과 소관 부처 표시까지 그대로 옮겨, 재심 신청 10일과 소송 제기 15일이 모두 불변기간임을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재심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낼 때 기간은 10일인가요, 15일인가요?
노동위원회법 제26조와 제27조 조문을 나란히 옮겨, 지방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재심 신청은 10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결과에 대한 행정소송은 15일로 단계마다 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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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낼 때 기간은 10일인가요, 15일인가요?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과 제27조제1항을 직접 인용하면서, 재심 신청 10일에는 관계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언제나 10일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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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낼 때 기간은 10일인가요, 15일인가요?
재심 처분에 대한 소송 15일과 재심 신청 10일을 대상·절차별로 나누고, 각 단계의 흐름을 화살표로 보여주며 소송의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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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낼 때 기간은 10일인가요 15일인가요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7조의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삼아, 10일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기간이고 15일은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송 기간이라는 점을 단계별로 갈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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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낼 때는 15일입니다
질문이 가리키는 상황이 재심 처분에 대한 소송이라면 기간은 15일이라고 못박고, 10일과 15일의 적용 단계를 표로 갈라 소송의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임을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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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낼 때 기간은 10일인가요 15일인가요?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를 염두에 두고 재심 10일과 행정소송 15일을 조문별로 나누고,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 단서 때문에 10일이 예외 없는 단일 기간은 아니라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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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은 10일, 소송은 15일—노동분쟁에서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 기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단계마다 달라지는 기한을 재심 10일과 행정소송 15일로 구분하고,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을 표로 정리해 신청 대상과 기산점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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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처분의 재심 결과에 불복하는 소송, 기간은 10일인가요 15일인가요?
지방노동위원회 처분에 곧바로 소송을 내는 기간은 제27조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까지 짚으면서, 재심 신청 10일과 중앙노동위원회 처분 소송 15일의 기산점과 불변기간 성격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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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낼 때는 10일인가요, 15일인가요?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송은 15일, 재심 신청은 10일로 갈라 설명하면서 재심 결과는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하여야 한다’로 적힌 문언 차이를 행위별 표로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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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재심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낼 때, 기간은 10일일까 15일일까
재심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송달받은 날부터 15일이라는 결론을 앞세우고, 지방노동위원회 처분에 곧바로 소송을 내는 경우의 기간은 제시된 조문에 없어 15일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할 때의 두 가지 기간: 재심 신청 10일, 소송 제기 15일
노동위원회 판정 불복 절차를 재심 신청 10일과 소송 제기 15일 두 기간으로 나눠 설명하고, 두 기간 모두 송달받은 날부터 세는 불변기간이라는 점과 소송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