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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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때 말한 내용과 조서가 다르면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해야 하나요?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진술 내용뿐 아니라 조사 과정이 정확히 기록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읽기 어려울 때의 낭독 방식과, 이의를 제기한 부분을 지우지 않고 남겨 두는 처리 방식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조서는 서명하기 전에 꼭 확인하고 이의를 남겨야 합니다
조사 뒤 작성된 조서는 반드시 열람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해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가 정한 확인·이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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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 열람은 의무, 이의는 그 자리에서 조서에 남긴다
이의는 조서 작성이 끝난 뒤 따로 정정을 요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작성 과정에 포함된 절차입니다. 제244조제2항의 열람 또는 낭독, 질문 의무와 '추가로 기재'의 의미를 문언대로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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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부서진 걸 뒤늦게 알았어도 5년이 지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조문에 '둘 중 긴 쪽'이나 '유리한 쪽'이라는 문언이 없다는 점에 주목해, 두 기간을 모두 점검해야 하는 이유를 조문 원문과 기산점 비교표로 풀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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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부서진 걸 뒤늦게 알았어도 5년 지나면 보상 못 받나요
문 파손이 재산상 손실에 해당할 수 있는지와 3년·5년 계산법을 정리하면서, 위법한 집행에 대한 배상 문제를 같은 조항의 손실보상으로 섞어 설명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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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부서진 걸 뒤늦게 알았어도 5년 지나면 보상 못 받나요?
보상 여부가 손실 발생 사실만이 아니라 직무집행의 적법성과 청구 시점에 달려 있다는 점을 앞세워, 책임 정도에 따른 대상 구분을 표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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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부서진 걸 뒤늦게 알았어도 5년 지나면 보상 못 받나요?
경찰이 문을 강제로 열어 생긴 파손이 제11조의2제1항의 재산상 손실에 해당할 수 있는지부터 따지고, 3년이 남아도 발생일부터 5년이 차면 청구권이 사라진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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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부서진 걸 뒤늦게 알았어도 5년 지나면 보상 못 받나요
잠긴 문을 열고 진입하는 출동 유형과 장기 부재·세입자 상황을 전제로, 조문의 개정 연혁을 짚으며 3년·5년 중 먼저 차는 쪽이 한계가 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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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부서진 걸 뒤늦게 알았어도 5년 지나면 보상 못 받나요 — 경찰관 직무집행법 손실보상 시효
조문을 그대로 인용해 3년과 5년이 기산점이 다른 별개 기간임을 밝히고, 뒤늦게 알았다는 사정은 안 날 기준 3년의 기산점만 늦춘다는 점을 앞세운 시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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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부서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5년 후에도 경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나중에 알았다고 5년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앞세우고, 파손 4년 뒤 알게 된 경우를 예로 들어 두 기간을 모두 지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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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부서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5년이 지나도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문 파손만으로 곧바로 보상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짚고, 자발적 협조로 손실을 입은 경우까지 보상 대상을 나눠 본 뒤 두 기간 중 한쪽만 보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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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부서진 사실을 늦게 알았어도 5년이 지나면 보상받을 수 없나요?
발생일부터 5년이 다시 시작되지 않는 이유를 먼저 밝히고, 3년과 5년을 함께 점검해야 하는 까닭과 보상 대상이 되는 손실의 요건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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