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 부서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5년 후에도 경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문이 파손된 경우라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도록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시효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합니다. 문이 부서진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5년의 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손실보상에는 서로 다른 두 기간이 적용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제2항은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 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
두 기간은 출발점이 서로 다른 별개의 기간입니다. 따라서 “알게 된 날부터 무조건 3년이 보장된다”거나 “발생일부터 5년 안에만 청구하면 된다”고 어느 하나만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완성되면 보상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 결국 두 기간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이 파손된 지 4년이 지난 뒤 그 사실을 알았다면, 안 날부터 3년을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실 발생일부터 계산하는 5년의 기간도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파손 직후 손실을 알았다면,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안 날부터 3년이 먼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이 부서진 사실을 손실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난 뒤에야 알았다면, 제11조의2에 따른 보상청구권은 이미 5년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아니라, 조문상 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은 경우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경찰이 문을 부쉈다고 모두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1조의2의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손실을 대상으로 합니다. 문 파손은 재산상의 손실에 해당할 수 있지만, 경찰관이 문을 파손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상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 대상은 다음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 손실 발생의 원인에 책임이 없는 사람이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 손실 발생의 원인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따라서 손실 발생 원인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넘어선 손실인지도 보아야 합니다.
다만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 문제는 제11조의2가 정한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손실보상과 구분해야 합니다.
청구 가능성을 판단할 때 확인할 사항
문 파손에 대한 손실보상을 검토하려면 적어도 다음 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 문이 실제로 파손된 날
- 파손 사실을 알게 된 날
- 그때부터 보상청구권을 행사했는지
- 문 파손이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했는지
- 손실 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 책임이 있었다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한 손실인지
손실보상 신청 사건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보상금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보상 기준, 보상 금액, 지급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특정 금액이나 처리 기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 정리
문이 부서진 사실을 늦게 알았더라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라는 기간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발생일부터 이미 5년이 지났다면, 나중에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11조의2의 손실보상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안 날부터 3년의 기간이 먼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결국 손실보상청구권은 손실을 안 날부터 3년과 손실 발생일부터 5년이라는 두 기한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7항